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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독립운동과 기독교인의 활동 (4)

baromi 2008. 7.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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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을 일으킨 기독교교회가 곤란에 부딛치게 되었다. 31개 중학교와 4개의 대학은 매년 거의 4천명을 받아들인다. 정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차별 교육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본에 있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라고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엄청난 교육비 때문에 엄두도 못내며, 정부는 또 이 경우는 일본인 거류민의 자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교육을 위해 국고금을 공정하게 사용할 때까지, 한국인들로부터 일본제국에서 ‘인종 차별’을 하고 있다는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인종 차별’의 또 하나의 예는 관리임용제도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군국주의정책으로 인한 자연적인 산물인데, 교육제도 때문에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구실로 되어 있다. 고급 관리직에 일본인들을 대거 기용하는 이유는, 옛 한국 정권의 관리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세월이 지나고, 그들중 실력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경험을 얻고, 일본통치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도 고관직의 문호가 개방될 것을 몹시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정책과 관례는 반대로 되고 있어, 1910년 13명의 도지사 중 6명이 한국인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3명 뿐이다. 그 당시 모든 군수는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큰 군들 중 적어도 7분의 1은 일본인 군수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면장직도 일본사람의 수중에 들어갔다. 한국인에게 할당된 판사의 수는 극히 적었고 학교 교장은 모두 일본인이다. 모든 관공서도 사정은 같았다.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 관직의 임용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보수와 권위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같은 직위라도 일본 관리는 한국사람보다 급료를 40% 더 많이 받으며, 이 밖에 식민지 수당이란 것이 있다. 이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우월한 민족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지적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하층 계급에 못지 않게, 교육받은 계급에서도 나타난다. 대단히 위엄있는 한국 관리라도, 모르는 일본인을 만났을 경우, 상대방의 우월감을 항상 의식할 것이며, 같은 사무실에서도, 한국인 조수들에 대한 일본인의 거만한 태도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아도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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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치를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을 일본 관계(官界)의 영역으로 삼아 일본과 일본 식민주의자들을 위해 착취하려는 속셈은 대낮과 같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큰 항구를 찾아가 보면, 부두가에 인접한 토지는 일본사람이 독점하고, 한국인은 이 일본 구역 내에서는 건축이 불허되었다. 정부는 한국인 농부들로부터 영구히 임대한 국유지를 거의 독점적으로 일본 거류민들에게 팔았다. 이 때문에 만주(滿洲)로의 이민은 해마다 증가했다. 한 반도(韓半島)의 금융 체제는 크게 확장되고 개선되어, 한국인에게 점차 혜택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아마 한성(漢城)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경영진 전원과 행원의 10분의 9를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어 불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발로된 불만은 이같이 한국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소외당한 데도 이유가 있다. 일본이 인종차별정책을 쓰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터에, 이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무리 완곡히 표현하더라도 일본의 성실성에 대한 스스로의 부인이다. 차별은 일본의 제국주의정책 전반에 걸쳐 골고루 퍼져, 사기업에까지 적용되며, 학제(學制)에 의해 영속화된다. 일본인과 한국인 어린이는 분리되어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 표준도 일본 어린이가 한국 어린이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현 독립시위운동의 기원(起源)은 한국인의 끈기와 굴욕의식, 그리고 현 통치체제의 과오와 결함 등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음에 지적할 것이나, ‘결코 허위보도와 소수 사람들의 선동에 의한 산발적인 애국심의 부활’이 아니다. 이 운동에는 원래 세 부류가 참여했으나, 운동이 발발하자 제4부류가 동시에 일어나, 전국에 파급하게 되었다.
(A) 일본측은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은 주로 천도교 때문이라 했다. 천도교의 교리(敎理)는 단지 두 줄의 간단한 것이지만 언뜻 보기와 같이 특색 없는 것이 아니다.
