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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수신학계, 사형제도 지지입장 택했다?’

baromi 2005. 8. 29. 07:54

 

 

http://christiantoday.co.kr/news/rs_6790.htm

 

 

2005-08-20 12:20

 

‘보수신학계, 사형제도 지지입장 택했다?’
 
한기총 신학연구위원회서 제시된 사형제도의 신학적 근거들

이종윤 목사- "사형폐지는 '죽어야할 죄'에 대한 하나님 선언 거역"
이승구 교수- "하나님의 형상 파괴하는 죄로 인해 '사형' 주신 것"
정일웅 교수- "사형제도, 범죄예방효과와 생명존중의 상징성 가져"
김정우 교수- "종교적 문헌, 세속사회 적용은 극도로 조심해야"
이상구 교수- "초기 교부부터 교회사 인물들 사형제도 인정"


 

▲한기총 신학연구위원장 이종윤 목사 ⓒ 송경호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신학연구위원회가 제1회로 가진 세미나에서 참석한 각 분야 신학자들이 ‘사형제도 존립’에 입장을 모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석한 신학자들은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성경에 입각해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상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오히려 사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아는 한 성경에 없다”고 밝힌 최성규 대표회장의 설교 이후 발표자로 참석한 신학자들도 사형제도에 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총 9명의 신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신대 김정우 교수와 고신대 이상규 교수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외 참석자들 모두 사형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는 신학적 근거들을 제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종윤 목사(한기총 신학연구위원장)는 ‘징벌이 없는 곳에 은혜도 없다’는 논지로 사형폐지 강령론을 제시했다. 이 목사는 “만일 ‘사형’을 폐기하여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법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반드시 죽어야할 죄’에 대해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역”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도 지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는 민35:31,33의 말씀처럼 살인자를 죽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며 “그러나 백부장이 구원을 위해 군인의 직업을 버리라든가 싸우는 군인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씀은 없었으며 예수님 뿐 아니라 바울도 전쟁을 하는 군인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따라서 전쟁이나 합법적인 사형제도는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살인과는 다른 것이며 반전론자가 되거나 사형폐지론자가 되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목사는 “기독교 사랑은 개별적 인간들에게 언제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한편, “한국교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기보다 그 제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시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발표를 맡았던 이승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킨 죄’로 인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지를 펼쳤다.

이승구 교수는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극형을 명령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이 본문이 명백히 제시하고 있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인간을 손상시킨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칼빈의 표현을 인용, “사람들은 그들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손상될 때 당신님 자신이 손상 받는 것으로 여기신다”며 “그리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침해해 들어가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극형을 선언하셔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금령을 주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사형과 관련된 구절에 대해서는 “이런 구절을 언급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는 이들을 모두 사형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의도하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열린 한기총 신학연구위원회 세미나에서 참석한 신학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 송경호 기자

이에 이 교수는 “노아 시대에 선언한 규례가 지금도 유효하여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사형을 언도하고 시행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비스가 잘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한 신약의 교훈은 이런 기본적 명령을 뒤집지 않고 오히려 신정 통치가 아닌 사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계속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비스가 결론 내리듯이 성경은 사형유지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형재판에서의 오심과 사형 오용가능성 문제점은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이 교수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형을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혹시 사형 폐지론의 유일한 근거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사형제도의 오심 가능성”이라며 “실질적인 삼심 제도를 거치지 않는 경우든지 비상조치에 의한 사형이나 그 외에 오심과 오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경우가 없도록 온 국가가 신경을 써야 한다. 사형제도가 오용되거나 오심 가능성이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발표한 정일웅 교수(총신대학교)는 “사형제도는 범죄예방효과 뿐 아니라 생명존중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정 교수는 사형수의 인권과 살해당한 자의 인권의 관계에 대해 “사형은 제도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소리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형수의 인권을 생각하면 그런 논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살해당한 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형수의 생명권만 생각하지 않고 살해당한 자의 생명권 동일하게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 교수는 “개인의 살인행위와 국가의 사형제도를 살인으로 동일시 여기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소리는 단순히 범행자의 인권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간과한 소위 ‘인도주의’적인 감상주의로 보여진다”고도 일방적인 폐지여론을 비판했다.

