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의 장로제도에 대한 소연구
도입과 문제 제기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는 모든 영역에서 제도와 그 제도를 운용할 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심지어 개미와 같은 공동체적 존재들에게도 일사불란한 제도와 법시행을 볼 수 있다. 인간 특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특별히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와 그것의 시행에서 우리는 두가지 현실적인 과제를 늘 안고 살아간다.
첫째는 제도를 원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제도는 어떤 이상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 명확한 이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실적 제도운용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적인 기능을 하지 아니할 때, 꺼꾸로 제도가 최종자율권을 가지는 역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원리적으로 임할 때에 엉성한 제도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은 데, 그 때는 제도와 그 원리와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것의 현실적인 운용제도 사이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망각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 그 이유는 제도는 눈에 보이나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도를 역사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그 운용원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그 제도도 같은 이름을 가진다 하더라도 300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의 발전을 거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장로제도는 그 성경적인 원리와 현실적인 제도운용 사이에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이 지적한다. 이 현상은 장로제도도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과제 속에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에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
1. 성경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장로제도
1.1.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도의 의미 -- 언약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
위에서 말한 첫 번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 제도와 직접으로 관계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 관계한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막연하게 인식할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뿐 총체적이 파악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을 이루는 역사적 합법적 수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역사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는 방편이 언약법과 그 제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제사법과 제사제도를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지 않을 때에 그 설명이 부분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제사법과 제사제도는 단지 죄를 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되면 제사법과 제사제도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제사법과 제사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의 회복, 유지,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또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관계를 깨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제사법과 제사제도의 하나의 차원, 즉 언약관계를 깨는 것과만 관계할 뿐이다. 언약관계에는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있는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차원도 있고 제사법과 제사제도는 이 모든 차원에 다 관계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로제도와 그 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목적의 영역과 그것을 이루는 합법적이고 역사적인 수단으로서의 언약과, 또 그 언약을 이루는 현실적 방편으로서의 법과 제도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라는 근본적인 영역안에 언약이라는 영역이 존재하고, 언약이라는 영역안에서 법과 제도라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장로제도와 그 법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언약관계의 본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존귀한 보배(segullah 출 19:5, 신 26:18)로 대접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언약제도란 이 언약관계를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제도는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도 모습을 변모하기도 한다. 사사제도의 역사가 400여년 정도 지속되고 난 뒤에 왕제도와 선지자제도가 발생하게 됨으로서 제도가 변화하고 발전되며 심지어 창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도자체나 그 제도의 유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1.2. 하나님 나라의 경륜 속에서의 장로제도
도입에서 지적한 두 번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영원하지만 그 나라가 전개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이제 제 2경륜 즉 구약시대에 임한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로제도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제 제 3경륜 즉 신약시대에 임한 폭발적, 혁명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장로제도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제 2경륜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임했으며 세상사람의 눈에도 드러나는 영역인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제 제 3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사람의 눈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인 우리 마음에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구현된다. 외적으로 보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섞여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보내어진 스파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은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악한 세력과 세상도 스파이를 보내어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실과 동일하다.
이제 제 2경륜 시대에 주어진 장로제도는 그 자체 그대로 제 3경륜시대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경륜 시대의 제도의 특징은 제도의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며 각 제도가 수행할 역할이 명백하다. 그러나 제 3경륜 시대의 제도의 특징은 외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각 제도가 수행할 역할이 명시되지 않고 서로 중복될 수도 있다. 제 2경륜시대의 중요 3직분, 왕, 예언자(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은 명백하였고, 따라서 지역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역의 레위인과 장로들도 그 역할이 명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3경륜시대에의 중요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예언자(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엡 4:11) 등은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차원에서는 결국 유사하거나 같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 2경륜에서 각 제도간에 기능과 역할에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제 3경륜의 각 제도는 기능과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영역상에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 2경륜시대에 왕은 현실적이고 총체적인 통치를 행하였고,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언약적 삶의 회복,유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선지자는 카리스마적인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그 시기에 맞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 3경륜에서의 각 제도들은 영역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도들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것으로 세워나가는 영역에서 일하였다. 