사 회 논쟁들

검찰, 고대-연대-이대 ‘고교등급제’ 무혐의처분

baromi 2006. 3. 24. 09:56
검찰, 고대-연대-이대 ‘고교등급제’ 무혐의처분
[동아일보   2006-03-24 03:19:33] 
[동아일보]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고교등급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학교 재량권” 무혐의=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4개 교육단체에 의해 고발된 3개 대학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특정 고교에 약간의 보정점수를 준 것은 인정되지만 교수들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 법에도 선발권은 사립학교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입시요강에 서류평가의 배점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정도의 사안은 학생 선발 과정의 노하우로 볼 수도 있다”며 “면접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1999년 교육부의 ‘2002학년도 대입제도 준비방안’ 자료에도 고교 간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축적해 대입에 활용하도록 권장했다고 소개했다.

교육부는 2004년 10월 3개 대학의 입시 업무를 조사한 뒤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며 2005, 2006년 2년간 재정지원액 10억 원씩을 삭감한 바 있다.

▽고교등급제는 여전히 금지=교육부는 이날 “검찰의 처분은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며 “이와 상관없이 고교등급제는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앞으로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현행법으로도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통해 대학을 규제할 수 있어 고교등급제의 법제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주요 대학을 방문해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처분이 나와 입시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당연한 결정” 환영=이들 3개 대학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고려대 김인묵(金仁默) 입학처장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며 재정지원을 삭감당해 억울하다”며 “3불 정책을 지키는 선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좋은 학생을 뽑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이재용(李載用) 입학처장은 “검찰의 처분이 제대로 나온 것 같다”며 “교육부가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는 학교 본부와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최은봉(崔恩鳳) 입학부처장도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입시정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李鍾燮)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입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검찰이 인정한 결과”라며 “대학의 입시 원칙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처분에 불만을 표시하며 3불 정책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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