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업코리아에서 퍼온 기사들입니다... 한우는 광우병으로부터 과연 안전한가 |
우리도 모든 동물성 사료 금지해야 |
이광효 기자 leekhyo@upkorea.net |
지난 달 30일 미국산 쇠고기가 2년여 만에 국내에 들어오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한우는 안전한가?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한우만 먹는다고 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국장은 2일 <업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0년 이후 한우도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이며 죽은 사례가 많게는 수백 건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그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광우병 안전지대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광우병 방지 대책이 미국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 현행 사료관리법과 농림부 고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되새김동물에게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것만 금지돼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 같은 되새김동물에 닭이나 돼지 같은 비되새김동물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광우병 교차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즉 광우병에 감염된 소로 만든 사료를 비되새김동물에 먹여 비되새김동물이 광우병에 감염되고 감염된 비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소가 먹어 그 소가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 대책은 영국이 88-90년까지 시행한 후 27,000마리의 신규 광우병 소가 발생해 폐기된 정책이다. 이후 유럽과 일본에서는 지난 96년부터 모든 농장 동물에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우에 대한 광우병 검사나 이력추적제 등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는 모든 동물성 사료의 생산ㆍ판매ㆍ사용을 전면 금지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동물성 사료와 광우병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 -Copyrights ⓒ 2005 업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력 : 2006년 11월 02일 21:35:06 / 수정 : 2006년 11월 09일 12:57:57 |
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바로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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