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자의 성찬참여'에 대하여 | ||
( 이 글은 고신대학 교회 송영목 목사님의 질의에 대한 이광호 목사님의 답신입니다) 송영목 목사님, 안녕하세요? 귀국 후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논문은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번 가을 출간 예정인 '진리와 학문의 세계' 제11권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최근 황창기 교수님을 만났을 때 우연히 송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송 목사님에 대한 황 교수님의 학문적 신뢰가 매우 높더군요. 송 목사님의 학문활동이 무너져 가는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정신지체자의 성찬참여 문제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은 세례교인으로서 입교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장로회(당회)의 철저한 신앙교육과 더불어 전 교회 앞에서의 순전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자일 경우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선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한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교회 앞에서의 신앙고백이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한다면 정신지체자의 성찬참여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지체자를 자녀로 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성찬에 참여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바라는 것은 그 부모에게 그만한 신앙이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특별한 케이스로 다루어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저의 좀 더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 보호자인 부모가 자기 자녀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해 온 부모가 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자기 자녀의 성찬 참여를 원할 때는 그에 대한 내적 검증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당회의 신중한 살핌과 결의를 거친 후 교회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선언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가 아직 신앙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아무런 교육이나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그로 하여금 유아세례를 받게 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장로회의 신앙적 보증에 의해 그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아직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그 아이가 성장하여 입교할 때까지 교회와 부모는 신앙을 통한 양육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유아일 때도 교회는 마땅히 그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들여 교회에 속한 성도로 인정합니다. 이는 마치 일반 가정에서 아직 독립하지 못한 모든 어린 자녀들을 식구 속에 포함시키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유아세례와는 다소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신지체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신지체자의 신앙 교육 역시 그 부모와 교회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온전한 사고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와 교회는 그를 언약의 식구로 받아들여 교회의 가족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모와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고백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자인 성도가 성장했을 때 혈통적 보호자인 그 부모가 자녀의 성찬참여를 원할 경우 그의 성장을 지켜본 교회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그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장로회(당회)는 성찬 허용에 앞서 그 부모의 증언과 더불어 그가 언약의 자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는 정신지체를 가진 이가 본 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일 만하면 교회에 공포하고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다른 학자들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학위과정을 마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건전한 개혁교회들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회적 적용과 신학적 연구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혹 그런 논문을 접하게 되면 저에게도 자료를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고신대학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연구활동에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2004. 10. 1 이광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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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grac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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