이 교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자는,
하느님의 힘을 휘두를지며,
결코 잊지 않는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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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 형통하리라’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무엇을 잊는다는 건가? 초심자에게는 이것이 종교적 의미 이상의 뜻을 지닌다. 어떻든 간에, 이 종파가 천도교란 이름으로 합방 이후 생겼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교인은 백만 명을 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교인들은 3일 간 서울에서 대기도회를 가지기 위해, 예배 를 보러 모인다고 하나, 실제로는 애국정신을 영속화시키고, ‘그날’이 올 때에 대비하여 결속을 공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종파는 명백히 정치적인 종교이며, 최근 데모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 쉽게 설명된다.
(B) 한국인 기독교 교회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한국 기독교인은 여러 해 동안 이 세상에서 희망없이 지내 왔다. 그들은 정치문제에는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신앙의 주된 주의(主義)는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이었다. 일본인 자신들은 기독교 사회에서 말하는 ‘저 세상’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관심의 탈을 벗고, 이 나라의 정치문제에 일제히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관리들과 선교사들에게는 적지 않게 놀라운 일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일본의 해석은 그것이 곧 관리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 민족이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그러한 운동을 계획했거나, 실천에 옮길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모든 항의를 분쇄해 버리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 대해 함부로 굴었다. 기독교 신앙의 고백은 중죄이며, 외국인과 내통하여 일본에 반대하는 자라는 증거로 보았다. 그들은 한국 사람이 독자적으로 사고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서 현저한 역할을 한 것은 교회가 그만큼 개화되고 민감하게 되었다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특히 완고한 자들이 아닌 바에야 기독교인으로부터도 정치적 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겠는가?
(C) 세번째 부류는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다. 일본·중국·러시아 및 미국 등지에 있는 학생과 실업인들은 현 세계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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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회담의 문제는 곧 그들의 문제도 된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의 지배에 항의하여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므로, 국내 친지들과의 서신 왕래에서 독립의 ‘그날’을 안타깝게 한결같이 고대하여 왔음은 불가피하다.
(D) 교육받은 한국인들은 위의 부류, 아니면 불교에 속한다. 불교인들의 역할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나, 유력한 승려 2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으며, 데모는 여러 사찰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나 항거에 가담한 것은 교육받은 계층 뿐만은 아니었다. 여러 지역을 완전히 고립시킨 일본 신문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시골 사람들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났다. 이와같이 민족의식을 혼수상태로부터 일깨운 것은 풍문으로만도 충분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노인들과 무식한 농부들도 데모에 가담했다. 까마득한 옛적의 예언이 나타나 횡행하였다. 5백 년 전 예언인 ‘왜왕 3년, 가정 8년(倭王三年, 假政八年)’ 은 오늘날 ‘일본 왕 3년간’ [1907년부터 1910년까지의 보호국 기간을 가리킴]과 ‘가짜 정부에 의한 통치 8년 간’ [합방후 8년간 일본황제의 지배를 받아 왔었음을 가리킴]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예언은 농민계급이 즐겨 사용했으며, 마치 옛 선인들의 성경격이었다. 사람들은 길 흉조를 열심히 따졌다. 요사이 _______일원의 산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세 소리로 진동되었다.
일본기와 낡은 태극기의 이상한 기동훈련설이 떠돌았는데, 좋은 징조로 여겨졌다. 우리는 이같은 미신을 우습게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하찮은 형적에 의해 거국적인 혁명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기회 비슷한 것이 나타나기만 해도 억압적인 지배에서 구출되지나 않을까 하여 열심히 풀이해 보았다.
봉기가 일어난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도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적용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한국인들은 세계가 마침내 정당한 민족사상을 부활시킬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느낀인 것이다. 한국인들은 2천만 민중의 온갖 합당한 여망을 짓누르는 정부에 의해서, 동양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당치도,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장악한 이래 시대는 변한 것이다. 그들은 세계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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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알고, 파리평화회담에 참석한 대표들조차, 진상을 알고, 또한 독립운동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기 바라는 희망에서 그와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다.
혁명은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한국인들에게 단결과 그들의 목적 명시와 평화스러운 방법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 선언서의 세 가지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한민족으로서 우리는 정의, 인권, 공정한 생존기회 및 자유적 정신의 발휘를 요구한다.
(2) 우리는 최후의 일인(一人)까지, 최후의 일각(一刻)까지, 우리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세계에 밝힐 것을 다짐한다.
