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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요약)

baromi 2008. 10. 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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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분 쟁 조 정 2 국
의 료 팀
조사보고서 2006-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요약)
- 2 -
< 목 차 >
.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4
2. 조사내용 및 방법
5
3. 조사대상
6
4. 조사기간
6
. 일반현황
1. 병원감염의 정의
7
. 조사결과
1. 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7
2. 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
8
가. 병원종류 및 진료과목
나. 치료내용 및 수술내용
다. 감염경로 및 감염균
라. 병원종류별 감염균 및 균배양검사 미실시 현황
마. 치료내용별 치료기간 연장 정도
바. 피해내용
3. 피해구제 처리결과 및 배상금액
15
가. 처리결과
나. 처리금액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
1.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 확대와 감염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2. 균 배양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강화
- 3 -
3. 병원감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방안 마련
4. 디스크 및 성형수술의 감염관리 강화
5. 의료인의 위생 교육 강화
. 조치계획
20
1. 제도 개선 건의
2.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3. 소비자 홍보
【별첨】1. 진료과목별 병원감염 대표 사례
【별첨】2. 감염관리체계 및 운영(의료법 제373)
【별첨】3.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 4 -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o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각종 의료기구의 사용증가
와 암, 당뇨, 장기 이식 환자 등을 비롯한 각종 면역저하 환자들의
장기간 입원, 병원의 대형화로 병원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임.
- 더욱이 다양한 항균제 개발 및 무분별한 사용으로 항균제 내성 병
원감염이 증가하여 입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의료
비는 환자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비 손실
과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병원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병원감염 분쟁을 발생시켜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
가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o 현행 의료법(제37조3)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
여금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
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시 제재할 규정이 없어 의
료기관들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실효성
이 미흡한 실정임.
-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전국의료기관 평가’에 따르
면 전국 79개 중대형종합병원(260-500병상 미만) 중 44개가 감염
관리에서 C등급 (AD등급 中) 미만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o 2006년 3월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를 받아 조
사한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 및 항균제 내성관리’ 연구결과에 따
르면, 대학병원 중환자실 환자 10명 중 1명이 입원기간 동안 항생제
내성이 강한 병원균에 감염되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22%에 이르는
- 5 -
것으로 밝혀짐.
o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피해구제건 중 병원감염과 관련한
접수 건수도 2001.1.1.2006.6.30.까지 총 2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
는 추세임.
〈연도별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 건수 〉
단위 : 건
☞ 이에 따라 병원감염과 관련된 의료분쟁 실태를 파악하여 소비자
및 병원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병원감염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고 병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며, 또한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 및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병원감염에
따른 분쟁의 합리적 해결기준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내용 및 방법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월6월
합계
건 수
28건
30건
33건
52건
51건
20건
214건
조사방법
조사내용
실태조사
o 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 분석 조사
- 병원감염 발생원인, 감염균 및 감염경로 등
분석
- SPSS, EXCEL을 이용한 통계분석
: 빈도 및 교차분석
자료조사
o 병원감염의 일반적인 사항
o 주로 발생되는 병원감염균
o 감염관리 체계 및 운영(의료법 제37조)
- 6 -
3. 조사대상
o 2001.1.12006.6.30. 기간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 사례 : 총 214건
4. 조사기간 : 2006. 7 9월 (3개월)
- 7 -
. 일반현황
1. 병원감염의 정의
o ‘입원 당시 감염증이 없었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로, 통상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
염증’ 으로 정의함.
즉, 입원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되어 발생되었거나 환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감염증을 말함.
- 대부분의 병원감염은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시작되지만, 퇴
원 후에 발병할 수도 있음. 예를 들면 수술부위 감염의 약 25%가
퇴원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부위 감염에는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것까지도 포함됨. (미국질병관리센터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tlanta, Georgia,
USA, 2004년)
. 조사결과
1. 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연도별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 건, (%)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말함.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월6월
합계
건 수
28건
30건
(7.1)
33건
(10.0)
52건
(57.6)
51건
( -1.9 )
20건
214건
- 8 -
o 병원감염 관련 의료 피해 건수는 2001.1.2006.6.까지 총 214건 이
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3건, 2004
년 52건, 2005년 51건, 2006년 6월까지 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병원감염 증가는 병원 경영진이나 의료인의 감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국가적으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 피해구제 사례 분석 결과
. 병원종류 및 진료과목
o 병원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84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부속병원 72건(33.6%), 종합병원 44건(20.6%), 치과 병?의원 7
건(3.3%), 한방 병?의원 7건(3.3%)등으로 나타남.
