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이단자료

[스크랩] 사이비 집단의 피해자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공익성’ 법원 결정문

baromi 2017. 1. 19. 11:05

사이비 집단의 피해자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공익성’ 법원 결정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354 집회·시위중지등가처분 결정문에서  신천지시몬지파 영등포지교회 소속의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교육장(문화센터, 신학원, 선교센터)장소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9-?번지 건물에 대하여 집회·시위중지등가처분을 2016. 8. 10.자로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채권자 비영리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채권자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 수 없고, 채무자들의 행동이 채권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방해하는지 알기도 어렵다. 또한 채무자들의 행동이 채권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합10074의 결정문에서 범죄집단의 피해자들의 시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라고 결정하고 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합2의 결정문에서도 “채무자들의 행동에 공익적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카합188  ‘집회.시위 중지 등 가처분신청’에서도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자유에 해당하고,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서 종교적 표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기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결정문은 사이비집단의 피해자 가족들의 시위가 문화센터 운영에 방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결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사칭한 범죄집단.사이비집단으로부터 가출, 이혼, 학업포기 등 심각한 사회적문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https://www.evernote.com/shard/s193/sh/382cccc5-7302-4e6d-9037-2199a7cf7dd0/537e3a978ab3944f28c7fc9508c9c45b

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로빈슨크로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