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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척추·성형수술 가장 많아

baromi 2008. 10. 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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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척추·성형수술 가장 많아
글쓴이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06.10.27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척추·성형수술 가장 많아
 

-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

(2006. 10. 27)

 

 

     병원에서 치료 등을 받던 중 ''균''에 감염된 피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수술 후 ''수술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종류별로는 ''척추관련 수술''이 가장 많았고, ''성형수술''·''장기수술''·''인공관절수술'' 순이었다.

 

   병원감염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병세악화·효과미흡''이 41.1%로 가장 많았고, ''수술·재수술'' 31.8%, ''장애'' 14.5%, ''사망'' 12.6% 순이었다.

【사례1】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씨(여, 63세)는 2003년 9월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음. 수술 15일 후 안내염이 확인되어 수회에 걸쳐 약물 주입과 염증 제거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결국 실명 상태가 됨.
 

【사례2】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씨(여, 30세)는 임신성 당뇨 소견으로 2004년 7월 딸을 출산한 직후 경과관찰을 위해 딸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킴. 이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ROTA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액치료를 받던 중 수액주입 부위인 오른쪽 발목에 MRSA감염에 따른 패혈성 관절염 및 골수염이 발생함. 수술을 받았으나 성장판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병원감염''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21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 균 배양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척추수술''· ''성형수술'' 등 수술 후 균 감염 많이 발생
 

  214건의 감염 사례 중 73.8%가(158건)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였다. 수술 종류별로는, ''척추관련 수술'' 후 감염된 사례가 21.5%(34건)로 가장 많았으며, ''성형수술(17.1%)'', ''장기수술(12.7%)'', ''인공관절수술(11.4%)'', ''골절수술(10.1)''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 감염이 발생한 수술 종류별 분석 결과>

  

수술

유형

척추관련 수술

성형

수술

장기

수술

인공관절수술

골절

수술

심장

수술

뇌수술

기타

합계

건수

(%)

34

(21.5)

27

(17.1)

20

(12.7)

18

(11.4)

16

(10.1)

9

(5.7)

5

(3.2)

29

(18.3)

158

(100.0)

   
 

■ 병원 내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MRSA균이 가장 많아
 

  균 배양검사가 실시된 106건의 사례 중 직접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MRSA(52.8%)'' 및 ''포도상구균(16.0%)'' 이 가장 많이 검출돼, 병원 내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 메티실린 약물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으로 주로 병원 내에서     발견됨. 독성뿐만 아니라 여러 항균제에 대한 동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가 까다로움.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며, 병원 내에서는 의료인의 손이 주 매개체가 됨.  

 

  <감염균별 현황>

균주

MRSA

포도상

구균

녹농균

VRE

칸디다

MR

CNS

연쇄상

구균

(음성)

합계

건수

(%)

56

(52.8)

17

(16.0)

5

(4.7)

4

(3.8)

1

(0.9)

1

(0.9)

1

(0.9)

21

(19.8)

106

(100.0)

   * 균검사 미실시 건(62건), 균주 및 균검사 실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46건) 제외

 

  또한 균에 감염된 경우 정확한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감염균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9.0%(62건)에 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이 균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균의 특성에 따른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보다 치료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항생제 내성만 키워 치료지연, 심할 경우 패혈증 등 합병증에 의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수술상처부위''를 통해 감염 많이 발생, 장애나 사망에 이르기도
 

  감염경로는 ''수술상처부위''를 통한 감염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주사부위'' 6.1%, 내시경·뇌척수액 검사 등 ''침습적 시술부위''와 ''구강''을 통한 감염이 각각 4.2%로 뒤를 이었다.

 <감염경로>

감염

경로

수술

상처

주사

부위

침습적1)

시술

부위

구강

유치2)

카테터

침·부항

부위

(한방)

수혈

분만

기타

합계

건수

(%)

148

(69.2)

13

(6.1)

9

(4.2)

9

(4.2)

6

(2.8)

6

(2.8)

1

(0.5)

1

(0.5)

21

(9.8)

214

(100.0)

   1) 뇌척수액 검사, 내시경 검사 등 신체 내부에 관을 넣거나 찌르는 행위

    2) 도뇨관, 중심정맥관 등 치료 혹은 검사의 목적으로 신체에 연결해 유지시켜 놓는 관

 

  병원 감염에 따른 소비자 피해유형은 ''병세악화·효과미흡''이 41.1%, ''(재)수술''이 31.8%로 나타났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각각 14.5%, 12.6%로, 감염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에 따른 소비자 피해유형>

 

피해유형

병세악화

효과미흡

(재)수술

장애

사망

합계

건수

(%)

88

(41.1)

68

(31.8)

31

(14.5)

27

(12.6)

214

(100.0)

 

  또한 병원 감염으로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연장된 경우가 57.5%이었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3.6%, ''1년 이상'' 연장된 경우도 7.5%에 달했다. 그러나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 확대 및 감염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균 배앙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강화 ▲의료인의 위생 교육 강화 ▲감염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첨부】병원 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요약)  

 

출 처 :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 작성일 : 2006-10-27

첨부파일 병원감염보고서요약.pdf병원감염보고서요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