목사는 돌보는 영역에서, 교사는 깊이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역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이런 직분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은다면 그 기능과 역할에서 구체적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 2경륜에 있어서는 각 제도의 직분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을 때에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구약의 장로제도와 신약의 장로제도를 고려할 때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같이 장로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운용되는 원리인 하나님 나라의 경륜상의 차이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의 왕의 직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신약에서의 직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직분을 논할 때에 이렇게 구약의 중요삼중직분이라는 제도가 신약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직분의 제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장로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교나 있을 수 있는 '장로'라는 단어의 보편성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단순한 연속성만을 고려하기 쉬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장로제도를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각 경륜에서 나타나는 다른 제도가 어떻게 차이나는가를 고려하는 가운데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1.3. 구약경륜(제 2경륜)속에서의 장로제도의 운용
1.3.1.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일반적인 장로제도와 언약에의 응용 (출 19:7-8)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백성과 문화와 종교 속에서도 장로제도는 대부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적 주민의 대표로서 어느 정도의 의결권과 시행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이스라엘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이스라엘이 언약백성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이 제도는 이방과 똑같이 있었다. 경험많고 지혜많은 사람들이 자연히 한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들을 장로라 불렀을 것이다. 바로 이 점때문에 장로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톡특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의 백성의 대표로서의 장로가 어떤 일에나 필요하고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필요하였다. 그것은 책임있는 법적 행동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중개자는 모세이었으나,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편에서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띈 것이 장로였다 (출 19:7-8). 언약에 선행해서 존재하던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한 가운데 그들의 총체적인 동의를 받아서 언약을 맺으려고 한 것이었다. 거기서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는 의도를 전달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다고 보고하는데 이것은 아마 장로들이 전달받은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다 같이 반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1.3.2. 언약체결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장로 (출 24:9-11 (상원(上院)으로서 장로) / 신 27장 / 수 2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최초의 언약인 시내산언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고 난 뒤, 그것을 축하하는 피로연에 모세,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초대되었다 (출 24:1,9-11). 여기서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아론,나답과 아비후가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완전수 70을 의미하는 숫자의 장로들이 초대되었다. 이들은 언약의 책임있는 대표로서 나아온 것이다. 이들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즉 이스라엘의 '상원'(上院)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비해서 언약체결에 직접 참여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출 24:4)는 이스라엘의 '하원'(下院)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신명기의 모압(세겜)언약 속에서도 볼 수 있다. 모세가 세겜에 건너가서 언약체결의 책임을 지운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였다 (신 27:1-8). 여기서 장로는 언약체결에서 백성의 대표로서 참여하지만, 언약적 서약과 축복과 저주의 선포에는 제사장이 참여하였다 (신 27:9-26). 장로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제 1차 세겜언약에서 이를 수행하였고 (수 8:30-35),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를 마감하는 제 2차 세겜언약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 24). 거기서 장로들은 다른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진 직분자들과 함께 언약체결의 책임을 지고 참여한다. 장로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기능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1.3.3. 언약의 실제적 수행자, 언약문서의 수호자 및 교육가로서의 장로 (신 31:9)
장로는 이제 언약의 실제적 수행자로서 역할하게 되었다. 실제 역사에서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대표로서 장로들은 역할하였다 (수 24:31).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문서인 '토라'를 맡을 책임이 제사장과 함께 장로에게 주어졌다 (신 31:9). 언약문서인 토라를 정기적으로 (매 7년 안식년 장막절에)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직분을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맡겨졌다. 이것은 종주권조약에서 약소국이 강대국과 맺은 조약문서를 정기적으로 백성이 듣는 앞에서 낭독할 책임이 주어진 것과 같다. 또 이 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책임도 자연히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조약을 맺고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약소국편에서 조약을 대표하는 약소국 왕이 그런 일을 감당하였다. 마찬가지로 장로와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맺은 언약의 원리인 '토라'로 교육하는 책임을 이들에게 준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언약증빙문서인 '토라'를 잘 보존하여야 할 책임도 자연히 주어졌다. 이 사실은 조약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엄격하게 잘 보관하는 책임을 약소국 왕에게 준 사실과 유사하다.
1.3.4. 지역주민의 언약적 삶의 대표로서의 장로 (신 19:11-13, 21:1-9)
장로는 이제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관계하였다. 살인미수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장로들과 레위자손 제사장들이 등장하였다. 여기서 장로의 역할은 철저히 자신이 속한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21:1-9). 즉 장로는 자신이 속한 마을은 이번 살인미수사건과 무관함을 선포할 때에 명백하게 장로는 지역주민의 생명 전체를 서약서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레위자손 제사장이 여기서 하는 역할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사건을 판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도피성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신 19:11-13).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피난한 악인을 잡아서, 그 해당지역의 장로들이 책임있게 그 피해당사자에게 넘겨야 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언약적 삶이 정결하도록 하였다.
