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척추·성형수술 가장 많아
-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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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치료 등을 받던 중 ''균''에 감염된 피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수술 후 ''수술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종류별로는 ''척추관련 수술''이 가장 많았고, ''성형수술''·''장기수술''·''인공관절수술''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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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병세악화·효과미흡''이 41.1%로 가장 많았고, ''수술·재수술'' 31.8%, ''장애'' 14.5%, ''사망'' 12.6% 순이었다.
【사례1】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씨(여, 63세)는 2003년 9월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음. 수술 15일 후 안내염이 확인되어 수회에 걸쳐 약물 주입과 염증 제거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결국 실명 상태가 됨.
【사례2】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씨(여, 30세)는 임신성 당뇨 소견으로 2004년 7월 딸을 출산한 직후 경과관찰을 위해 딸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킴. 이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ROTA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액치료를 받던 중 수액주입 부위인 오른쪽 발목에 MRSA감염에 따른 패혈성 관절염 및 골수염이 발생함. 수술을 받았으나 성장판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임.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병원감염''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21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 균 배양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척추수술''· ''성형수술'' 등 수술 후 균 감염 많이 발생
214건의 감염 사례 중 73.8%가(158건)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였다. 수술 종류별로는, ''척추관련 수술'' 후 감염된 사례가 21.5%(34건)로 가장 많았으며, ''성형수술(17.1%)'', ''장기수술(12.7%)'', ''인공관절수술(11.4%)'', ''골절수술(10.1)''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 감염이 발생한 수술 종류별 분석 결과>
수술
유형 |
척추관련 수술 |
성형
수술 |
장기
수술 |
인공관절수술 |
골절
수술 |
심장
수술 |
뇌수술 |
기타 |
합계 |
건수
(%) |
34
(21.5) |
27
(17.1) |
20
(12.7) |
18
(11.4) |
16
(10.1) |
9
(5.7) |
5
(3.2) |
29
(18.3) |
158
(100.0) |
■ 병원 내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MRSA균이 가장 많아
균 배양검사가 실시된 106건의 사례 중 직접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MRSA(52.8%)'' 및 ''포도상구균(16.0%)'' 이 가장 많이 검출돼, 병원 내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 메티실린 약물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으로 주로 병원 내에서 발견됨. 독성뿐만 아니라 여러 항균제에 대한 동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가 까다로움.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며, 병원 내에서는 의료인의 손이 주 매개체가 됨.
<감염균별 현황>
균주 |
MRSA |
포도상
구균 |
녹농균 |
VRE |
칸디다 |
MR
CNS |
연쇄상
구균 |
균
(음성) |
합계 |
건수
(%) |
56
(52.8) |
17
(16.0) |
5
(4.7) |
4
(3.8) |
1
(0.9) |
1
(0.9) |
1
(0.9) |
21
(19.8) |
106
(100.0) |
* 균검사 미실시 건(62건), 균주 및 균검사 실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46건) 제외
또한 균에 감염된 경우 정확한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감염균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9.0%(62건)에 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이 균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균의 특성에 따른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보다 치료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항생제 내성만 키워 치료지연, 심할 경우 패혈증 등 합병증에 의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 ''수술상처부위''를 통해 감염 많이 발생, 장애나 사망에 이르기도
감염경로는 ''수술상처부위''를 통한 감염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주사부위'' 6.1%, 내시경·뇌척수액 검사 등 ''침습적 시술부위''와 ''구강''을 통한 감염이 각각 4.2%로 뒤를 이었다.
<감염경로>
감염
경로 |
수술
상처 |
주사
부위 |
침습적1)
시술
부위 |
구강 |
유치2)
카테터 |
침·부항
부위
(한방) |
수혈 |
분만 |
기타 |
합계 |
건수
(%) |
148
(69.2) |
13
(6.1) |
9
(4.2) |
9
(4.2) |
6
(2.8) |
6
(2.8) |
1
(0.5) |
1
(0.5) |
21
(9.8) |
214
(100.0) |
1) 뇌척수액 검사, 내시경 검사 등 신체 내부에 관을 넣거나 찌르는 행위
2) 도뇨관, 중심정맥관 등 치료 혹은 검사의 목적으로 신체에 연결해 유지시켜 놓는 관
병원 감염에 따른 소비자 피해유형은 ''병세악화·효과미흡''이 41.1%, ''(재)수술''이 31.8%로 나타났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각각 14.5%, 12.6%로, 감염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에 따른 소비자 피해유형>
피해유형 |
병세악화
효과미흡 |
(재)수술 |
장애 |
사망 |
합계 |
건수
(%) |
88
(41.1) |
68
(31.8) |
31
(14.5) |
27
(12.6) |
214
(100.0) |
또한 병원 감염으로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연장된 경우가 57.5%이었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3.6%, ''1년 이상'' 연장된 경우도 7.5%에 달했다. 그러나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 확대 및 감염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균 배앙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강화 ▲의료인의 위생 교육 강화 ▲감염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첨부】병원 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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