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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여성근로자 탈북 남한행 희망

baromi 2009. 6. 26. 09:12
개성공단 여성근로자 탈북 남한행 희망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인권탄압에 침묵하는 남한정권
 
김대성 자유북한방송 기자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근로자가 탈북해 제3국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김용화 탈북난민인권협회장이 10일 밝혔다. 김용화 회장은 이 북한 여성은 27세의 평안남도 출신으로, 지난 9월말께 개성공단에서 개성 시내로 나온 뒤 감시 소홀을 틈타 탈북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지금까지 4차례 전화를 걸어와 "한국으로 가고 싶다. 도와줄 수 없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여성은 2년 계약으로 개성공단에 들어갔고, 약혼까지 한 남성이 있었는데 공단의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공단 여성 근로자들에게 결혼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다"며 "이 문제로 경고도 한번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씨는 개성공단의 3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돌격대 식으로 뽑아 여성들과 젊은 사람들의 인권 착취는 물론 개개인들의 입단속도 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인권 탄압"이라고 말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도 직불제가 시행되지 않아 업체측이 임금으로 지불하는 미국 달러화(60달러 안팎)가운데 2달러 정도만 북한돈 2천500-2천800원으로 바꿔 받음으로써 임금 착취"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북한 당국 입장에선 개성공단 근로자가 탈출했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아마 감시요원을 보내 이 여성의 행방을 뒤쫓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 여성을 입국시키는 데 최소 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이 여성의 남한입국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보수단체를 찾아다니며 모금활동을 벌리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며 북한 인권단체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김 회장은 “개성공단 문제가 지금 북한이 핑계를 대고 있는 전단지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며 “북한 정권에서 개성공단의 기술도 뺄 것을 다 빼고 한국 기업은 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을 할 장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성 자유북한방송 기자 lstarkim@naver.com    
FNK 정보센터www.fnkinf.com
 
 
서울 곳곳 대규모 탈북자 인권캠페인 열려
[탈북난민강제북송저지국제캠페인,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맞아 인권위, 외통부, 중국대사관 등에서 대규모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캠페인 개최]
 
오는 10일로 다가온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이 서울에서 열렸다.
 
50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난민강제북송저지국제캠페인은 9일 오후 12시부터 장장 3시간 동안 정동제일교회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 외교통상부,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인권 보호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체포와 강제북송의 두려움 속에 있는 수십만 중국 내 탈북자들을 중국 정부는 그들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면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인 북한 정권에 의해 조국반역자라는 미명으로 처형될 것을 알면서도 체포해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세계 인권선언 제14조)’, ‘난민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추방되거나 송환될 수 없다(51년 난민협약 제33조)’를 인용해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는 국제법의 기초이며 양심의 명령”이라고 단언했다.
 
단체는 “하지만 중국은 8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개최가 무색하게 평화와 인권을 외면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행위이므로 국민이 나서서 중국 정부에 강력 항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8월 25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청와대 방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중국에는 아직 그 어떠한 실질적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에 엄중히 촉구해 중국과 한국이 탈북동포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단체는 이 호소문에서 주한 중국대사관(02-738-1038. 서울 종로구 효자동 54)과 외교통상부(02-2100-2114. 서울 종로구 세종로 37) 등 항의 전화와 편지를 보낼 전화번호와 주소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단체는 호소문에 이어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도 낭독했는데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매년 4,8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 정권에 의해 가혹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음이 수많은 탈북자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호응해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을 강제북송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손정훈 자유북한인협회 사무총장은 조카 문경(가명.16)양이 베이징 한국총영사관에 1년 4개월째 머물고 있고 노인과 어린이 등 많은 탈북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주중 한국공관에 머물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조만간 대북 인권단체 차원에서 감사원에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북한인권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인권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대회본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를 북한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8일 북한인권 디지털 영상 사진전을 시작으로 10일 오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릴 북한인권 세미나, 11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릴 북한인권 다큐시사회, 13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내 공연장에서 열릴 북한인권 열린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FNK정보센터(http://www.fnkinf.com)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제 7 차 탈북난민강제북송저지캠페인 대국민호소문>-
 
재중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지를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 체포와 강제북송의 두려움에 떨며 숨어살고 있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 된 북한은 탈북자들을 조국반역자라는 명목으로 가혹히 처형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세계 인권선언 제14조), 난민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추방되거나 송환될 수 없습니다(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난민에 대한 이러한 강제송환 금지는 국제법의 기초이며 양심의 명령입니다.
 
중국은 198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을 저버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송환을 계속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인권을 외면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을 박해와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강제북송 하는 것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권유린 행위요 국제법위반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중국정부에 강력 항의하여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탈북 난민들도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등한히 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 25일 후진타오 중국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탈북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전부였으며 그 후 어떠한 실제적인 조치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에 신명을 다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한국정부가 탈북 난민과 북한동포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여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해당 각 기관에 편지와 전화로 탈북 난민보호를 강력 촉구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08. 12. 9. 제 7 차 탈북난민강제북송저지캠페인 참여단체 일동
 
-재중 탈북 난민의 강제송환에 관한 항의서한-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귀하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 난민들은 북한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서 일시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고, 박해가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수많은 탈북 난민들을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으며 그 수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발표에 의하여도 한 해 4800명이 넘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강제 송환된 탈북 난민들에 대하여 가혹한 박해를 가하고 있음이 수많은 탈북 난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1977년의 UNHCR 집행위원회 결의 28호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에 관계없이 그가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며, 2003.9.29. UNHCR 54차 집행위는 “상당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며, 중국 내 탈북자는 UNHCR의 우려 사안”이라고 하였고, 2005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중국정부의 탈북난민강제송환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중국정부는 탈북 난민들의 난민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중국정부는 1982년에1951년의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1951년 협약은 국제난민법의 마그나카르타이며 도움이 없는 난민에게는 어둠 속의 촛불이며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지침서”라 하였고, “국제인권법은 중국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의무조항을 존중하며 중국 국내법과 국제인권법과 상충할 때에는 국제협약이 우선”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강제송환금지의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평화의 제전인 올림픽 개최국 국민으로서 대다수의 중국국민들이 이러한 인권과 정의를 사랑하는 따뜻한 인류애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국정부가 스스로의 약속과 국제법에 반하여 수많은 탈북 난민들을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후진타오 주석님의 한국 방문 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탈북자 보호에 대해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주중 한국영사관에 있는 70여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일과 중국 감옥 내에 북한인권운동가들의 또 다른 고통에 대해서도 분노를 갖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 정부가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고 주중 한국영사관에 있는 탈북자들과 중국 감옥 내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속히 한국으로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08. 12. 9. 제7차 ‘탈북난민강제북송저지캠페인 참여단체 및 참가자 일동
 
-탈북난민강제북송저지캠페인 참여단체(50개)-
 
겨레선교회, 국민행동본부,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애국운동, 기독북한인연합, 납북자가족협의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늘바람선교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연합, 대한변협북한인권위원회, 두리하나선교회, 백두한라회, 북인선교(CPANK), 북조선귀국자지원회(일),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일), 북조선피랍일본인구출전국연합(일), 북한구원운동,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IYCAN), 북한정의연대,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선진화국민회의, 선진화기독교연합, 숭의동지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인협회, 자유이주민정착본부, 자유청년연대, 재향군인회, 천주교나라사랑전국협의회, 청교도영성훈련원, 탈북기업인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탈북자북송반대시민연합,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피난처,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협의회(한정협), 한기총, 인권위원회, 한우리선교회, 할렐루야봉사단, Helping Hands Korea, NK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