(3)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타인을 괴롭히거나, 재산을 훼손하는 일 없이 공명정대하게 한다.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데모 대원들은 소극적인 혁명을 시작했다. 작은 태극기들을 손에 든 이외에는 맨주먹으로, “만세, 대한독립만세!” 만을 불렀다. 이 운동은 한국측이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폭력에 호소했더라면, 일본군인들의 처분만 바라게 되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신기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여,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당국이 취한 야만적인 방법에 대해 보복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 병정은 많은 곳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무고한 백성에게 크게 횡포를 자행했다. 교회들은 파괴되고, 사소한 구실만이라도 있으면 서둘러 투옥했다. 경찰은 으레 심문할 때, 잔인한 방법을 썼으므로, 경찰서에서 나온 사람들은 몸을 너무 얻어맞아, 며칠 동안은 일할 수 없었다. 반란의 범위는 수도에서의 한 두 번 파업, 철시, 학교휴업, 빈번한 독립운동 행렬인데, 수천 명이 투옥되어 있고, 또 수천 명이 그들의 주동자들이 시작해 놓은 일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어떠한 개혁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 일을 그만둘 의사는 없는 것 같다. 일본은 불행하게도 반란을 무력과 공갈로 진압하기로 결심했는데, 어느 쪽이 이기게 될 지 두고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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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의 자치능력 여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일본이 오늘이라도 당장 한국을 떠나면, 그 결과는 무정부 상태와 과격주의(Bolshevism)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도당(徒黨)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겠으나, 이 세계에서 당파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그러나 한국 민족이 극단적으로 흐르리라는 우려는 그들의 평화애호적 민족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마음속에 품지 않을 것이다. 전(前) 독재정권의 과오를 새로운 한국에 지우려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시대는 변했다. 명망과 능력있는 한국인들이 일본과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의 이상(理想)을 받아들였다. 일본제도 아래에서는 큰 인물이 배출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데도 유능한 인재가 발견되고 있다. 교회의 관리(管理)는 한 나라 행정부의 그것과는 크게 틀리지만, 근본적인 기능은 꼭 같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나타낸 능력이 어떠한 기준이 된다면, 그들이 국사(國事)도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하다. 현재의 봉기에서 그들이 보여 준, 바로 그러한 능률과 용기는 그들의 능력을 입증한 훌륭한 증거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 모든 계급이 한결같이 일치하여 그들의 지도자들을 따른 사실은 주목할 만한 단결력과 그리고 쾌히 지도자를 추종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정치 목적에 따라 갈라져 있다. 영국의 자치령 노선을 따라, 일본을 종주국(宗主國)으로 하여, 그 밑에서 자치 형태를 바라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과 일본은 상이한 민족정신을 가진 명백히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독립만이 국가 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처럼 멋있게 해 보일 자신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수는 금년에 8백 명인데, 이들은 일본어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본 학생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든 간에,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모든 것은 결코 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야 어떻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민족노선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역사를 모독해서는 안 되며, 언어를 존중해야 한다. 헌병 체제의 총독통치는 물러가고,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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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제도는 한국 젊은이가 출세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높은 관직으로의 승진 기회가 자극제로 되어야 한다. 결국, 모든 관직은 한국 소년이 장차 큰 뜻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함을 뜻하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언할 수 없다. 일본이 현재와 같은 경우에, 시대의 정신을 따라, 한국민의 합당하면서도 억제된 항의에 호응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겠다. 일본은 자신의 울타리 속의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용기를 가다듬고 있다는 징조가 없지 않다. 세계와 약소(弱小)한 한국은 결과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일본제국의 무단통치가 규탄을 받고 있으며, 두 나라가 완전히 결합되기는 커녕,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사이가 멀어져 있음을 보고 만족해하고 있다.