- 병?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이유는, 대학부속병원이
나 종합병원에 비해 질환의 중증도가 경미하므로 감염증이 발생
하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문병원(성형,
척추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대학부속병원
34%
종합병원
21%
병.의원
39%
한병.의원
3%
치과병.의원
3%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병.의원
- 9 -
o 진료과목별 내역은, ‘정형외과’가 6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신
경외과’ 31건(14.5%), ‘성형외과’ 28건(13.1%), ‘일반외과’ 16건(7.5%),
‘산부인과’ 15건(7.0%), ‘치과’ 15건(7.0%), ‘흉부외과’ 13건(6.1%)등으
로 나타남.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가 많은 빈도를 차지한 이유는 고령화에 따
른 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 등이 증가하고 있
기 때문이며, 성형외과는 외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미용성형 관
련 수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진료과목별 현황〉
단위 : 건, (%)
* 기타 소아과 4건(1.9%), 안과 4건, 피부과 2건,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건강검진
각각 1건 임.
. 치료내용 및 수술내용
o 치료내용별로는, ‘수술’이 15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시
술’ 20건(9.3%), 발치 등 ‘치과치료’ 14건(6.5%), ‘주사’ 10건(4.7%),
침?부항치료 등 ‘한방치료’ 7건(3.3%), ‘분만’ 3건(1.4%)등으로 나타
남.
〈치료내용별 현황〉
단위 : 건, (%)
과목
정형
외과
신경
외과
성형
외과
일반
외과
산부
인과
치과
흉부
외과
내과
비뇨
기과
한방 기타 합계
건수
60
(28.0)
31
(14.5)
28
(13.1)
16
(7.5)
15
(7.0)
15
(7.0)
13
(6.1)
8
(3.7)
8
(3.7)
7
(3.3)
13
(6.1)
214
(100)
치료
내용
수술
치료
시술
치과
치료
주사
한방
치료
분만
기타
합계
건수
158
(73.8)
20
(9.3)
14
(6.5)
10
(4.7)
7
(3.3)
3
(1.4)
2
(0.9)
214
(100.0)
- 10 -
o 수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수술 158건 중 ‘성형수술’이
27건(1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간판탈출증(디스크)수술‘ 20건
(12.7%), 각종 ’장기수술‘ 20건(12.7%), ’인공관절수술‘ 18건(11.4%),
’골절수술‘ 16건(10.1%), ’추간판탈출증 외 척추수술‘ 14건(8.9%), ’심
장수술‘ 9건(5.7%), ’뇌수술‘ 5건(3.2%)등으로 나타남.
- 추간판탈출증 및 그 외 척추 관련 수술을 합하면 총 34건(21.6%)으
로 성형수술보다 더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좌
식 생활 습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척추관련 질환은 점점 증가하
고 있고 이에 따라 척추 전문병원들이 많아지면서 무분별한 척추
관련 수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인공관절 수술은 각종 장기수술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
나 단일종류의 수술임을 감안하면 그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성형
17%
추간판탈출증
13%
장기
13%
인공관절
11%
골절
10%
척추질환
9%
심장
6%
3%
기타
18%
성형
추간판탈출증
장기
인공관절
골절
척추질환
심장
기타
*척추질환은 추간판탈출증 외 척추골절, 척추협착증 등의 수술임.
- 11 -
. 감염경로 및 감염균
o 감염경로별는 ‘수술상처 부위의 감염’이 148건(69.2%)으로 가장 많
았으며, ‘주사부위’ 13건(6.1%), ‘침습적 시술부위’ 9건(4.2%), ‘구강’
9건(4.2%), ‘유치카테터부위’ 6건(2.8%), ‘침?부항 치료부위’ 6건
(2.8%)등으로 나타남.
