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논쟁들

SOFA 규정문서 중 일부

baromi 2007. 10. 19. 07:55

 

 

 

 

알기 쉬운 SOFA 해설

 

 

 

 

 

 

 

 

2002. 11

 

 

 

 

 

 

 

 

 

북 미 3 과

 

 

 

 

 

 

 

 

 

 

 

 

 

1.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 전문과 6개 조항으로 구성된「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영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떠한 침략세력의 공격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 왔다.

 

1954년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안보의 기둥이 되어온「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연인원 120만명을 참전시켜 5만4천여명의 전사자를 포함한 16만2천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희생을 치르고 침략을 격퇴하였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정전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정전은 곧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철수와 우리나라를 별다른 방비없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다시 처하게 하는 결과를 예견하게 했고, 우리정부는 미국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과 체결한 것과 같은 수준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는「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갖추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억지하는 한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실체적 상징으로서 한반도 전쟁 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은 물론, 지역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한반도 안보와 지역안정의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일각에서는「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불평등하므로 SOFA의 모법(母法)인「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만을 제공하고 주한미군의 지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주한미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주장임을 유의해야 한다.

 

2. SOFA는 왜 필요한가?

 

일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법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간 상호 필요와 합의에 의해 일부 예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외교관, 군대 등, 공적 신분을 지닌 사람을 파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외교관에 대해서는 전세계 외교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외교관 신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파견 군대에 대해서는 접수국과 파견국간 합의에 의해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특히 군대는 임무수행을 위해 엄격한 지휘체계에 의한 일사 불란한 기율 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서도 일반법과는 다른 군법에 의해 임무수행과 징계, 처벌 등 군기 유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군대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접수국과 파견국간에 상호합의에 의해 체결 되어 군기 유지와 국가기관으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위 부여를 규정하는 협정이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다. SOFA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국가차원의 약속이며 주한미군이 준수해야 할 우리나라의 법과 의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협정이다.

 

예컨대 파견군대의 군인이 접수국에 출입국시 소지해야 할 신분증과 비자와 관련된 사항, 접수국 내에서 파견군대가 사용하는 토지, 시설, 공공용역의 사용 조건, 파견 군대에 의해 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처벌 절차 등이 일반적으로 SOFA를 통해 규정되는 사항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8.15 정부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과도기 잠정적인 군사 및 안전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주한미군 사령관간 행정협정”을 체결 하였는 바, 이 협정이 우리가 외국 군대의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 최초의 SOFA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필요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과 더불어 미군·군속 및 가족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미군 당국에 부여하였다.

 