증거문서 XXXIII
한국의 한 위원회가 동경의 주요 일본인들에게 제출한 문서의 사본
-한국내 현 동요의 저변(底邊)에 깔린 몇 가지 이유-
1919년 5월 10일
다음 문서는 한국내 현 동요 발생의 저변에 깔린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압축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한 모든 이유는 한국인들의 선언·탄원 및 공보(公報) 등의 형식을 통하여 나온 것이므로 한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 글은 일본 및 한국에 있는 일부 후원자들이 보고 있는 동요 발생을 에워싼 가장 중요한 원인만을 실은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동요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 이를 테면, 파리평화회담과 관련된 풍문, ‘민족자결주의’ 사상의 만연,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활동 및 고종 황제의 별세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 둔다.
Ⅰ. 독립의 염원
타(他) 인종과의 동화는 제아무리 잘 추진된다 해도 어려운 과제인데, 하물며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민족이 결코, 합방으로 화해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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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어렵게 되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Ⅱ. 가혹한 무단정치
한국인들은 민사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른다. 일본제국(帝國) 정부에 관한 모든 개념은 무단정치의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다.
(1) 경찰이 법 집행에 있어 헌병 및 군인과 제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인은 경찰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공무원이나 보호자가 아니라, 압박자로 보고 있다.
(2) 이러한 인상은 법 집행이 가혹하고 무차별하게 수행되고 있는 데서 깊어지고 있다. 1918년 7월 총독부가 발표한 보고서(1916년~1917년)에 의하면, ‘경찰 즉결판결’에서 다룬 8만 2천 1백 21명의 위반자 중, 9백 52명이 사면(赦免)되고 8만 1천 1백 39명이 판결을 받았으며, 30만 명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원래 평화적이며 유순한 민족은 항상 공포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3) 정탐망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정탐군은 보통 하급의 한국인인데, 도처에 있다. 전혀 악의없는 행위 또는 말이, 언제 또는 어떻게 되어 당국에 알려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4) 체포된 자들에 대한 대우도 사람들에게 공포와 증오를 일으키는 구실을 한다.
(5) 어느 때나, 무력을 과시하는 것도 자극을 주는 구실을 한다. 공무원, 심지어 소학교 교원까지도 칼을 차고 다닌다.
(6) 이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자기들을 이끌어 나갈 생각은 않고, 복종만을 강요한다는 생각을 주었다.
Ⅲ. 민족성 말살
(1) 한국 민족은 일본과 역사·전통·이상·윤리 및 관습을 달리하는 별개의 인종이다. 현 정부는 한국 고유의 여러 가지 것을 제거하고, 대신 새롭고 이상한 것으로 대체할 것을 꾀하고 있는 듯하나, 그 실은 한국인의 충성심을 사로잡을 체계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일본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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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법원 및 법률 문서에서 한국어를 제거한 것은 크게 격분을 사게 된 근원이 된다. 한국인들은 한국사 과목의 수업은 거의 중요성에 비해 그렇게 충분하거나, 정확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
Ⅳ. 한국인들의 진정한 참여가 막힌 정부의 행정·입법 분야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져 있지 않다.
(1) 한국인들 중에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보통 말직이며, 요직(要職)을 지지하고 있을 경우라도 하급 일본인 관리에게 제어된다.
(2)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열등한 교육 때문에, 한국인들은 장차 경쟁에 의해 요직을 획득할 희망도 버리게 된다.
Ⅴ. 한국인에 대한 차별
(1) 정부 기관, 기업체 및 노동에서 같은 업무를 맡는 데도 급료의 차별이 있다.
(2) 관립학교의 경우, 일본인학교와 한국인학교의 교과과정이 같지 않다. 후자는 전자보다 2년 내지 3년의 단기 과정이다. 누구나 배우기 바라는 영어의 경우, 한국 학생은 1주 2시간 씩 2년 동안 배우나, 일본인 학생은 1주 4시간씩 5년 동안 배운다. 이러한 교육 시설면에서 차별은 정부가, 아직 전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울 수 있겠으나, 이는 분명히 곤란을 초래하고, 한국인들의 분개를 사고 있다.
