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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카톨릭신앙과 나주에 대한 우리들의 선언서

baromi 2008. 6. 1. 19:24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고 당신의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구원의 진리들을 당신께서 설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 위탁하시어 성서와 성전(聖傳)을 통해 전승되도록 하셨음을 믿으며, 이를 기초로 한 가톨릭교회 교리서 및 교황님들과 공의회들의 문서들 그리고 성인들의 모범과 교훈 등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가톨릭신앙의 유산(遺産)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지고(至高)하며 충만한 진리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진리가 왜곡됨 없이 보존되며 만민에게 전파되고, 당신의 수난을
통한 구원의 은총이 널리 배분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당신의 인류

구원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으며, 또 그들이 올바른 진리와 윤리로부터 벗어나거나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성사적 은총을 배분하시기 위하여 교회 내에 교계제도를 설립하셨음을 믿습니다.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포함한 보편적 교회 전체가 오류나 탈선에 빠지지 않도록 천주성령께서 항상 지켜주심을 믿으며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92항), 특히 교황 및 교황과 일치하는 주교들의 총체인 공의회가 신앙과 윤리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없도록 천주성령께서 무류권의 은사로써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91항).   


 

 “하느님의 도우심은 베드로의 후계자와 하나가 되어 가르치는 사람들인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하게 전체 교회의 목자인 로마 주교가 무류의 결정에 도달하거나 또는 ‘결정적인’ 의사 표시 없이 일반적인 교도권의 행사를 통해서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계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가르침을 제시할 때에도 주어짐”(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92항)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이 (1)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함”(교회법 제212조)을 믿으며, 그러나 동시에 (2) 이러한 순명이 강요되어서는 안 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의 응답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60항), “종교문제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사적 또는 공적으로, 단독이나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종교자유선언 제2항) 때문입니다.

물론 신자들이 자신들의 무지에 의해서나 또는 고의로 교회의 정통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믿거나 전파할 때에는 이들이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깨닫고 진리에로 돌아오도록 선도하며 필요하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자들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남도 없고 오히려 정통 가톨릭신앙을 옹호하며 가톨릭전통과도 부합되는 건전한 신심행위를 막는 것은 사목자로서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 즉 신자들 뿐 아니라 목자들까지도 그들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여 주님께서 주신 진리에 충실하며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야 함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하한 이유 때문에라도 진리를 양보하고 오류와 타협한다면 이는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신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 우리가 가톨릭교회의 신자가 된 것은 주님의 진리를 바로 배워 믿고 이를 끝까지 증거하며 수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계시된 진리의 이해와 전달에 참여한다.  그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온전한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91항);

 

“여덟째 계명은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금한다.  이 도덕적 계명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를 바라시는 자기 하느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거룩한 백성의 소명에서  유래한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말이나 행실로써 도덕적 엄정성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크나큰 불성실이며, 이런 뜻에서, 계약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464항).
 

 

 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목자이신 교황님을 비롯하여 주교님들, 신부님들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지니고 있으며,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르듯이 그분들을 따르고 순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일부 목자들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진리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든가, 교회의 구성원들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를 목자들께 호소하여 시정과 올바른 지도를 청원 드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212조 2항 및 3항).

 
 

 또한 우리는 인류구원에 필요한 모든 공적계시는 주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완성되었으나, 당신의 백성이 이미 계시된 진리와 계명들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위대한 성인들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또는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 기적의 징표 등을 보내주기도 하심을 믿습니다.


