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신학자료

이광호 목사 제명에 관련된 자료집 (9)

baromi 2005. 3.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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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2003-12-17]

  

            고신 문제는 부정적 귀족주의

 

                      - 제명된 이광호 목사 인터뷰 -

 

 

(사진) 이광호 목사김영빈 기자 

 

지난 10월 주일성수 등의 신학적 논쟁으로 고신 동대구노회로부터 제명당한 이광호 목사(실로암교회)를 만났다. 그의 제명은 당시 신학적인 이유보다 괴씸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교계의 관심을 끌었으며 현재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동대구노회는 이 목사 이전에도 이미 주일성수와 십일조 문제로 박상현, 박길현 두 목사를 제명한 바 있다. 이광호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목사를 교단신학을 전수시키는 강단에 세우는 동시에 그를 제명시키는 고신교단의 불가해성과 불합리성이 드러났다. 이 목사는 고신을 비롯한 한국 교회의 문제를 부정적 귀족주의로 해석했다.

 

<근황은?>

-사건의 당사자니 본인이 어떤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보단 일단 지켜보면서 문제를 차근히 따져보려 한다. 대신 다른 이들이 바빠졌다. 고신 안 신학자들은 교권의 힘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고신 출신으로 외부에 있는 일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한다.

 

<시무교회의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부 갈등이 있을수록 오히려 내부는 더 연합되는 것 같다.

 

<제명 후 심경은?>

-충격이 켰다. 제명은 사실 이단 선고다. 따라서 나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내가 이단적인 목사로 비춰질 수 있다.

 

<제명 당한 이유는?>

-주일성수, 십일조, 음주, 혼인의 총 4가지 문제에 대한 내 신학이 교단신학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노회에서 제명당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교단 내 신학교가 교단에 명확한 답변을 주는데 실패했다.

 

<4문제에 대한 본인의 신학은?>

-주일성수: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주일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갈등만 일으키면서 온종일 교회를 지키는 목사보다는 잠깐 예배를 참석하고 학교에서 당직을 서는 교사가 주일성수를 한 것일 수 있다. 주일성수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다.

 

-십일조를 비롯한 연보: 교회가 신자들에게 자꾸 돈만 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이름을 써서 헌금하게 하는 것이 악하다. 부유한 자들이 연보에 이름을 써서 내는 것은 그들만큼 연보를 바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일종의 횡포다. 십일조를 비롯한 연보는 자발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겸손히 내야 한다.

 

-음주: 구.신약에 술에 대한 언급이 많다. 예수님도 포도주로 이적을 베푸셨고 칼빈 등 여러 신학자들도 술을 마셨다. 술이 반드시 문란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금주가 곧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음주는 십계명에 등장하는 거짓말, 부모 불공경 등의 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중이 작은 죄다. 금주 같은 현실적으로 외적 윤리화된 개념을 다른 중요 개념들보다 상위에 두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혼인: 사실 나는 혼인 문제에 있어 매우 보수적이다. 배우자가 간음했다 할지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고 볼 정도다. 그럼에도 이번에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한 신도에 대한 인터넷 상담글 때문이었다. 그 신도는 자신의 아들이 불신자 자매와 교제해왔는데 둘이 이미 성관계를 가졌거나 자매가 임신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아들의 결혼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물었다. 나는 자매가 불신자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혹 그 결혼이 하나님이 그 자매를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수 있으며, 또 극하게 반대하다가 결국 둘이 결혼하게 되면 그 자매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성관계를 가졌거나 자매가 임신했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교단에서는 내가 불신자와의 혼인을 인정하기에 교단신학을 벗어났다고 판단내렸다.

 

<제명당한 것이 비단 신학적인 논쟁 때문만인가?>

-내가 제명당하기 전 역시 같은 동대구노회에서 두 명의 목사가 주일성수, 십일조 문제로 제명당한 바 있다. 그 둘의 제명시 내가 고신 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여러 신학적 자료들을 토대로 강하게 반발하며 노희의 발목을 잡았다. 그 사건이 나의 제명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외부에서는 이번 제명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노회 쪽은 아니라고 한다.

 

<제명 사건을 통해 본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는 부정적 귀족주의가 문제다. 북한 사회에 빗댈 수 있겠다. 북한 사회의 경우 대다수 북한 인민은 선량한데 일부 지도계층이 문제다. 그런데 그 지도계층도 따져보면 그중 다수는 선악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세력이고 결국은 소수가 문제다. 한국교회도 이와 같다. 한국 교인의 대다수는 문제가 없으나 지도층이 문제다. 그들은 북한의 괴뢰정권에 해당된다. 소수 지도자들 바로 아래는 선악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지도자 그룹이 있다. 현실은 한 마디로 한국교회의 소수 카리스마가 한국 교인들을 우민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밑의 이들을 일깨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앞으로의 거취는?>

-참 어렵다. 고신교단에서 제명당했지만 현재 출강하고 있는 고신대는 내가 계속 머물러있기를 바란다. 본래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어서 역사적 교회를 계승하며 교단의 신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교회주의는 사실 위험성이 높다. 일단은 추이를 좀더 지켜볼 생각이다.

