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논쟁들

[스크랩] 교회건축물 4월부터 종교시설로 법 강화

baromi 2006. 3. 15. 17:25
건축법이 11월8일 개정 공포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문화및 관람집회시설에 속해있던 교회가 종교시설로 분리된다.

우선 문제가 앞으로 교회건축 부지가 좁거나 적은 경우에는 건축하기가 힘들어 질 전망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교회건축에 관계되는 법령이 어떻게 개정될지 두고 볼일이지만

아무튼 지금 건축법이 교회건축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던 몇가지가 좀더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소방법에 스프링 쿨러시설이다. 현재 문화및 집회시설에 교회가 같이 적용되므로 연건평 150평 이상이면 스프링쿨러시설이 해당됨으로 5000만원 내외 시설이 추가되는 문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할것이다. 참고로 2년전에만 하더라도 1000평이 넘어야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였다.

둘째. 정화조시설이다. 이것 또한 문화집회시설에 적용시키다 보니 매일 상영하는 영화관과 같이 적용하여 지나치게 큰 정화조가 필요하며, 또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더 많이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수년전에는 용량이 적어도 문제가 없었다.

기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격거리 일것이다.
현재는 이웃집과 50센치만 띄우면 된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부터는 더 많이 띄워야 할것이다.

건축선(도로)이나 인접대지로 부터 6미터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범위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한다 라고 개정되었는데....
97년도에 종교시설(교회)은 건물이 300평이상이면 2미터 이상,
이웃집에서는 3미터 이상 띄워야 했던 적이 있었다.- 아마 이 수준정도를 띄우도록 하지 않을까? 법은 이미 개정되었고 완화되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 노력해야겟지만 현재보다 더 강화되는 것만은 확실하니, 교회건축을 생각 하시는 교회는 적어도 내년4월 까지는 건축허가를 득하는것이 좋을 것같다.
출처 : 열방 선교회
글쓴이 : 작은바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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