 

특히 신앙의 상실과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고 만연된 시대에 그러한 특별계시들을 보내주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계시”라는 용어는 트리엔트 공의회 문서에서 사용된 것으로서(DS#1567) 작금에 소위 “사적계시”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후자가 “일부 개인들을 위한 계시일 뿐 공적 차원에서는 별 중요성이 없는 계시”라는 의미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트리엔트 공의회의 문서를 따른 것임).  이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교계제도 및 은사의 여러 가지 은혜로써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신다,” (교회헌장 4항).  그러므로 우리는 (1) 교계제도를 통하여 통상적으로 주시는 성사들 및 기타 사목활동의 은혜들과 (2) 특정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주시는 특별계시들을 포함한 은사의 은혜들이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자들이 특별계시들에 잘 응답함으로써 교회 전체의 정통신앙이 더 활성화되고, 선교의 불길이 더 타오르며, 세상의 도덕적인 퇴폐가 더 효과적으로 타파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보도되고 있는 모든 발현들과 메시지들과 기적들이 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신자들은 경솔하게 이를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들의 신앙과 양식(良識)에 의거하여 신중히 분별해야 하며 또 정통교리와 과학적 조사 및 많은 증언들에 기초를 둔 교회의 공적분별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특별계시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교회의 임무는 그것이 참된가. 아닌가를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며, 참되고 않고를 떠나서 임의로 인정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6항 참조).   


 

 나주의 일들에 관해서는 관할교구에서 1994년 말경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 윤 공희 대주교님 명의로 나주에 대한 부정적인 공지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발현, 메시지, 기적 등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한 진지한 보고가 있을 때 관할교구에서 이를 교회의 정통 가르침과 과학적인 검사 및 많은 증인들의 증언 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공적인 분별을 발표하여 신자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신자들은 이에 순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대교구의 조사활동과 공지문의 내용에 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었는데, 광주대교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든가 또는 만일 제기된 문제들에 일리가 있다면 잘못된 점들을 시정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그 문제들이 하찮은 사안들이거나 생트집에 불과하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으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철저히 검토하여 올바른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순리이며 관할교구의 마땅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대교구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시정이 없었으며, 그 공지문은 주교님의 교도권 하에서 발표된 것이니 무조건 순종하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입장은 (1) 교도권이 주교님 자신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탁하신 권한이며, 그 목적은 신자들을 진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과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90항, 제896항), (2)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의 응답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60항), “종교문제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종교자유선언 제2항)라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광주대교구에서 교회 내의 일치를 강조하면서도 참된 일치를 이루기 위한 이러한 원칙과 가르침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오히려 스스로 교회 안의 일치를 해치며 막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대주교님의 공지문 상에 있다고 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입니까?


 

(1) 공지문에서는 “사제의 축성 후에도 빵과 포도주의 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 가르침이라고 하여 나주에서의 성체변화 현상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역사 상 일어났으며 이미 교회의 인정을 받은 많은 성체기적들까지 모두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단죄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교회가르침에서는 사제의 축성에 의하여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주님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하지만 외양은 변하지 않음, 즉 축성의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뿐이며, 성체축성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빵과 포도주의 외양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지문에 제시된 것은 교리의 왜곡입니다.  뿐 아니라, 나주에서 일어난 성체의 외양변화는 성체축성 때마다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일어난 기적적인 현상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특별하신 개입, 즉 기적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기적을 부인하며 기적이 진리의 신적 기원을 증명하는 것임을 부인하는 것을 오류로 단죄 하셨습니다. (DS #3009, #3034).   

 

