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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 2명 구속영장 발부

baromi 2005. 8. 6. 17:59

'성기노출' 2명 구속영장 발부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05-08-05-18:10:31]

서울 남부지법 고영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생방송 도중 ‘성기노출’ 사건을 일으킨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신모(27)씨와 오모(20) 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600여명의 청소년을 관객으로 한 공중파 생방송 공연에서 옷을 벗은 ‘성기노출’을 사전에 모의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피에로’분장을 한 뒤 옷을 벗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 사실을 부인 했던 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혐의로 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0일 오후 4시 MBC 생방송 ‘음악캠프’ 무대에 인디밴드 리더 원모 씨의 부탁을 받고 출연, 성기를 노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씨 등은 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