〈 감염경로별 현황 〉
단위 : 건, (%)
o 감염균별로는 ‘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MRSA)’이 56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17건(16.0%), ‘녹농
균(Pseudomonas aeruginosa)’ 5건(4.7%),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
(VRE)’ 4건(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균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
우도 전체 214건 중 62건(29.0%)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감염균별 현황〉
단위 : 건, (%)
* 균검사 미실시건(62건), 균주 및 균검사 실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46건) 제외
* MRCNS(methicillin-resistant coagulation negative Staphylococcus)
감염
경로
수술
상처
주사
부위
침습적
시술
부위
구강
유치
카테터
침?부항
치료부위
(한방)
수혈
분만
기타
합계
건수
148
(69.2)
13
(6.1)
9
(4.2)
9
(4.2)
6
(2.8)
6
(2.8)
1
(0.5)
1
(0.5)
21
(9.8)
214
(100.0)
균주
MRSA
포도상
구균
녹농균
VRE
칸디다
MR
CNS
연쇄상
구균
(음성)
합계
건수
56
(52.8)
17
(16.0)
5
(4.7)
4
(3.8)
1
(0.9)
1
(0.9)
1
(0.9)
21
(19.8)
106
(100.0)
- 12 -
. 병원종류별 감염균 및 균배양검사 미실시 현황
o 병원종류별 감염균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병원감염균인 MRSA 감염
은 대학부속병원이 35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0건
(22.7%), 병?의원 11건(13.1%)등으로 나타남.
- 포도상구균, 녹농균의 경우도 대학부속병원이 각각 7건(9.7%), 3건
(4.2%)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대학부속병원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환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
며, 병?의원의 경우 전체 85건중 35건(41.7%)나 균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균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병원종류별 감염균〉
단위 : 건, (%)
병원
감염균
대학부속
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MRSA
35
(48.6)
10
(22.7)
11
(13.1)
-
-
포도상구균
7
(9.7)
6
(13.6)
4
(4.8)
-
-
녹농균
3
(4.2)
1
(2.3)
1
(1.2)
-
-
VRE
3
(4.2)
1
(2.3)
-
-
-
칸디다
1
(1.4)
-
-
-
-
MR
CNS
-
-
1
(1.2)
-
-
연쇄상구균
1
(1.4)
-
-
-
-
음성
4
(5.6)
8
(18.2)
8
(9.5)
0
1
(14.3)
기타
(확인불가)
10
(13.9)
8
(18.2)
24
(28.6)
2
(28.6)
2
(28.6)
균검사
미실시
8
(11.1)
10
(22.7)
35
(41.7)
5
(71.4)
4
(57.1)
합계
72
(100.0)
44
(100.0)
84
(100.0)
7
(100.0)
7
(100.0)
- 13 -
o 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종류는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
원’이 각각 5건(71.4%), 4건(57.1%)으로 병원종류별 전체건수 대비로
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병?의원’ 35건(41.7%), ‘종
합병원’ 10건(22.7%), ‘대학부속병원’ 8건(11.1%), 등으로 나타남.
- ‘치과병?의원’, ‘한방 병?의원’, ‘병?의원’의 경우, 감염이 확인되
어도 자체적으로 균배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균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여,
경험적 항생제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치료내용별 치료기간 연장정도
o 병원감염에 따른 치료기간 연장정도를 살펴보면, 1개월미만이 79건
(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이상 3개월미만 49건(22.9%), 3개월
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각각 29건(13.6%), 1년이상 2년
미만 11건(5.1%)등으로 나타남.
- 2년 이상의 경우도 5건으로 나타났는데 수술 후 재발되는 감염에
따른 반복적 입원치료가 그 원인임.
