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자료

고주파 온열치료기의 효능과 부작용과 비용(보험청구)

baromi 2016. 7. 6. 15:41



고주파 온열치료기의 효능과 부작용


http://blog.naver.com/healthsecret/140173809566




연세 세브란스 온열치료기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안내문.
http://gs.iseverance.com/cancer/dept_clinic/department/radiation_oncology/oncothermia/ 







저체온이 불러오는 질병들.. 

http://cafe.daum.net/care-cancer/8MQg/2 


저체온(Hypothermia)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량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열이 만들어지고 이들 열에너지는 혈액에 의해 온몸의 세포 

곳곳에 분배됩니다.  특히 운동은 몸이 움직이면서 산소를 취하여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해물을 폐에서 방출 합니다.또 산소는 지방, 콜레스테롤, 불필요한 노폐물 등을 태워 버리고 혈액을 정화시켜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합니다.

 ..... 

저체온은 각종질환을 유발한다, 

핵의 온도가 34도 정도 (겨드랑이 측정때 제온이32도 또는 그이하) 까지 떨어진다면 24시간 안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읍니다.

 

이처럼 체온은 우리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읍니다.  감기나 폐렴 등의 염증,

류머티즘이나 교원병 등의 자기 면역병, 암 등 거의 모든 질병은 열을 동반 합니다. 열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경고이자 질병을 치유 하려는 치료 반응이라고 할수 있읍니다.

 

저체온이 되면 심장의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소화기능도 저하된다.

이는 음식물 흡수에 지장을 주고 이것이 장기화 하면 만성질환이 됩니다. 

사람은 체온이 36.5도 이상을 유지해야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체온이 내려가면 세포나 혈액 중의 노폐물을 처리 할 수 없어 물질의 화학반응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게 되어 중간대사물이나 산독물이 생성됩니다.

 

또한, 저체온은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읍니다. 

실제로 저체온증을 보이는 사람 중 상당수가 암이나 당뇨, 저혈압, 심장질환을 앓고 있읍니다.  

 

또 매사에 의욕이 없고 게으르며 특별한 병명이 없어도 몸이 쑤시거나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암세포는 35도에서 가장 많이 증식하고 39.3도 이상이 되면 죽게됩니다.

..... 

이처럼 암이 저체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희학에서 (온열요법)을 도입하고 있읍니다.

온열요법은 1960년대부터 도입외어 연구하고 있고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몸의 표면에 생긴 암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장의 암에는 효과를 내기 어려워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 

암을 비롯해 질병을 예방 및 치료 하려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주파 온열치료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글


1. 암 치료 대상자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글 = 암을 치료하는 표준치료 방법이 아니라 판결


암의 직접적인 치료란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 항암치료를 말한다. 즉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 약관상 입원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시 치료내역이 고주파 온열치료나 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 항암 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 등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35859


재판부는 “임상의학적으로 뇌종양의 표준치료방법에는 뇌압강하를 위한 약물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방사선 수술, 화학요법, 줄기세포 치료, 면역요법 등이 있다. 고주파 온열치료는 표준 치료방법에 포함되지 않고 악성 뇌종양에 대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 치료’란 암 제거나 증식 억제만을 위한 치료가 아니지만,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씨는 뇌종양 제거수술 후 재발방지를 위해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치료가 암의 재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http://www.docdocdoc.co.kr/178102





2. 일반 도수치료를 위한 온열치료 보험 청구내용에 대한 글 = 도덕적 해이(성과급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금융감독원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나섰다. 과잉진료와 과다한 진료비 청구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증가시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60


특히 금감원은 "과잉진료와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커지고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합리적인 진료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를 대표로 지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 차이가 크다"며 "과잉진료와 허위청구의 주 대상이며,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돼 보험료 인상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도수의학회 유승모 대외협력이사는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5만원 수준이나, 많게는 15만원~20만원까지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도 있다"며 "주로 성과급제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성과제로 운영되다보니 환자 유인이나 과도한 진료비 청구 등의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340








3. 금강원에 걸린 병원들의 전형적인 고주파온열치료 사기조작 행위

(1) 환자가 내원시 상담실장(코디네이터)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2) 환자의 비용부담이 없이 부당하게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치료계획을 설명하는 식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 동네 병원에 갔더니, 실장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치료계획 설명하면, 금강원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발된 병원 중에서 서울 C의원은 척추 및 관절전문 비수술 전문병원으로 휜다리 교정 등 외모개선을 위한 도수치료를 시행해 놓고 ‘경추통’, ‘척추측만’ 등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치료횟수도 부풀려 진료비 연수증을 발급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부당편취와 관련 문제병원과 브로커, 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사기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 및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손보험 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5492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과 같은 메이져 병원에서는 수행

--> 이런 곳에서는 금강원에서 지적하는 불법으로 온열치료조작하여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병원들에서는 제외가 되겠네요. 문제는 특화된 동네 병원들이 문제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