1.4. 신약경륜 속에서의 장로제도의 운용
1.4.1. 장로에 대한 드문 언급
신약에서 사도행전 11장 이후의 장로의 언급은 거의 대부분 초대교회의 장로를 말한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 10장까지에서 나타난 장로는 모두 타락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은 장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특이한 사실은 부정적 의미의 장로상과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의 장로를 단어로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장로제도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형성초기부터 즉각적으로 장로가 필요했던 것을 보여준다. 특히 예루살렘에 사도들 뿐 아니라 장로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될 때에 이미 있었고 (행전 11:30), 또 제 1차 선교여행 때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서 지도자로 장로들을 세운 것이 보고되었다 (행전 14:23) :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여기서의 바울의 행동은 자신이 이방의 선교사로 공적으로 파송받을 때의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즉 장로들을 공적인 직분자로 세우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 행동은 장로들은 '지역거주성'을 띄면서 지도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신약에서 우선적으로 의미함을 보여준다. 말씀과 기도를 맡은 사도와 헌금을 맡은 집사 외에 어떤 직분도 아직 발전되지 아니한 때에, 순회할 수 있는 이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지역고정성'을 가지며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졌고 교회의 계속성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여기서 장로라는 단어는 원초적인 개념으로, 일반 문명에서 언제나 사용되던 표현을 빌려서 만들어진 직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구약적 장로와의 일반적인 연속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즉 지역거주성, 혹은 지역고정성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장로가 여기서에서의 의미이다. 그러나 구약적 장로의 언약적 직분 중에서 지도자가 되고 가르침의 의미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1.4.2. 에베소 교회에서의 장로
장로와 다른 직분자가 같이 나오는 곳이 에베소교회이다. 즉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직분(엡 4:11)과 그가 에베소를 떠날 때에 권면했던 장로(행전 20:17)의 직분이다. 아마 장로는 지역고정성을 가진 모든 영적 지도자를 총칭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있다. 그 장로 속에 여러 가지 직분이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초기에 장로만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 직분으로 분리 발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베드로가 사도지만 또한 자신을 장로의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은 이런 맥락과 상응한다 (벧전 5:1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1) 신약시대, 제 3경륜시대의 장로는 일반문명과 구약의 장로와 같이 여전히 지역고정성을 가지는 지도자들이다.
(2) 장로라는 직분은 초대교회의 가장 초기부터 형성된 지도자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며 이 속에 이미 구약의 장로가 가진 언약적 직분의 수행의 의미가 포함되었다.
(3) 장로는 초대교회의 직분에 대한 원초적인 표현이고 이것이 후대에 다양한 직분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2. 역사적인 유산 속에서의 한국교회의 장로제도와 그 평가
한국교회의 장로제도는 이런 구약과 신약의 장로제도와 비교하면 (1) 강력한 유교적 전통과 (2) 서구 기독교적 유산 위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유교적 전통 속에서 이해된 장로제도와 그 평가
장로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문명과 같이 한국에 있었던 유교문명 속에서 장로에 대한 개념은 한국의 장로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종교인 유교가 한국의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아주 다양한데 장로제도는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특히 유교가 - 긍정적/부정적 - 체면과 권위의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한 것이 한국의 장로제도에 영양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유교적 전통은 사회의 안정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삼기 때문에 장로들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로 간주되었다. 이런 점이 한국교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1) 우선 이런 과거와의 연관은 교회가 전통의 유지,발전뿐 아니라 새로운 전통의 창조와 개발이라는 균형잡힌 차원에서 역사를 이해와 형성을 막는다. 아주 쉽게 수구적/보수적이 되며,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맞는 제도나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도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2) 또 이런 역사는 진리의 진정한 내용보다 그 외면적인 특성에 집착하기 쉽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만든다. 그 위선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각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욕망인 명예욕에 사로잡힌 인물들을 쉽게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사실은 이 각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욕망이 찾아오는 시기가 절묘하게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장로'가 되는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장로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엄청난 부정적인 파괴력을 그 개인에게 뿐 아니라 그가 섬기는 교회에 미친다. '장로'를 항존직으로 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은 이것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3) 그리고 이런 유교와 관련된 역사는 이스라엘 종교의 특이성, 즉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장로제도를 의식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랑하므로 언약관계를 맺고 그것을 발전시킬 도구로서의 언약제도, 장로제도를 만든 것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모든 제도에 우선하는 언약의 원리인 자비와 진리(chesed weemet)가 시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2.2. 스코트란드 장로교회의 전통속에서 이해된 장로제도와 그 평가