〈치료기간 연장정도〉
단위 : 건, (%)
기간
치료내용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이상
기타
(확인불
가능)
합계
수술
51
(32.3)
35
(22.2)
25
(15.8)
24
(15.2)
11
(7.0)
4
(2.5)
8
(5.1)
158
(100.0)
치료시술
8
(40.0)
6
(30.0)
1
(5.0)
1
(5.0)
-
1
(5.0)
3
(15.0)
20
(100.0)
구강치료
8
(57.1)
2
(14.3)
-
4
(28.6)
-
-
-
14
(100.0)
주사
3
(30.0)
4
(40.0)
2
(20.0)
-
-
-
1
(10.0)
10
(100.0)
- 14 -
* ‘치료기간 연장정도’ : 수술 및 각종 치료 후에 감염증이 나타나 이와 관련된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시점을 기준, ‘기타’는 다른 질환
과 병합상태로 감염 에 따른 치료기간만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임.
. 피해내용
o 병원감염에 따른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미흡 및 악
화’가 88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수술’ 68건(31.8%), ‘장애’
31건(14.5%), ‘사망’ 27건(12.6%)등으로 나타남.
효과미흡,악화
41%
재수술
32%
장애
14%
사망
13%
효과미흡,악화
재수술
장애
사망
한방치료
5
(71.4)
2
(28.6)
-
-
-
-
-
7
(100.0)
분만
3
(100.0)
-
-
-
-
-
-
3
(100.0)
기타
1
(50.0)
-
1
(50.0)
-
-
-
-
2
(100.0)
합계
79
(36.9)
49
(22.9)
29
(13.6)
29
(13.6)
11
(5.1)
5
(2.3)
12
(5.6)
214
(100.0)
- 15 -
3. 피해구제 처리결과 및 배상금액
. 처리결과
o 병원감염 피해구제 214건(100%)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 및 환급’
으로 처리된 건이 122건(57.0%), ‘취하?중지’ 48건(22.4%), ‘조정요
청’ 34건(15.9%), ‘정보제공’(무과실) 10건(4.7%)등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총 214건 중에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
단 된 경우는 10건(4.7%)에 해당하며, 나머지 204건(95.3%)는 병원
감염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조정요청
16%
정보제공
5%
취하중지
22%
배상, 환급
57%
배상, 환급
취하중지
조정요청
정보제공
. 처리금액
o ‘배상 및 환급’으로 처리된 경우, 처리금액은 ‘100만원미만’ 20건
(16.4%),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46건(37.7%), ‘500만원이상 1000
만원미만’ 17건(13.9%),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37건(30.3%),
‘5000만원이상’ 2건(1.6%)임.
- 16 -
〈처리금액 현황〉
단위 : 건,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 확대와 감염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o 우리원에 접수된 감염 관련 병원종류별에서는 병?의원이 39%(84건)
로 가장 많고 대학부속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34%(72건), 21%(44
건)로 나타남. 병?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이유는 대
학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질환의 중증도가 경미하므로 감염
증이 발생하면 분쟁화 되기 쉬운 이유도 있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문병원(척주, 성형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척추수술
(디스크수술 포함)은 총 34건 중 13건(38.2%), 성형수술의 경우는 총
27건 중 22건(81.5%)이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o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300병상 이상인 병
원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감염관리조직체계와 운영을 명시하고 있
으나 위반시 강제적인 조치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은 적음.
-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전국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전국 79개 중대형종합병원(260-500병상 미만) 중 44개가 감염관리
에서 C등급 (AD등급 中) 미만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병
처리금액
1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합계
건수
20
(16.4)
46
(37.7)
17
(13.9)
37
(30.3)
2
(1.6)
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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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감염관리준칙을 위반하거나 불이행시 이를 정정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 실정임.
⇒ 이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을 현행 300병상이상에서 100
병상이상의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병원감염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
가(병원감염 환자 발생수, 감염에 따른 입원 연장기간 등)하고 구
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1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의원
의 경우에는 먼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감염 관리 현황
을 파악하고 향후 감염관리를 지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감염 감시 및 병원감염관
리준칙을 위반하거나 불이행시 제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나 감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2. 균 배양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강화
o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 총 214건을 분석한 결과,
62건(29%)이 수술 및 처치 후 발생된 상처 감염에 대해 균배양 검
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병원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치과 및
한방 각각 5건, 4건 포함)이 44건(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됨.