또 정 교수는 “지금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어도 살인행위가 빈발하고 있는데 폐지된다고 해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사형제를 존치함으로 생명의 귀중성에 대한 경각심과 교훈을 더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 ‘신중론’도.. “사형제도 인정하되 집행유보 생각해보자”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발표를 맡은 김정우 교수(총신대학교 구약학)는 이날 참석자 중 유일하게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 ‘신중론’을 밝혔다.

김 교수는 “모세의 율법에서 ‘의도적인 살인죄’는 사형으로서 그 죄값을 갚아야 하며 이 과정에 있어서 엄밀하고도 공정한 법적인 절차가 요구됐다”며 “이 모든 사형과 관련한 성경본문들은 사형제를 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법을 세속 문화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구약의 법은 신정정치 하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진 것이며 그 정확한 ‘삶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사형제도’에 있어서 그 역사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성경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증거를 더 무게 있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적인 문헌’으로서 성경을 ‘일반 세속 사회의 법’에 직접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사형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또 김 교수는 “성경은 인간이 만든 제도에 대해 하나의 답만을 주는 책은 아니다”라며 “성경은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존치론과 폐지론의 근거를 모두 다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사형제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범죄가 이뤄지는 사회적 모순도 한 공동체의 문제이므로 흉악범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왜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가는 폐지론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흉악범의 경우는 죽일 수도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기독교의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는 “성경은 사형제를 비롯한 인간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보응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이라는 양면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창조의 질서로서 ‘보응의 법칙’을 주셨다. 그러나 ‘보응의 법칙’이 철칙은 아니다 인류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법’으로 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우 교수의 응답을 맡았던 이은애 교수(이화여자대학교)는 사형제도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수는 “잔인하게만 들리는 구약성경의 사형요구는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직접적이고 끝없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는 피의 복수제도의 고리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며 사형 판결이 실행되는 경우에도 신중에 신중을 더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 안전장치들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참석한 신학자들이 발표를 신중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 송경호 기자

기독교의 용서에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우 교수와 입장을 같이 했다. 이 교수는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의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음행한 여인의 경우 예수도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돌려보낸 것은 오히려 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강조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예수가 가르친 용서와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누구의 생명과 권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등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우 교수가 예로 제시한 유대교를 넘어서는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사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분석한 이상규 교수(고신대학교 교회사학)는 사형제도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교부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상규 교수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20세기 전반기까지 정당전쟁을 지지하는 신학전통에 있는 교회와 신학자들 그리고 칼빈주의 전통을 따른 교회들은 사형제도를 인정해 왔다”며 “ 20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주류의 개신교회들이나 칼빈주의 전통의 교회들도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사형제도 폐지론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고 교회사 전반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초기 교부들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에 대해 열거했다. 이 교수는 어거스틴은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과 관련,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사형제 폐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형제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신국론’ 제19권은 비록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인간생명의 살상이나 처형 등 전쟁과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또 평화주의를 주창하지 않고 도리어 정당전쟁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는 “조현철 신부나 김정우 신부 등 아퀴나스의 사형관에 대해 논구한 이들은 아퀴나스도 사형제도 지지자였다고 주장한다”며 “아퀴나스는 ‘만일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위해로운 자이고 죄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라면 전체 공동체의 공동의 선과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죽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고 ‘공적으로 죄인을 사형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말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도 국가 권력의 사형을 포함한 정당한 법집행을 온당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의 정당한 형 집행을 인정했다”며 “이들은 공권력의 권위는 하나님께 위임하신 것으로 보았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제도의 존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입각한 사형제도 존폐입장에 대해서는 “이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권세를 위정자에게 맡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형 제도를 암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국가위정자에 대하여 1항에서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점 하나님의 영광과 공익을 위해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는 점 그리고 선한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을 처벌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허락하셨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출처 : 말씀사랑 교회사랑 책사랑
글쓴이 : Son jae i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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