한·미 SOFA의 역사는 이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재 진주하게 되면서 1950.7.12 대전에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약칭 대전협정)을 체결하면서 계속되었으며, 동 대전협정은 체결당시 전시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미군 당국의 일방적인 형사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한국전쟁 후 1953.10.1 한·미 양국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대전협정상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여 새로운 SOFA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가 1962년 이래 진행되어, 1967.7.9 현 SOFA의 모태인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제정되었으며, 1991.2.1 제1차 개정에 이어, 2001.1 제2차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이 일본, 독일 등 여타 선진국과 체결한 SOFA 수준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한·미 SOFA 외에 우리나라는 대테러 전쟁지원을 위해 2002.2월부터 키르기즈 공화국에 파견되어 있는 육군 의료지원단의 임무수행을 위해 키르기즈 공화국 정부와 SOFA를 체결하였으며 동 한·키르기즈 SOFA에는 위에 소개한 일반적인 SOFA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한·미 SOFA는 미국과 여타국간의 SOFA에 비해 불평등한가?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 80여개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80여개국과 SOFA를 체결하고 있다. 미군을 접수하고 있는 80여개 국가의 법과 제도는 각국별로 차이가 있고 각기 특수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별 SOFA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각국별로 SOFA를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불평등하거나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를 따지기는 곤란하다. 여기에서는 비교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형사 재판권과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한·미 SOFA와 미·독 SOFA, 그리고 미·일 SOFA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미군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 규정을 보면, 3개국 모두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접수국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미군의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형사 사건과 미군 상호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접수국이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 접수국 사법당국에 미군 신병을 인도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SOFA와 미·일 SOFA는 기소되는 시점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독 SOFA는 재판이 종결된 후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에서 미-일 SOFA가 한-미 SOFA 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본의 경우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하여 일견 공무에 대한 최종판단을 일본법원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무에 대한 판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법당국이 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양국간의 협의기구나 외교체널을 통해서 해결된다. 또한 미·일 SOFA는 미군 피의자 기소시 구속하는 범죄의 유형을 제한하지 않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기소후 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며 여타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사법절차를 진행하므로 실제로는 우리보다 크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 SOFA 보다 앞서 있는 면이 많다. 우선 관련 규정의 형식 측면에서 한국과 독일이 SOFA와 불가분의 일체인 합의문서에 구속력 있는 환경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SOFA와는 별도로 선언적 성격의 환경관련 공동선언을 두고 있다. 내용상 차이를 살펴보면, 3개국 모두 환경오염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통보, 조사 및 치유 등, 조치를 미군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불용토지를 반환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한·미 SOFA에는 반환 대상부지에 대한 합동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미·일 SOFA와 미·독 SOFA에는 합동실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전세계 80여 개국과 맺고 있는 SOFA중 가장 앞선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진 미·일 및 미·독 SOFA와 비교하더라도 한·미 SOFA는 전반적으로 대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4. 주한미군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파견된 군대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의 특권과 면제를 누리고 있다. 예컨대 미군은 공무중 사고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적으로 미군 자체의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되며, 미군의 활동목적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관세와 조세 등이 면제된다. 또한 출입국을 할 때도 여타 일반 외국인들과는 달리 미군은 국제공항을 통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하여 여행증명서만을 소지하고도 출입국이 허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권과 면제는 원칙적으로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공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며 사적인 부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실제로는 주한미군 개인의 사적인 행위에 대한 특권과 면제가 공무수행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색지대가 존재하므로, 특정한 특권과 면제가 이들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또는 불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SOFA 개정 및 운영 등을 통한 긴밀하고 활발한 협의를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SOFA 개정(1차 개정 협정 발효 : 1991.2.1, 2차 개정 협정 발효 : 2001.4.2)은 주한미군이 기존에 누리고 있던 불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제거․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차 개정으로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1차적 관할권을 확대하였으며 우리 수사당국의 예비수사권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다. 또한 2차 개정 때에는 주요범죄에 대한 기소시 미군의 신병인도,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의 경우 체포시 계속구금, 환경조항 신설 등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동·식물 검역, 시설구역의 공여와 반환, 비세출자금기관, 민사소송절차 등 총 7개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SOFA 개정뿐만 아니라 SOFA의 효과적인 운용도 주한미군의 특권 및 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특권과 면제 관련 SOFA 규정을 사법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거나 언급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이행이 애매한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관습화할 것인지를 결정․이행하는 행위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미간 노력들을 통해, 기존에 주한미군이 누리고 있던 불필요한 특권과 면제들이 많은 부분 이미 축소 및 제거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주한미군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5.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한미군의 범죄처리에 관한 사항은 SOFA 제22조(형사재판권)에 규정되어 있다. SOFA 제22조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과 미군사법 당국중 사법권을 행사하는 당국을 정하고,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등 사법권 행사시 양 당국간 협조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미군 범죄 발생시 한·미 양측 당국 중 어느 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SOFA 제22조는 우선 범죄를 어느 한 당국의 전속적 재판권에 해당하는 범죄와 양 당국의 재판권이 경합되는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전속적 재판권이란 어느 한 쪽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행사되는 것으로서, 쉬운 예로서 간통죄의 경우와 같이 우리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나 미국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는 우리 사법당국이 전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다.

 

경합적 재판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한·미 양국의 법에 의해 모두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군의 공무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과 미군 상호간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 당국이 관할권을 갖는다. 미군 공무 중 사건이나 미군 상호간 범죄에 대해 미군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SOFA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과 독일 등, 다른 국가와 체결한 SOFA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군 공무수행 중 사건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하나 미군이 공무수행 중에 범죄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하여 예컨대 순찰 중 폭행이나 강도를 저지르는 등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집행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 사법 당국에 재판권이 귀속되게 되어 있다. 이처럼 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사법 당국의 재판권 행사는 SOFA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다.

