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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복종의 원리에서 본 여성안수 문제

baromi 2009. 11. 14. 12:54

평등과 복종의 원리에서 본 여성안수 문제
 
소재열
<크리스찬연합신문사>(9월 2일자 신문)에서 연속기획특집 이슈논단으로 여성안수 문제를 취급했다. 여성안수를 찬성한 조동호 목사와 이종윤 목사, 여성안수를 반대한 손석태 목사와 소재열 목사의 글이 연재됐다. 본 글은 여성안수 반대의 글을 제기한 소재열 목사의 글을 <크리스찬연합신문>의 양해를 받아 싣게 되었다(리폼드뉴스 편집부).

여성안수를 둘러싼 논쟁은 복음주의자 안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으로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이제 여성안수의 문제는 신학자의 개개인의 차이와 논쟁을 뛰어넘어 교단별로 뚜렷한 양자택일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교단을 구분했던 교리적인 차이보다 여성안수의 문제가 다른 어떤 교리보다 더욱 상징성을 가진 교단의 구분을 위한 범주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여성안수를 지지해 준다면 어느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태도가 교회 내의 여권주의주의들과 이 운동을 지지하는 그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성경의 권위와 보수적인 성경해석을 추구하는 개혁파 교단들끼리도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경향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1. 장로회 각 교단의 여성안수에 대한 역사적 고찰

현재 한국장로교 안에서 고신측과 합동측은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지만 기장측과 통합측은 여성안수를 허용하고 있다. 기장측에서는 1956년 제41회 총회에서 여장로제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해인 1957년에 3명의 여 장로가 탄생하였다. 여 목사제는 1974년 제59회 기장총회에서 받아들여졌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는 여성안수 청원은 제46회, 제47회, 제49회, 제50회, 제52회 총회 등 거의 매년 총회에 여성안수를 청원하였으니 총회는 번번이 이를 반려하였다.

1968년 제53회 총회 때는 여 장로 제도만을 청원하였으니 다음해 총회에서 반려되었고, 1971년 제56회 총회에서는 투표에 부쳐져 94:194로 부결되었다(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제56회 총회, 총회록, 98-99). 제56회 총회 이후로 여성안수 문제는 여성들의 청원으로 거의 매해 투표에 붙여지기는 하나 부결을 거듭할 뿐이었다. 1991년 제76회 총회는 여성안수 부결에 대하여 “향후 3년간은 이 문제에 대하여 헌의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인 1994년 제79회 총회여성안수의 건이 통과되고 노회 수의를 거쳐 1995년 5월 27일 여성안수에 대한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이후 1996년 4월 28일 첫 여장로로 안수를 받았고 그해 첫 여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1994년 제79회 통합측 총회에서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하여 허용하는 결의를 하자, 그 여파가 합동측에까지 확대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논의의 필요성 때문에 <신학지남>, 1996년 가을호(통권 248호)에서 특집으로 “교회와 여성”이라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의환 박사,“교회내 여성의 기능과 성직의 자격”, 박아론 박사,“여성의 목사안수에 관한 여권주의자들의 주장과 우리의 견해”, 권성수 박사,“딤전 2:11-15에 관한 주석적 고찰”, 김길성 박사,“여성임직에 대한 성경의 교훈”, 다음해인 1997년 가을호(제252호)에서도 심창섭 박사의 “여성안수에 대한 소고”와 정훈택 박사의 “존재론적 평등성, 기능적 종속성”, 이관직 박사의 “성경 속에 나타난 여성안수에 대한 이해”라는 논문이 발표됨으로 합동교단의 신학적 입장은 여성안수가 신학적으로 불가함을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제83회(1998) 예장합동 총회는 신학적으로 여성안수를 허락할 수 없다고 이를 확증했다.

2. 여성안수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쟁

한국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여권문제는 함경북도 성진 중앙교회 김춘배 목사는 1934년 8월 22일자 「기독신보」에 “장로회 총회에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그는 이 글에서 지난 해 총회시 함남노회에서 여자에게 장로 자격을 주자고 헌의한 건을 부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남녀 차별적 헌법에 근거하여 여자에게 치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춘배 목사는 “여자는 조용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바울이 기록한 것은, 2천 년 전의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말함이요,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총회에서 문제로 제기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총회는 단호하게 “성경의 파괴적인 비평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 교역계에 제외하기 위하여 총회는 각 노회에 명하여 교역자의 시취문답을 행할 때에 성경비평과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한 문답을 엄밀히 하여 조금이라도 파괴적 비평이나 자유주의 해석 방법의 감화를 받은 자는 임직을 거절케 할 일이오며 이미 임직 받았던 교역자가 그런 교훈을 하거든 노회는 그 교역자를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 제43조(면직조항)에 의하여 처리케 할 일이다.” 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했던 김세윤 교수는 여성안수를 고린도전서 14장이 사본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어 후대에 남성우월주의자인 누군가에 의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삽입ㆍ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경해석은 여성 안수를 지지하기 위한 해석학적인 주요한 유형들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믿음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그의 세미나에 참석한 합동교단의 여성도들 다수가 지지하였다. 이에 대해서 서철원 교수는 김세윤 교수의 신학적인 탈선을 중심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박혜근 교수(칼빈대학교 조직신학교수)는 그의 논문 “‘평등 그러나 복종’의 성경적 이해”라는 논문에서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교회 안에서도 페미니스트 운동의 여파로 여성의 독립적인 가치와 남성과 동등한 성직 안수의 권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가진 해석의 지배적인 원리란 남성과 여성의 ‘동등’(equality) 혹은 남성으로부터 여성의 ‘해방’ (liberation)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이었으며, “이들 이념적 가치야말로 교회 안과 밖이라는 구분을 떠나 역사적인 모든 유형의 페미니스트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공통된 목표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회와 관련하여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관심사는 남성이 독점해 온 성직을 여성과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는 것이며, 그 첫 번째 실천적인 과제가 바로 성경을 그들이 가진 이념으로 재편하고 재해석 하는 일”이 문제점이었음을 지적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따라 성경을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결코 페미니즘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재 여성 안수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사실은 특정한 성경 본문을 둘러싼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여성 안수의 이슈를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고백적 전통에 대한 현대의 이데올로기의 도전이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인정하는 건전한 해석의 원칙을 고수하는 일일 것이다.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일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80년대 더글라스 무(Douglas Moo)와 필립 페인(Philip B. Payne)은 여성 안수를 두고 트리니티 저널(the Trinity Journal)을 통해 논쟁의 글을 실었다. 무는 이 논쟁의 글의 결론으로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거나 남성을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관계의 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페인은 “디모데전서 2:11-15은 교회에서 여성들을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금하는 충분한 근거를 주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도 바울의 특수한 국지적, 문화적 조건 하에 있는 에베소교회에게 그 같이 말하였으나 우주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에까지 영속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으로서 이러한 논리와 논쟁은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 해석과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측면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쟁의 대립들은 역사적 정통신학을 결정짓는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으며, 특히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 권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대립되었다. 그 대립의 한 중앙에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을 부인하고 성경의 신적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탈선적 해석방법들로 대한 전통적인 해석방법과 현대신학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이러한 대립과 충돌, 논쟁과 대결은 성경과 신학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3. 신학적 근거에 의해 여성안수를 반대한 이유