- 감염이 의심되면 감염의 원인 균을 확인하여 동정된 균에 따른 적
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여야 최상의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에 따른 내성발현을 예방할 수 있음.
- 병?의원의 경우, 감염이 의심되어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병리전문기관이 많아짐에 따라
균배양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배양검
사 없이 경험적 항생제의 남용으로 병원감염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
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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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진료비 청구를 기준으로 항생제 사용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하고 병원의 항생제 사용지침서를 마련하
여 불필요한 항생제 투여를 금지하고 제한하며, 항생제 투여전
감염균 배양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3. 병원감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방안 마련
o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건 중 배상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56%
정도이며 그 외 소송 등을 위해 ‘취하?중지’한 경우가 22%로서
병원감염에 대한 의료분쟁의 처리과정에서 병원이 일부 책임을 지
고 있으나 대부분은 의료 소비자가 전적으로 피해를 안고 있는 실
정임.
o 병원감염으로 치료기간이 1년이상 연장된 경우가 11건(5.1%), 2년이
상의 경우도 5건(5.1%)이나 되며, 그 피해내용도 효과미흡 및 (재)
수술 뿐만 아니라 ‘장애’ 및 ‘사망’도 각각 31건(14.5%), 27건
(12.6%)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병원감염은 입원기간을 장기화시키고, 수술 후 장애나 합병증인
패혈증 발생으로 사망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분쟁이 발생하
기 쉬우며,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측 및 병원측 모두가 엄청
난 고통과 부담을 갖게 되므로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심
화 되기 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마련이 절실함.
또한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이 없어 소
비자가 전적으로 그 피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병원감염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병원감염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고된 병원감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병원감염에 따른 확대진료비는 감염발생에 대한 병
원의 책임비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나누어 부담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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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4. 디스크 및 성형수술의 감염관리 강화
o 병원감염으로 인한 접수 건수 중 치료내용별로는 ‘수술’이 158건
(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종류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척
추 관련 수술’이 총 34건(21.6%), ‘성형수술’이 27건(17%)의 순으로
나타남.
- 척추수술이 많은 것은 현대인들의 자세나 생활 습관, 인구의 고령
화 등의 원인도 있지만 내시경이나 레이저, 고주파 등의 신기술 도
입에 따라 척추전문병원이 늘어나면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경미
한 디스크나 척추질환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척추관련 수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외모 지상주의 및 성형
에 대한 인식변화로 성형수술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
됨.
⇒ 상기 치료동향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특히 감염관리가 취약한 성형외과의원이나 척추크리닉
등의 감염상황을 집중감시, 관리해야 할 것임.
5. 의료인의 위생 교육 강화
o 감염균별 현황을 보면, 총 214건 중에 균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62
건과 균 검사 실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6건을 제외하면 직접 접
촉에 의한 전파방식을 가지는 MRSA균 및 포도상구균이 각각 56건
(52.8%), 17건(16.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 특히, MRSA균의 주요 전파경로는 정착 감염 환자로부터 다른 환
자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이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료인의 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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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손 씻기 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손 위생 수행도
를 병동이나 진료과별로 모니터하여 기록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의 손 위생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임.
V. 조치계획
1. 제도 개선 건의
o 보건복지부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 확대 건의
-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감염관리체계 및 운영(의료법 제37조)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도록 건의
- 병원감염 보고를 의무화하고, 감염 관련 소비자부담 확대진료비에
대한 해결 방안 건의
o 국민건강보험공단
- 항생제 사용 현황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 항생제 투여전 균배양검사
실시 의무화 방안 및 보험수가 조정 건의
2.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o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병원 및 의료인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 및 학회에 동 사례 분석 결
과를 발송하여 병원감염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감염 감시 및 관리
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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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홍보
o 환자 및 보호자, 병원 방문객에게 병원 감염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홍보
- 홍보매체 : 신문, 방송, 소비자시대 등
【별첨】1. 진료과목별 병원감염 대표 사례
□ 정형외과
〈사례〉 척추마취 후 요추부 경막외 농양 발생
▶ 척추마취 후 요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무통주사를 제거하고 난
후 혈액검사상 염증소견이 확인되었음.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요통
을 호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점과 척추 마취 후
경막외 농양이 발생한 점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부 책임을 지고 양
당사자가 합의함.
