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괴담이니 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확한 진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 단지 국내 축산업계 보호를 위한 의혹 증폭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지 그도 아니면 이념적인 이유로 반미주의의 확산을 위해 조그마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인지 실은 잘 알지 못한다.
이 논란을 처음 접하고 가장 먼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실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 아니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안전성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우리의 축산업은 거개가 미국 식 사육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육방식으로 사육된 소의 쇠고기가 그렇게 광우병 관련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니 시선이 도리어 미국산 이 아닌 국내산 쇠고기에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호기심이며 의구심이다.
해서 인터넷 등을 찾아 관련 자료를 읽어본 바로는 국내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의혹들이 결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의혹들에 못지 않으며 또한 그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육에 사용되는 사료이다. 사육에 사용되는 사료는 일반적으로 광우병이 초식동물에 동물성 사료 특히나 소의 부산물을 소에게 먹이는 가운데 발생한다는 과학적 결론과 그에 관련된 경험 측의 결과에 따른 인과의 시초라는 점이다.
우리의 사료정책은 지난 2000년도
특정광우병위험물질 사용금지와 소에게 동물성 사료사용의 금지이다. 좀더 복잡한 세부적 문제들이 있으나 광우병 공포가 만연해 있던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이 두 가지 방향의 개선조치가 실시되었고 광우병 관련 위험이 통계학적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근거로 세계는 광우병 광련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이러한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책을 찾아가고 있다. 이 역시 완전한 대응책일지는 아직은 검증 과정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방향이며 자연친화적인 조치라는 점 때문에 거의 확신의 단계로 접어 들었다고 여겨질 만큼의 대책이다.
이제 이러한 관점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우리 국내산 쇠고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도 개선된 사료정책에 의하면 일부 특정광우병위험물질을 동물성 사료에 사용금지라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진일보한 사료정책이나 완전한 특정광우병위험물질의 제거라는 점에서 미약한 조치이며 소에게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서는 무 대책이다. 아직도 상당할 정도로 광우병 관련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사료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료정책보다는 한 걸음 진화한 조치로써 진일보한 점은 평가한다.
1998년 미국의 사료정책 개선안을 2000년도에 따라간 우리는 그러나 2005년 미국의 추가 개선된 사료정책에는 눈과 귀를 닫아 버렸다. 아직도 우리의 사료 정책은 2000년도 그러니까 미국의 1998년도 정책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면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은 저질 코메디 라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면 같은 위험성 때문에 국내산 쇠고기 역시 먹지 말아야 함도 자명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수입관련 협상에서 미국 측에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조치를 요구한 우리가 그와 관련해 국내 축산업의 사료정책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미친 소가 웃을 일이다. 해서 미국에 요구한 사료정책보다 더욱 엄격한 사료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 시기 역시 미국이 공언한 일년이라는 기간보다 빨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 축산업은 광우병 관련 의혹의 증폭으로 생존자체를 우려해야 할 위기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미국에 요구했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료정책이 100% 광우병 관련 위험성을 해소해 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다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대응책이 있어야 함이 자명해 진다. 철저한 검역이다. 적어도 보다 새로워진 사료정책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이미 동물성 사료로 키워진 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도축되는 모든 소를 검역하는 전수검사를 통해 광우병 관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역시 우리와 함께 미국에도 동일한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 할라치면 우리가 먼저 그러한 방침을 정하고 현실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동물성 사료로 키운 소를 판매하면서 미국 측에 그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이고 또 우리는 단지 1% 정도 샘플 조사만으로 검역의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미국 측에만 전수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역시 우리가 먼저 가혹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 가운데 미국 측에도 보다 진일보한 강력한 광우병 대책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니 이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일본은 광우병을 이성의 법정에 세워 이 것이 결코 미국에만 존재하는 풍토병이 아니라 잘못된 사료정책으로 인한 탐욕스러운 인간이 만들어 논 인재였음을 정확히 인식했고 그에 합당한 자신들만의 가혹한 조치들을 실현시키고 있다.
또 자신들의 내부로 향한 가혹함의 결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향해 놀라울 만큼 당당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 광우병이 미국만의 특수한 경우이고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금지한다면 우리는 광우병 관련 위험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라면 너무도 쉽게 우리는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럴 경우 단지 미국산 쇠고기만을 우리의 이성의 법정에 세워 심판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광우병이 풍토병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잘못된 사료정책을 펼치는 모든 국가에서 언제든 발병할 수 있는 뚜렷한 인과율을 가진 병이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도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단지 미국산 쇠고기를 법정에 세워 주먹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 잘못된 사료정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법정에서 떨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퇴정시키고 “광우병” 자체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이성의 법정에서 광우병이라는 질병을 유발한 잘못된 사료정책을 심판해야 하며 잘못된 사료정책을 우리의 현실에서 또 세계 여러 국가의 현실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이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광우병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탁을 유지하는 길이다.
*^^*
논란이 많군요.^^
통상현안으로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반대 혹은 찬성 다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광우병 관련 사안은 그렇지 않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고 감시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소에게 동물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하고 동물사료를 이용 사육된 소 또는 쇠고기는 사용 및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그 것이 미국소든 또 다른 나라의 소든 동물사료를 사용 사육된 소는 사용 및 유통과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실익이 없어 불가능해 지고 또 동일한 국내산 역시 사용 및 유통과 판매가 불가능해 짐으로 해서 소비자가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며 17대 의회에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을 비롯한 일단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입법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주장이다. 만일 이 입법안이 노정권시절 입법하는데 성공했다면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좀더 우월한 위치에서 강력히 미국측에 광우병 관련 검증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무분별한 전면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국제 수역사무국의 공식입장인 개별 국가간의 수출입 기준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 이외에 관련 당사국의 검증체계에 기준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할 명분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확실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적기라는 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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