한국의 장로제도 형성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스코트란드 장로교회의 전통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보내어진 선교사들은 대부분 장로교나 감리교 출신이고, 그 중에서 장로교 전통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스코트란드 장로교회는 다른 개혁교회와는 다른 싸움을 싸우는 속에서 이런 체제를 만들어 내었다. 이 교회는 프랑스의 위그노나 화란의 개혁교회가 싸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영국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영국적 상황은 이미 잘 알려진대로 영국의 특이한 종교개혁 전통과 관련된다. 국왕이 카토릭에 반대하지만 교회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고 교회만의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스코트란드 장로교회의 출발인 것이다. 이것은 국왕과 일치단결하여 외적인 카도릭 국가와 카토릭 교회의 세력과 싸웠던 화란의 개혁교회의 출발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왕과 대결하는 구도를 교회가 만들지 않고 더불어 외적과 싸운 것이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장로를 항존직으로 삼지 않고 4년임기로 재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스코트란드 장로교회는 그 자체로 견고하게 서서 국내의 국왕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것은 또 잉그랜드의 앵글로 삭슨와 스코트란드의 원주민 간의 오래된 민족투쟁의 역사와 맞물려 있음으로 상황이 더 복잡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하고 자체내의 권위를 가진 제도로서의 장로제도가 발전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국왕의 교회지배에서 벋어나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룬 정종분리정책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교회사적 전통이 다시 한번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교회의 장로제도로 옮겨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
(1)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제외한 일반장로의 항존직화를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지역고정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역고정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개인의 항존직화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항상 존재하되 그 직분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고정성을 가진 장로가 항존직 개념을 가지는 것은 아무래도 특이한 체제를 가진 영국교회와 국왕과 싸워야 했던 스코트란드 장로교회의 역사적 전통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역사적 상황이 없는 교회에서 꼭 그런 형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가장 심각한 사태는 이런 항존직 개념은 위에서 말한 한국교회가 가진 유교적 전통과 맞물려서 한 지도자가 한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명예와 지배력의 노예가 되는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에 노출된 아주 비참한 제도적 양상은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조합되어 서로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3. 한국교회의 장로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한 성경적 제언
이런 현실진단 속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장로제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경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1. 언약을 섬기기 위한 제도로서의 장로제도를 인식해야
모든 제도는 그 자체로 자율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의 언약관계를 회복,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원리는 자비와 진리이다. 제도는 이런 목표를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다. 만약에 제도가 수단을 막고 있다면 제도는 고쳐져야 하고 수정되어야 한다. 장로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섬기는 지역고정성을 가진 지도자이다. 이 제도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다른 제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도이다. 각 지역속에서 언약의 원리가 잘 적용되도록 하는 임무를 장로들은 띄고 있다.
3.2. 하나님 나라의 경륜 속에서의 장로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알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 제 3경륜시대의 제도와 구약시대, 제 2경륜시대의 제도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 3경륜시대에는 기능과 역할보다 영역이 중요하므로, 장로로서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은사들을 받는 능력을 가진 지역고정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장로제도가 단순히 판단/의결기관이 될 경우에는 인생의 영광스러운 장년기와 노인기를 명예욕과 지배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 가장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3.3. 장로는 다른 직분으로 분화되기 전의 표현이므로 다양한 영역의 실제적 직분이 개발되어야
장로란 초대교회의 최초의 직분에 속하며 일반문화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수많은 역사가 흘러갔으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적인 사역이 직분으로 발전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장로 그 자체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3.4. 장로는 의결기구로서의 모습을 넘어서야
한국의 장로는 한 교회의 최종의결기구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교회사적으로 장로가 의결기구가 된 경우들이 물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위에서 말한 항존직 개념과 접합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장로는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에서 뛰어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입과 문제 제기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는 모든 영역에서 제도와 그 제도를 운용할 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심지어 개미와 같은 공동체적 존재들에게도 일사불란한 제도와 법시행을 볼 수 있다. 인간 특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특별히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와 그것의 시행에서 우리는 두가지 현실적인 과제를 늘 안고 살아간다.
