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복 234 2003-11-26 23:45:14
동대구 노회는 직무유기를 계속할 것인가?
지난 가을 노회를 통해 동대구 노회는 이 광호 목사를 제명하였습니다. 제명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 목사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 교단의 헌법이 가르치는 바대로 십일조, 주일성수, 결혼관, 음주 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회는 구체적으로 이 목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 5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단 한사람도 이 광호 목사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과 다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행스럽게도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십일조와 주일문제에 대한 견해가 발표되었고, 저는 특별히 십일조 문제를 깊이 읽어 보았습니다.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십일조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나, 율법의 원리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 십일조를 헌금생활의 지침(指針, guideline)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주장(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십일조의 가르침은 완전히 폐지되었다)은 옳지 않다. 둘째 주장(구약의 십일조는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성령의 법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잘못 되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구약과 신약의 원리에 따라 십일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나, 십일조 문자 그 자체에 구속(拘束)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대학원의 이 결론에 비추어 이 광호 목사의 십일조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대의 십일조는 '율법에 따른 의무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하는 것이 의무완성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자랑삼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일조를 함으로써 나머지 십 분의 구도 주님의 것임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거기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이 광호 목사의 <십일조에 대하여> 중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견해와 이 광호 목사의 견해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에 감히 요청합니다.
이 광호 목사의 십일조 가르침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지요?
한 노회가 목사를 제명했다면, 그에 마땅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모든 교단 산하 교회들이 이러한 사람의 잘못을 따라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지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동대구 노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혹, 이 일이 조용히 지나길 기다리시는지요?
동대구 노회는 노회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 목사의 신학적 견해를 문제 삼아 제명했다면, 그 견해의 잘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노회의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구 노회는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노회가 이 일에 전권을 위임한 전권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후 2003년 11월 26일
경동노회 목사 강 현복.
동대구 노회는 직무유기를 계속할 것인가?
지난 가을 노회를 통해 동대구 노회는 이 광호 목사를 제명하였습니다. 제명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 목사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 교단의 헌법이 가르치는 바대로 십일조, 주일성수, 결혼관, 음주 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회는 구체적으로 이 목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 5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단 한사람도 이 광호 목사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과 다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행스럽게도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십일조와 주일문제에 대한 견해가 발표되었고, 저는 특별히 십일조 문제를 깊이 읽어 보았습니다.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십일조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나, 율법의 원리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 십일조를 헌금생활의 지침(指針, guideline)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주장(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십일조의 가르침은 완전히 폐지되었다)은 옳지 않다. 둘째 주장(구약의 십일조는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성령의 법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잘못 되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구약과 신약의 원리에 따라 십일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나, 십일조 문자 그 자체에 구속(拘束)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대학원의 이 결론에 비추어 이 광호 목사의 십일조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대의 십일조는 '율법에 따른 의무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하는 것이 의무완성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자랑삼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일조를 함으로써 나머지 십 분의 구도 주님의 것임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거기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이 광호 목사의 <십일조에 대하여> 중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견해와 이 광호 목사의 견해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에 감히 요청합니다.
이 광호 목사의 십일조 가르침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지요?
한 노회가 목사를 제명했다면, 그에 마땅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모든 교단 산하 교회들이 이러한 사람의 잘못을 따라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지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동대구 노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혹, 이 일이 조용히 지나길 기다리시는지요?
동대구 노회는 노회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 목사의 신학적 견해를 문제 삼아 제명했다면, 그 견해의 잘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노회의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구 노회는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노회가 이 일에 전권을 위임한 전권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후 2003년 11월 26일
경동노회 목사 강 현복.
출처 : 크리스천시민공동연대
글쓴이 : 천지 원글보기
메모 :
'교단역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The Canadian Reformed Church of Ottawa (0) | 2007.03.20 |
---|---|
[스크랩] Re:화란 개혁교회는 요한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고재수 (0) | 2007.03.20 |
개혁주의 침례교 (Reformed Baptist) (0) | 2006.12.28 |
[스크랩] 전라노회 총회 총대의 부정투표 (0) | 2006.11.27 |
[스크랩] 개혁파 재기 움직임(?) (0) | 200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