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렘31:31~34)
여호와께서는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눈에 띨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혔음이니라." 이 말씀은 '그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언약을 파기하였다!'는 말씀인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조차도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보기엔 좀 곤란한 구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성경적 교리인 개혁신학의 성도의 견인 교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더 더욱 구원 받은 백성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해석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에 담겨진 구원의 의미를 구원의 모형론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 안에서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위의 말씀의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우선 벌콥은 은혜언약에 관한 장을 다루면서, 언약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언약 안에 있는 회원의 자격에 관해서 말할 때는 이 구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벌콥은 언약을 '법적인 협정으로서의 언약'과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언약에도 '법적관계로서의 언약'이 있고, '상호 사귐 혹은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회원의 자격>
1.언약 안에 있는 성인
성인들은 믿음과 고백에 의해서만 법적 협정으로서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언약에 들어갈 때는 동시에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에 들어간다.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믿음이 가식이고 고백이 거짓일 때 뿐이다. 믿고 고백하는 성인들은 즉시 온전한 언약적 생명안으로 들어가며, 이것이 그들이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이하 생략)
2.언약 안에 있는 신자의 자녀
신자의 자녀들은 출생에 의해서 법적 관계로서의 언약에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곧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에 자동적으로 있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심지어 그 언약 관계가 그들의 생애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동시에 신자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언약이 언젠가는 그들이 경험적 현실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다. 이것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즉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언약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살아 있는 언약의 지체들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에 토대를 둔다. 자녀들이 정반대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는 자녀들이 언약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견지한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사리를 판단할 연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는 진실한 신앙고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언약의 의무들을 받아들일 책임이 부과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언약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3.언약 안에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
앞 문맥의 논리에 근거하자면, - 중략 - 마지막으로, 그들도 언약의 의무 아래 있으며, 회개하고 믿을 의무가 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언약의 파기자들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언약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백성인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도 타락할 수 있고, 성도의 궁극적 견인 교리가 틀렸다는 뜻이라기 보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출애굽한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기한 이 사건을 '법적 협정으로서의 언약'과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의 개념으로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법적 협정으로서의 언약 관계 아래 있었으나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 관계 안에는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벌콥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법적 협정으로서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중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즉 출애굽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중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생하고 회개한 백성이야말로 생명의 교통의 언약을 누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새 언약에 있어서의 핵심은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물론,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은 법적 관계로서의 언약과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있어서 '제한된 의미에서의 형상개념과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개념'을 생각해 보면, '제한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개념과 통하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법적 관계로서의 언약 개념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새언약은 옛언약과 본질상 하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언약의 시행 방식(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서 이루어진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이것은 아브라함 이후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는 벌콥은 '노아와 맺으신 자연의 언약'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명에 따르면,'노아의 언약은 자연의 언약 혹은 일반 은총의 언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저의 정리는 벌콥의 '조직신학 개론' 책을 읽어나가는 도중에 생각나는데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정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급하게 적다 보니,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조직신학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Re:창세전 선택과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소고 /이광호목사님 (0) | 2008.04.03 |
---|---|
[스크랩] Re:로고스 기독론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독론) (0) | 2008.03.31 |
[스크랩]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1)-거듭남이 아닌 것 /알프레드 깁스 (0) | 2008.03.25 |
[스크랩] Re: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0) | 2008.03.22 |
[스크랩] 신앙클리닉( 자유의지) (0) | 200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