(3) 체형(體刑)은 한국인에게만 헌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4) 보기에는 사소하지만 실제에는 중요한 많은 문제에도 차별이 있다. 예컨대, 한국인은 열차 보이 또는 아카보(역의 수하물 운반인)로 채용되는 일이 드물고, 일본인 인력거군은 역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Ⅵ. 발언·언론 및 집회 자유의 전무
[한국 기독교인들은 심령부흥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있어도 체포되었다. 당국은 이를 정치적 집회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Ⅶ. 제한 받는 신앙의 자유
(1) 관립 및 사립학교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개정교육령에 의해 사립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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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의 경우, 1915년 3월 이후 설립된 사립학교, 또는 1925년 이후에 설립된 모든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
(3) 한국인들의 양심에 위배되는 듯한 의식(儀式)이 요구되고 있다.
(4) 지방 관리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를 방해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Ⅷ. 한국인 해외 유학의 사실상 금지
(1) 한국은 일본이 발전하게 된 것이 주로 명치(明治)시대 초기부터 계속 외국 문물을 연구한데 있음을 알고, 이러한 기회를 원하고 있다. 일부 특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의 외국 여행은 불허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교육받은 한국인의 귀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2) 심지어 일본에서 교육받은 한국인들까지, 귀국하면 끊임없이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교육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다.
Ⅸ. 국유지 수용(收用)
한국내 여러 곳에서, 농부들은 국유지에 대한 적당한 소작료를 물며, 대대로 경작하여 왔다. 이러한 차지(借地) 보유권으로 토지의 완전 소유에 거의 맞먹는 가치로 취득한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이 토지는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에 넘겨진 경우가 많았으며, 본래의 점유자에게는 크게 인상된 지대(地代)를 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득이 토지를 포기해야만 했으며, 토지는 일본인 거주자들에게 넘어갔다.
Ⅹ. 새로 도입된 타락 풍조
(1) 모든 도시와 읍에 설치된 공창(公娼) 제도는 이 형태의 비도덕에 더욱 공공연하게, 그리고 쉽게 접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타락적인 효과와 아울러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2) 여러 지역에서, 모르핀(Morphine) 주사가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판매되었다.
XI. 만주로의 강제 이민
일본 농부들이 한국 중부 및 남부지방으로 대거 이주하여, 흔히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수많은 한국인들은 바라지도 않는 만주의 미개척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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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이민가게 되었다.
XII. 한국사람보다 일본사람에게 더 이익을 준 많은 개선
(1) 공업면의 개선. 예컨대 원목업(原木業)은 대규모로 개발되었으나, 한국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목 가격은 전보다 인상되고 있다.
(2) 상업면의 개선. 한국 상인들은 현대적 상업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여, 일본 상인의 무제한한 경쟁에 대항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3) 대부분의 경우 허가받은 전매업은 한국인들에게 크게 곤란을 주고 있으며, 분노를 사고 있다. 예컨대 면화 및 비료 전매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증거문서 XXXVI
선천(宣川)에서 일어난 만행
__________목사의 증언
1919년 5월 25일
강계(江界) 소년 11명이 _______로부터 이 곳에 왔다. 이들 소년 11명은 모두 5월 16, 17, 18일, 3일 동안 하루 30대씩 모두 90대의 곤장을 맞고 18일 풀려 나왔다. 이 중 9명은 22일, 그리고 나머지 2명이 24일 이 곳에 왔다.
탁창국은 5월 23일 정오께 사망.
김명화는 오늘 저녁 사망.
김형선은 중태.
김청선과 송탁삼은 보행은 가능하나, 크게 쇠약해 있음.
김우식은 크게 우려되어 보였으나, 그후 차도가 있었음.
김승하는 _______에서 자전거로 이 곳에 도착하기 1시간 전 그의 형이 사망했다. 병원에 온 첫 6명은 구타당한 후 4일 지나서 온 것인데, 처참한 상태였다. 붕대로 응급치료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새록스(Sharrocks) 박사는 김명화가 죽은 후 다른 몇 명의 생사도 우려된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 병은 괴저(壞疽) 병이다. 이 중 한 명은 천도교인이고, 한 소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기독교인이다. 램프(Lampe) 씨는 이들을 사진 찍어 두었다.
볼기에 곤장을 맞아, 살이 녹초가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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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무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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