 

우리 당국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서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겠다고 요청해 오면 우리 사법당국은 이를 검토하여 재판권을 미측에 넘겨줄 수 있다.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미측에 넘겨주는 경우는 피해가 크지 않은 교통사고나 시비 끝에 싸움이 난 것과 같은 경미한 범죄 등이다.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우리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고, 미측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처리하더라도 우리의 사법권과 법질서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한편,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우리측이 재판권을 미측에 넘긴 사건을 포함하여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미군 피의자는 미군 형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며 미군 당국은 처리상황과 결과를 우리당국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미군 형법은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보다 더욱 엄격하다.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사, 기소, 재판의 전 과정이 우리의 관련법에 따라 우리 당국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국의 법문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우리가 미군의 신병을 인도하게 되어 있었으나, 구속수사를 많이하는 우리의 법문화를 반영하게 되어 2001년 개정 SOFA에 따르면 일단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 차원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살인, 강간뿐만 아니라 강도, 약취, 마약거래, 방화, 폭행 및 상해 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 등, 12개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미군을 구속한 상태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범죄를 왜 12개로 한정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시에도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의 인권존중과 불필요한 사법행정 재원을 소요하지 않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권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정해져 있는 12개 범죄 외에 여타 범죄에 대해 피의자 구속상태에서 사법절차를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한·미간 SOFA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인 SOFA 합동위를 통해 추가로 해당 범죄를 지정할 수 있다.

 

6. 주한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주한미군에 의해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배상심의 절차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미군에 대해 하지 않고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일반개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미군 개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8항 참조). 미군의 공무중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한국군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 정부 또는 법원이 심사하여 배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며, 피해가 미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을 경우 미측이 75%, 우리 정부측이 25%를 부담한다. 여타의 경우에는 한·미 양측이 나누어 50%씩 부담한다. 과실이 없는 한국정부가 피해금 보상을 분담하는 것은 일면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미군의 공무행위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분담비율은 미·일이나 미·독간 SOFA에서도 마찬가지다.

 

비공무 중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심의회가 배상액을 산정 하여 미군 당국에 통보하면 미군 당국이 보상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보상금 지급에 전적으로 동의할 경우에 이를 지급하며 보상금은 전액 미측이 부담한다.

 

이러한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미군 개인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결과로 미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군 당국은 전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미군에 대한 납품 등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SOFA 합동위원회의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다. 이는 물론 우리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에 대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7. 주한 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미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우리 정부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미군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민사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소송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 재판 출석, 증거수집 및 압류 등, 강제 집행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2001년 4월 발효된 개정 SOFA에는 이러한 민사소송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다(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3조 비형사재판 절차).

 

미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처리를 위해 주한미군은 우리 송달기관의 직접송달을 허용해야 함과 아울러 우리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는 연락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한미군이 지정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한 공시 송달의 방법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미군 개인이 법원 출석을 명령받으면 주한미군 당국은 이러한 미군의 출석을 위해 미군당국 권한내의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군당국은 우리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재판진행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우리 법원 관계자가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미군 시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면 미군당국은 이의 이행을 위해 미군의 봉급에 대한 압류 등 강제 집행 등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미·일 SOFA는 공시 송달과 봉급압류가 불가능하며 미·독 SOFA는 직접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미 SOFA는 미군에 의한 피해발생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피해 해소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8.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한미 양국은 서로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북한의 위협은 물론 외부의 무력 공격시 상호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국간 안보동맹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안보동맹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한국 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양국간 이해 일치에 따라, 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미측에 허용(grant)하며, 미측은 이를 수락(accept)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미군의 한국내 주둔을 위한 양국간 합의를 명문화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미군의 한국내 토지 및 시설 사용 문제와 기타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양국간 합의로서, 토지 및 시설의 경우 SOFA 제2조 제1항은 미측이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토지)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 공여는 미측이 필요 토지 공여를 요청할 경우 양국간 협의를 통해 협정을 체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공여 토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우리측이 도시 개발 등을 이유로 공여지 반환을 미측에 요청할 경우, 양국간 합의를 통해 관련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양국간 합의에 따라 일국에 주둔하는 타국 군대를 위해 토지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여타국 SOFA도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다만 각 국의 사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예로써 일본의 경우는 사유지를 국가가 임대하여 미측에 공여하고 있으며(독일도 동일), 시설의 경우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지원함으로써 거의 모든 주일미군 관련 시설비용을 일본측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국유지를 미측에 공여하고, 시설 관련 비용은 미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비 분담금 지원 등을 통해 일부 시설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미군 기지 및 훈련장의 55% 이상을 반환하기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 협정 체결은 양측간 합의로 미군 기지 및 시설이 반환되게 되는 좋은 예이다. 아울러 개정 SOFA는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설 및 구역을 반환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모든 공여지에 대해 합동으로 실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시점에서,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50년대 이전에 건축되어 사용중인 주한 미군 기지내의 노후화된 시설과 관련이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 2001년 타결된 SOFA 개정 협상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구체화한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 주한미군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향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다.