 

 

김영빈 기자 ybkim@chtoday.co.kr

 

 

 

 

[기독교신문, 2003-12-21]

  

고신측에서 제명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 교인들,

질의서 보냈으나 묵묵부답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동대구노회부터 지난 10월 14일 목사제명처분을 받은 이광호 목사의 제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목사가 시무하는 실로암교회 교인들이 이 목사의 제명사유와 신학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질의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10월 27일과 11월 12일 두 차례 노회 관계자들에게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이에 대해 동 교회 교인 대표 손인락 집사는 전 교인이 서명해 이 목사 제명결정에 따른 노회회의록 사본과 전권위원회 노회보고서 내용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신도 받지 못했다이것은 노회결정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

 

동 교회 교인들은 또 동대구 노회의 답신이 없자 지난 11월 12일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한진환 교수와 교수회 앞으로 이광호 목사의 신학사상에 관한 질의사항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12월 20일 공동의회 전까지 회신요청)을 보냈으나 이 또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동 교회교인 대표 손인락 집사는 단지 노회의 잘못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일로 목사를 제명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부에서 언급하는 독립교회로 가기보다 노회와 신학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

  

(편집부)         

ARTICLE

(이 글은 CBS 저널 인터뷰 질문에 대해 이광호 목사가 작성한 답변서입니다)

[CBS 저널 인터뷰, 2003.12.11]

 

동대구 노회 전권위원장 청구교회 김희열 목사의

전화 인터뷰 내용

 

(녹취 : 박준태 전도사)

 

 

사회자 : 동대구 노회에서 실로암 교회 이광호 목사를 제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희열목사 : 예. 여러 가지 말 할 수 있습니다만 요약하면은 문제된 사항 및 아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공개 사과를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같이 일을 하자 그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신학적인 문제와 관례의 문제에 대해 절대로 이 신학적 문제나 관례, 우리의 전통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신학은 있겠죠. 그러나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 볼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회 결정과 노회의 결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불복종하는, 협조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노회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사회자 : 이 목사는 네 가지 사항 그러니까 주일성수, 십일조, 결혼, 음주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매우 원칙적이고 성경적이라는 주장을 앞서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배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김희열목사 : 그러며는 제가 몇 가지 이광호 목사님이 했다는 대답을 제가 여기 우리 헌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성수 문제거든요. 주일성수에 대해서 이광호 목사는 자율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예배지침, 옛날 예배 모범인데 제2장 3조와 4조에 보면 주일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4조에는 주일은 공동회집으로 예배 모이는 것이 신자의 기본 의무이다. 자율과 의무는 근본 다릅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고...

  둘째는, 십일조 문제입니다. 십일조 문제도 역시 자율사항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은혜시대인데 왜 율법적인 것이 가미되어야 하느냐? 그러한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예배지침 제3장 15조 2항과 3항에 보면은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헌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교인의 당연한 의무이며, 당연한 의무 그 다음에는 3조에는 십일조는 모든 입교인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마땅히 소속교회에 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다른 곳에 내어도 된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사회자 ; 네. 목사님, 나머지 두 개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고신교단의 보수성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리는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열목사 :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 됩니다. 우리 목사고시의 논문을 몇 년 전에 쓰게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연속 되는 것이 있고 연속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나 십일조 이런 문제는 연속문제입니다. 연속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본 다릅니다. 그건...

 

사회자 : 이목사가 제명당한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괘씸죄에 해당했다 그런 해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김희열목사 : 저도 들었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저는 양심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습니다.

 

사회자 :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차례 교회와 또 교회에서 노회에서 제명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했는데 노회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구요?

 

김희열목사 : 네. 그것은 노회촬요를 보내면 됩니다. 노회촬요를 보내면 됩니다.

 

사회자 : 노회에서 제명한 것으로 모든 절차가 지금 끝난 것입니까?

 

김희열목사 :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 교단 차원에서 차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열목사 :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없죠. 일단 끝난 겁니다.

 

사회자 : 그런데 이 목사의 경우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제명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 거죠?

 

김희열목사 : 그것은 노회에서 제명을 시키고 교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할 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의 싸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 본인이 설교하든, 이광호 목사가 이단은 아니다. 우리가 헌법, 정신이 이단이 아닌 만큼 본인이 개척을 했고 본인이 애를 쓴 거, 일부에서는 상당히 저한테 공격적으로 왔습니다. 강단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교회를 뺐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건 안 된다. 본인이 고생을 하고 세웠을 뿐 아니라, 이단이라면 또 몰라도 그건 아닌데 이 정도하고 끝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상 더 이상 관여를 안 한 것입니다. 관여를 한다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치를 취하는 것 다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사회자 : 이번 결정에 재심절차나 번복과정은 따로 없습니까?

 

김희열목사 : 그건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정신입니다. 또 신학사상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봐야 되겠지요.

 

사회자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회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김희열목사 : 네. 목사는 노회소속입니다. 신분이. 그리고 최대한 노회 지침이 되고 있는 총회 헌법을 존중해야 되고 헌법정신을 따라야 됩니다. 내게 옳지 않고 내 사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절을 하면은 차라리 따로 하는 것이 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회자 : 말씀 감사합니다.

 

김희열목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