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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필리버스터란?

baromi 2016. 2. 25. 11:35

필리버스터란?

요약 :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議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의결방해 행위는 고대로 부터 있어 왔는데... 로마의 집정관이 되려는 카이사르 를 저지하려고, 카토가 원로원에서 하루종일 연설한것이 유명하게 전해 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꽤 낯선 제도이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2013년 미국 텍사스주의 민주당 소속 한 여성의원은 음식물 섭취도 없이 화장실도 못 간채로 일어서서 연설을 11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낙태 관련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2012년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민주당의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무려 24시간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64년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요즘 19대국회의  2월23일 제340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상정된 안건인 "테러방지법" 법안에 대한 야당의 의회 저지 활동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필리버스터란 (머릿수로 밀어붙이기 마련인)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에게 주어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일컫는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73년 페기된 뒤 2012년 5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포함(국회법 개정)돼 부활됐다. 그리고 약 4년 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국회법 106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회법 106조]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재적의원 ⅓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면 의장은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적 조항이다. 이 무제한 토론은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어야 한다. 물론 재적의원 5분의 1이 찬성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적은 일이다. 



다시 말하면,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여야 대표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은 의원 100명이 5시간 씩 국회 발언을 계속해면 보름 뒤인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2월 임시국회 회기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 여야가 26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테러방지법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4월13일 20대 총선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야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막아서고 있는가?

테러는 당연히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는 필수적인 일 아닐까? 은수미 의원은 "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항상 인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조치 통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내에 '독소조항'이 있음을 언급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이다. 기존의 조문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했던 데 반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하면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우리는 저 문구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던가?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는 테러방지법 9조 4항이다. 야당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지금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대태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위치 · 출입국· 통신· 금융거래 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현 체계를 넘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극한의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여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과연 이 극단적인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시간 19분의 연설 끝에 회가 종료로 안건 처리를 막아섰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 부자 감세 법안을 합의한 데 항의하기 위해 상원 의회 연단에 올라섰던 버니 샌더스는 무려 8시간 37분에 걸친 연설을 이어갔지만, 결국 감세 연장안은 통과되고 말았다.


2016년 2월23일 더불어 민주당의 108명 전원이 제출한  필리버스터에 김광진의원을 출발하여 은수미의원에 이르기 까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첫 필리버스터가 시행 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정의당과 국민의 당도 참여하는 상태여서 무제한토론의 필리버스터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서  무제한 토론이  상정된 안건을 폐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법 106조2 제8항에 의거하여 무제한토론의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회기 까지만 인정하는 것이고 이번 회기는 3월10일 까지 이므로 회기 종료시 무제한 토론은 종결되고 다음회기에 이 안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3월10일까지 방해를 한다면,  이번회기 종료후 바로 다음 임시회의 소집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10일 이후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이 가장 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며, 절박한 원내 시위인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여론을 등지고 여당을 압박하여 직권상정한 안건을 철회 시티려는 목표로 전략적 정치적인 원내 시위인 것이다.


대중매체에서도 이를 이용한 영화가 등장하는 사례도 있다.

1939년 미국영화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 (Mr. Smith Goes To Washington) 여기서 스미스는 댐공사 저지를 위해 24시간 의회 발언으로 필리버스터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2015년 "어셈블리"에서 주인공 진상필은 부정부패 국무총리 인준을 저지하기 위하여 임시의회에서 회기 종료 25시까지 의회 연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연설을 한다.

연설이 길어지자,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을 부르는가 하며  학생들이 보내준 쪽지도 읽어가면서 결국 회기 종료때 까지 버티어, 필리버스터를 성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에선 결국 대통령이 총리 인준을 못하고 지명 철회를 하고 마는 장면이 연출 되었다.



※자료인용:네이버지식 일부 자료 인용함.



방문하신 모든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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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진학이 살아가는 꿈이 있는 공간
글쓴이 : 최진학(최고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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