 

한·미 양측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조사 실시 및 치유 등, 실제 집행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별도로 채택하였다. 동 문서는 ①주한미군측이 작성하여 자체 적용하는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에 우리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하는 문제, ② 실제 환경사고 발생시 관련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절차, ③ 환경사고시 한미 공동조사 절차 및 치유 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군 부대가 국내 환경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오염 예방 및 치유를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군측도 일차적으로 자체 규정에 따라 오염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동 자체 규정은 미국과 우리나라 환경 법령중 보다 엄격한 내용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규정을 매2년마다 또는 수시로 검토, 보완토록 하여 최신의 환경규정 적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군이라는 특성과 미군기지가 국내 환경 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곳임을 감안하여 SOFA는 일정한 경우에 미군 환경 문제에 대해 한미 양측의 공동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미군 환경오염 문제가 공공안전과 인간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公知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제기하는 경우, 오염이 발생한 미군 단위 부대는 우리 지자체에 연락하도록 하고, 이후 주한미군과 환경부는 환경오염 지역에 대한 조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양측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 결과, 미측이 오염원으로 규명될 경우 미측은 일체의 치유를 담당하게 된다. 환경특별양해각서는 “미측은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미측에 환경 오염에 대한 긴급 치유 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 문제는 오염의 정도나 원인을 규명해 내는데 있어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과 장시간을 요하며, 원인 규명에 따른 오염 치유에도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SOFA 환경 조항 신설 이후 주한미군 환경 오염 문제 처리를 위한 한·미 양측간 협조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 양측은 새롭게 규정된 환경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 발효된바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이러한 미군 환경 문제 처리에 대한 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우리측에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해 정부는 환경오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치유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SOFA 주요 관심사항 관련 一問一答

 

 

 

 

 

 

 

 

 

2002.11

 

 

 

 

 

 

 

 

 

외 교 통 상 부

 

 

 

 

 

한·미 SOFA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한·미 SOFA의 역사는 우리 정부 수립 이후 한-미 관계의 발전과정을 반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1950.7.12 대전에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당시 전시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미군 당국의 전속적인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국 전쟁후 대전협정상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가 1962년이래 진행되어, 1967.2.9 현 SOFA의 모태인 주한미군지위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동 협정의 체결로 외형상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조항(우리측이 1차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사건 별로 통보하지 않으면 미측에 관할권이 자동 이양)이 교환각서에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불완전한 SOFA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SOFA의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과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국민 대부분은 SOFA는 여전히 불평등하며, 주한미군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991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한·미 SOFA는 제도적으로 미·독, 미·일 SOFA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SOFA로 발전하였습니다. 1차 개정으로 불평등의 상징으로 지적되었던 형사 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은 삭제되었고 우리측의 형사재판권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2차 개정이 진행되어 살인과 강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우리 사법당국이 구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법 주권이 강화되었고 환경조항 등이 신설되어 아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독, 미·일 SOFA에 비해 손색이 없는 SOFA가 되었습니다.

 

한편, 2002.6.13 두 여중생이 사망하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한·미 SOFA의 불평등성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건은 공무중 발생한 사건으로 이러한 경우에 미측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미 SOFA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의 SOFA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년 2월 키르기즈 공화국에 의료지원단을 파병하면서 체결한 SOFA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대 파견국인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금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여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한·미 사법당국간 협조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SOFA 이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미․일/미․독 SOFA와의 주요조항 비교

 

 

한․미 SOFA

미․일 SOFA

미․독 SOFA

재판관할권 행사

미군간의 범죄, 공행 중의 범죄는 제외하고는 우리측이 1차적

재판권 행사

한․미 SOFA와 동일

 

ㅇ비공무중에 발생한 살인·강도·강간 등 요 범죄를 제외하고는 미측이 1차재판권행사

신병인도

12개 주요범죄에 대해서 기소시 신병인도

ㅇ살인·강간의 경우 우리측이 미

군피의자 체포시 계속 구금

ㅇ기소시 신병인도

일측이 미군피의자 체포시 중대범죄에 대해 계속구금 가능

ㅇ선고집행시 신병인도

ㅇ계속구금권 불보유

환 경

SOFA에 환경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보호 특별 양해각서를 별도 체결

ㅇ관련규정 부재

(환경선언 채택)

93년 개정시 환경관련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