2) 성체의 외양이 가시적인 살과 피로 변하는 기적은 성체성사 안에 주님께서 실제로 계심을 외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굳게 하여 주시려는 하느님께로부터 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교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애써 부인하는 것은 참된 성체도리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지문 작성에 참여하셨으며 나주조사위원회의 총무 및 교리신학자 이셨던 리 순성 신부님께서는 공지문 발표 2개월 후에 주교회의에서 발간하는 “사목지” 1998년 3월 호에 기고하셔서 “광주대교구의 공지문에서   나주의 성체변화 현상들을 부정한 진짜 이유는 개신교 신자들과의 일치라고 하는 대전제를 위함이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 즉 개신교 신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가톨릭 성체도리의 참됨을 확인해 주는 성체기적을 인정함으로써 교회일치 운동에 해가 되게 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모순이며, 일치를 위한 일치를 위하여 진리를 희생하는 것은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가톨릭교리의 순수성을 해치고 그 참되고 확실한 뜻을 모호하게 하는 거짓평화주의처럼 교회일치 운동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일치교령, Unitatis Redintegratio, 1964년 11월 21일).  리 순성 신부님께서는 교회역사 상 과거에도 성체성사에 대한 여러 다른 설들이 있었고 지금도 가톨릭 교리와 개신교 주장을 다 포용하는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마치 성체성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확정적인 가르침이 아직 없는 듯이, 그리고 있더라도 앞으로 수정될 수 있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이는 가톨릭신앙을 지닌 이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진리를 교회에서 정리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며 오류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적당히 타협하여 말하는 것이 세속적인 지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느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증거 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체도리를 설명해 주신 후 많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보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치심을 양보하시기는커녕 사도들에게도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하시며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확실히 밝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나주에서의 성체기적들을 대하면서 지금까지 성체도리에 대한 신심이 약하고 냉담했다면 이를 시정하는 귀중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3) 공지문에서는 또한 “성체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에 의한 축성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여 나주에서의 기적적인 성체강림 현상들 및 교회역사 상 많은 성인들이 주님이나 천사들로부터 직접 성체를 받아 모신 사실들을 단죄하여 버렸습니다.  이 또한 교리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서, 원래의 가르침은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에서 발표하신 것인데 “성체 축성권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에게만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평신도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다 사제라고 부르짖던 왈덴시안 이단에 대항하여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만이 성체를 축성할 수 있음, 즉 미사성제를 드릴 수 있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성체가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체는 그냥 면병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시며,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본래의 모습이나 성체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다.

 

(4) 공지문에서는 1994년 11월 24일 교황대사님이셨던 죠반니 불라이티스 대주교님께서 나주를 방문하셨을 때 성 미카엘 대천사가 죄 중에 있던 사제로부터 성체를 나주의 경당으로 모셔왔던 일이 “성사의 유효성은 성사를 거행하는 사제의 성덕 여부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단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천사가 성체를 모셔온 것은 성체축성 후였으므로 유효한 성체축성이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지문 상의 이 지적은 교리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불라이티스 대주교님의 증언에 의하면 율리아 자매의 두 손에 받아진 둘로 갈라진 성체의 한 쪽 끝 조각이 떨어져나가고 없었으므로 이는 사제가 성체를 둘로 나누고 한 쪽의 작은 끝 조각을 떼어서 성작 안의 성혈에 넣고 난 후, 즉 사제의 영성체 바로 전에 대천사가 성체를 모셔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5) 이와 같이 광주대교구의 공지문에서는 교리의 잘못된 제시 및 잘못된 적용을 바탕으로 나주의 일들이 단죄되었으며, 이를 빌미로 나주의 기적적인 증거물들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명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광주의 병원들 그리고 해외의 과학실험실들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검사결과들을 전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시복, 시성을 결정하기 전에도 기적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사를 하며, 성모님 발현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직자들까지 맹목적으로 “나주의 기적들은 조작일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말을 무책임하게 퍼뜨리며, 또는 “기적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오류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주요 크리스챤 진리들을 뒷받침하여 그 진리들이 참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하느님 자신의 증언이며 징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된 기적들은 진리에 대한 그 보좌적인 역할로 인하여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서에도 주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듣고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매우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루까 10:13-16).  우리가 세속과 과학의 지식으로 인한 자만에 도취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 징표들을 무시한다면 이는 그 징표들을 주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된 기적의 징표들은 우리 가운데 강생하시어 항상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천주성자의 전능과 사랑의 특별한 외적 표현이며, 이 세상 만유의 참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생활하신 하느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분의 고귀한 손길이며 초자연의 맥박입니다.