- 한○○씨(여, 68세)는 척추마취 하에 양측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요추부위 통증 및 발열 소견이 있어 무통 주사를
약 1주일간 투여 받은 후 퇴원함.
- 퇴원 후 요통이 더욱 심해져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부위 경막외
농양이 확인되어 농양제거수술을 받았으며, 균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었고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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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사례> 액취증 수술 후 MRSA균 감염 발생
▶ 수술 후 염증소견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에 문의하였으나 휴일이라며
이틀 후 내원을 지시하였고, 청구외 병원에서 실시한 균배양 검사
상 MRSA균이 확인된 점과 관련하여 수술부위 염증 발생 및 치료
지연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부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 산부인과
<사례> 미숙아가 감염으로 골절 발생
- 이○○씨(여, 34세)는 임신 34주에 체중 2.2Kg의 남자 미숙아를 분만
하였으며 인큐베이터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미숙아가 우측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어깨가 부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
원하여 제반적인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완골 골절로 진단을 받았
으며 수술시 시행된 균배양 검사상 MRSA균이 검출됨.
▶ 감염의 우려가 높은 미숙아 치료시 집중치료실에서 감염관리를 하
지 않은 점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부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
함.
- 이○○씨(여, 27세)는 액취증 수술을 받은 후 6일째부터 열이 나고
수술부위에 삼출물이 있어 문의하였으나 휴일인 관계로 2일후 내
원하라는 설명을 들음.
- 혈압이 저하되면서 의식소실이 있어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검사결
과 패혈증 의증 상태로 진단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음.
- 균배양 검사결과, MRSA균이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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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외과
<사례> 위암 수술 후 MRSA 감염 발생
- 차○○씨(여, 80세)는 위암 수술(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을 받았
으나 약 10일 후 고열이 있어 균배양검사를 받은 결과, MRSA균이
검출됨.
- 감염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함.
▶ 수술 후 MRSA 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고, 감염의 근원지가 중
심정맥도관으로 조사되어 카테터 관리 소홀에 따른 병원감염으로
추정함. 환자가 고령이고 암환자임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함.
□ 내과
〈사례〉정맥주사 후 주사부위 농양 발생
- 남○○씨(남, 67세)는 신증후군으로 입원하여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
중 좌측 발등에 정맥주사를 맞은 후, 주사부위에 발적과 부종이 나타
났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퇴원함.
- 퇴원 후 주사를 맞은 부위가 까맣게 변했으나 이를 다 나은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갑자기 고열과 몸살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의식을
잃게되어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좌측 발등의 농양이 패혈증으로 진행
되어 치료 중 사망함.
▶ 신증후군으로 입원할 당시에는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세가 없
었으며, 의식을 잃고 재입원한 후 시행된 세균배양 검사상 좌측 발
등 주사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당시 정맥주사 부
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이 확인되어 피청구
인이 일부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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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병원감염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감시, 예방, 관리만으로는 줄일 수
없고 환자 및 보호자, 방문객의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의 유의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o 입원 환자나 보호자들이 병원감염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
도록 홍보하고 허락된 장소에서만 면회하며, 병원 이용자의 손씻
기 등을 습관화하도록 홍보함. 특히 MRSA균(메티실린내성 황색포
도상구균)은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므로 면회 전?후 손씻기 습
관화가 필요함.
o 방문객 유의사항
1) 환자진료를 교란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됨
2) 허락된 장소에서만 흡연
3) 환자 침대에 앉거나 누워서는 안됨
4) 환자 침대에 어떤 소지품도 놓아서는 안됨
5) 꽃, 화분, 애완동물은 미생물 및 질병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 금지
6) 음식물을 가져오지 않으며 환자나 보호자, 다른 환자와 음식물을
함께 먹지 않음.
7)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나 카테터, 분비물 등을 만지거나 접
촉하지 않도록 주의
8) 환자 화장실 사용금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