신학이란 곧 성경해석의 원리이자 성경해석에 근거한 사상적 체계이다. 따라서 신학이란 신앙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를 양육해 온 바른 신학을 성경의 이정표로 삼는 일은 자유주의 현대주의적 폐해가 만연한 지금에 더욱 중요한 일이다. 즉 신학적 탈선은 언제나 병든 신앙의 문제로 이어진다. 신학의 내적 원리는 믿음이라면, 외적 원리는 성경이다. 따라서 성경 본문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떤 함축성을 갖는가 라는 질문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교회의 신앙과 모든 실천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성안수의 문제 역시 성경을 정경으로 전제하는 건전한 성경해석의 원리를 채택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제는 이 문제가 양성평등주의, 비성경적인 성차별주의에 편승한 시대정신의 관점에서 출발해서는 안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영성안수를 반대한다.

첫째, 김세윤 교수는 여성안수를 고린도전서 14장이 사본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어 후대에 남성우월주의자인 누군가에 의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삽입ㆍ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거부한다.

어느 누구든지 성경 권위를 훼손하는 비평적인 접근은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바울서신 중에서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 바울의 저작을 부정하는 식의 주장이나 성경의 저자들이 틀렸다고 주장하거나, 성경도 문화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문서일 뿐이라는 유형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니콜(Roger Nicole)은 다양한 성경해석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여성안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성경의 본문이 항구적이고 우주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서의 문제 때문이다. 개혁주의 교회는 특별히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있어서는 “규범적 원리”라고 불리는 독특한 해석적 원리를 발전시켜 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Ⅰ:Ⅵ에 나타난 대로 성경의 절대성과 충분성, 충족성에 대한 신앙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회론의 영역에 일체 도입하지 않았다.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확정적인 지지를 받는 것만을 교회의 조직과 예배모범의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규범적 원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다. 이러한 규범의 원리들은 성경의 권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도가 근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여성안수에 관한 한 여성의 안수를 위한 성경의 승인을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안수를 허용해야 할 것인지, 금해야 할 것인지는 전적인 성경적인 근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안수 허용의 정당성은 성경의 근거와 함께 분명하게 증명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같은 증명의 의무는 여성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이유를 반대하는 식으로 여성안수를 증명하여 성경적 권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창조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여성의 문제 때문이다. 남녀 창조의 기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책임과 권한에서 동등하지 않다.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다. 그러나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이브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행위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아담의 위치는 ‘먼저’로써 특징 지워진다. 먼저 됨은 존재의 순서를 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즉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아담은 이브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한 언약의 머리가 됨으로써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지어진 존재 이상의 이부에 앞서는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된 것이다. 남녀간의 권위와 복종의 이슈는 일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창조시 언약적 질서에 속한 문제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관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아무런 역할의 차별이나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이 구절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정한 역할의 구분을 규정하는 다른 성경과 충돌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여성안수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보편적 교회에 영속적인 원리라고 믿었다고 보고, 표면적으로 이 성경과 충돌하는 모든 성경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믿는 입장이다. 브루스나 그 브루스의 입장을 취한 김세윤 교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반대되는 주장을 담고 있는 다른 성경을 다룰 때 전자를 취하고 후자를 부정한다.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이러한 입장은 결코 지지를 받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은 아무런 내적인 모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수용한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자유와 여자에 관한 제한규정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언급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등과 일체성의 선언은 교회 안에서의 역할의 구분과 차이에 대한 명령과 아무런 모순 없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며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권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여성안수를 금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바라고 믿으며, 여성의 성직안수 금지는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라는 규범을 존중하는 해석적 노력의 결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로서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권위와 복종의 질서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러한 남녀의 언약적 권위와 복종의 질서를 무효화 하거나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며, 이는 이미 밝힌바 예장 합동교단의 신학적 입장이기도 하다(*)
기사입력: 2009/09/05 [18:33]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