(6) 다음은 공지문 내용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광주대교구와 나주본당에서 공지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사목 상의 문제들입니다.  (i) 2002년 5월 11일에 율리아 자매의 시어머님(정 모니카)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모니카 자매님께서는 광주시의 동림동본당에서 오랜 기간 충실한 신자 생활을 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율리아 자매의 시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나주본당신부님께서는 장례미사를 거부하셨으며 신자들이 연도를 바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에 와서 나주본당의 송 홍철 루까 신부님께서 그 지시가 대주교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ii) 근년에 나주본당에서 나주의 성모님 경당과 산을 찾기 위해 오는 국내외의 순례자들이 본당의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타지방의 일부 본당들에서도 나주에 순례 가는 이들은 미사에 오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iii) 2001년 6월에 나주본당 신부님께서는 율리아 자매와 부군인 율리오 형제와 율리아 자매가 본당신자들 앞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들과 기적들은 조작한 것이며 다시는 이를 전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모상을 가져오고 나주 홈페이지와 성모님 경당과 성모님동산을 폐쇄 한다면  신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정상적 본당 생활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즉 양심을 어기고 주님, 성모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성당에 올 수 없다고 하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부당한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며, 본당신부님

의 이 조치를 광주대주교님께서는 묵인하고 계시는 현황입니다. 이 조치들은 다음 교회법들에 관련된 사안들로서 성직자들에 의한 중대한 권한의 남용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회법 제213조).

“교회의 권력이나 임무를 남용하는 자는 그 행위나 궐함(작위나 부작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직무 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교회법 제1389조 1항).     

 

아울러 위에 언급된 바대로 심각한 교리 상의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는 광주대교구의 공지문을 무조건 받아들이며 순명하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권력의 남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교도권을 위탁하신 것은 신자들을 진리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함인데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90항, 제896항) 교도권을 진리의 옹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반대되는 오류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극도로 심각한 교도권의 남용이며, 교도권을 위탁하신 주님께의 불충이 됩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주교님의 교도권에 순명하라,”는 이 어머 어마한 명령 아래에서 몹시 혼란스러워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자들의 말씀을 거역해 본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법과 질서를 깨며” “일치를 해치는” 위험한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본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박해와 갈등을 겪어야 했고 또 이를 굳은 신앙과 신뢰로써 잘 극복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도권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 못지않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실하며 순명하고자 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지역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순명이 주님의 진리와 사실을 부정하여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배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 당국에서는 광주대교구의 공지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 공지문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리적 오류들까지 함께 받아들이며 나주에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과 징표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에 계신 분들의 비난은 잠시 면할 수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왜 오류와 타협했는지, 왜 주님과 성모님의 현존과 말씀과 징표들과 은총에 등을 돌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교님과 신부님과 친지들의 탓으로 돌리면 주님께서 이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실까요?

지금은 시련의 시기이며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에게는 무한히 자비로우시나, 계속 악에 머물러 있거나 악과 타협하는 이들에게는 엄중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느라고 전체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일치를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와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신자들과의 일치를 외면하면서 이루어지는 지역교회만의 일치는 참된 일치가 아닙니다.  가톨릭진리가 전 세계의 교회와 한국 교회 사이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오류를 고집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아집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인 가톨릭진리에 모두 돌아옴으로써 참된 일치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불안하고 힘든 과정이 무한정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주님, 성모님께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실 것임을 추호도 의심치 말고, 그 승리가 우리 가정과 친구들과 나 자신에게도 빨리,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드리며, 늘 진리를 묵상하며, 이웃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주님과 성모님의 효성스런 자녀이며 교회의 충실한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인정되고 난 후에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힘든 때에 주님과 성모님을 지켜드리며 증거 해 드리는 것이 더 귀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불신과 오류를 강요하는 외적인 압력 앞에 굽히지 말고, 강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무한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신 주님을 증거 하는 기쁨과 보람에 가득 찬, 주님과 성모님의 충실한 자녀가 다 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주의 성모님의 진실을 증거 하는 신자 일동

2005년 5월 31일  

 

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행복한당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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