첫째는 제도를 원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제도는 어떤 이상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 명확한 이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실적 제도운용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적인 기능을 하지 아니할 때, 꺼꾸로 제도가 최종자율권을 가지는 역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원리적으로 임할 때에 엉성한 제도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은 데, 그 때는 제도와 그 원리와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것의 현실적인 운용제도 사이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망각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 그 이유는 제도는 눈에 보이나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도를 역사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그 운용원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그 제도도 같은 이름을 가진다 하더라도 300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의 발전을 거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장로제도는 그 성경적인 원리와 현실적인 제도운용 사이에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이 지적한다. 이 현상은 장로제도도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과제 속에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에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
1. 성경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장로제도
1.1.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도의 의미 -- 언약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
위에서 말한 첫 번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 제도와 직접으로 관계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 관계한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막연하게 인식할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뿐 총체적이 파악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을 이루는 역사적 합법적 수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역사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는 방편이 언약법과 그 제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제사법과 제사제도를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지 않을 때에 그 설명이 부분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제사법과 제사제도는 단지 죄를 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되면 제사법과 제사제도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제사법과 제사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의 회복, 유지,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또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관계를 깨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제사법과 제사제도의 하나의 차원, 즉 언약관계를 깨는 것과만 관계할 뿐이다. 언약관계에는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있는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차원도 있고 제사법과 제사제도는 이 모든 차원에 다 관계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로제도와 그 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목적의 영역과 그것을 이루는 합법적이고 역사적인 수단으로서의 언약과, 또 그 언약을 이루는 현실적 방편으로서의 법과 제도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라는 근본적인 영역안에 언약이라는 영역이 존재하고, 언약이라는 영역안에서 법과 제도라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장로제도와 그 법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언약관계의 본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존귀한 보배(segullah 출 19:5, 신 26:18)로 대접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언약제도란 이 언약관계를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제도는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도 모습을 변모하기도 한다. 사사제도의 역사가 400여년 정도 지속되고 난 뒤에 왕제도와 선지자제도가 발생하게 됨으로서 제도가 변화하고 발전되며 심지어 창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도자체나 그 제도의 유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1.2. 하나님 나라의 경륜 속에서의 장로제도
도입에서 지적한 두 번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영원하지만 그 나라가 전개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이제 제 2경륜 즉 구약시대에 임한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로제도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제 제 3경륜 즉 신약시대에 임한 폭발적, 혁명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장로제도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제 2경륜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임했으며 세상사람의 눈에도 드러나는 영역인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제 제 3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사람의 눈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인 우리 마음에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구현된다. 외적으로 보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섞여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보내어진 스파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은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악한 세력과 세상도 스파이를 보내어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실과 동일하다.
이제 제 2경륜 시대에 주어진 장로제도는 그 자체 그대로 제 3경륜시대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경륜 시대의 제도의 특징은 제도의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며 각 제도가 수행할 역할이 명백하다. 그러나 제 3경륜 시대의 제도의 특징은 외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각 제도가 수행할 역할이 명시되지 않고 서로 중복될 수도 있다. 제 2경륜시대의 중요 3직분, 왕, 예언자(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은 명백하였고, 따라서 지역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역의 레위인과 장로들도 그 역할이 명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3경륜시대에의 중요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예언자(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엡 4:11) 등은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차원에서는 결국 유사하거나 같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 2경륜에서 각 제도간에 기능과 역할에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제 3경륜의 각 제도는 기능과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영역상에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 2경륜시대에 왕은 현실적이고 총체적인 통치를 행하였고,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언약적 삶의 회복,유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선지자는 카리스마적인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그 시기에 맞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 3경륜에서의 각 제도들은 영역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도들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것으로 세워나가는 영역에서 일하였다. 목사는 돌보는 영역에서, 교사는 깊이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역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이런 직분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은다면 그 기능과 역할에서 구체적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 2경륜에 있어서는 각 제도의 직분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을 때에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구약의 장로제도와 신약의 장로제도를 고려할 때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같이 장로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운용되는 원리인 하나님 나라의 경륜상의 차이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의 왕의 직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신약에서의 직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직분을 논할 때에 이렇게 구약의 중요삼중직분이라는 제도가 신약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직분의 제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장로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교나 있을 수 있는 '장로'라는 단어의 보편성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단순한 연속성만을 고려하기 쉬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장로제도를 그 자체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각 경륜에서 나타나는 다른 제도가 어떻게 차이나는가를 고려하는 가운데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1.3. 구약경륜(제 2경륜)속에서의 장로제도의 운용
1.3.1.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일반적인 장로제도와 언약에의 응용 (출 19:7-8)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백성과 문화와 종교 속에서도 장로제도는 대부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적 주민의 대표로서 어느 정도의 의결권과 시행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이스라엘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이스라엘이 언약백성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이 제도는 이방과 똑같이 있었다. 경험많고 지혜많은 사람들이 자연히 한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들을 장로라 불렀을 것이다. 바로 이 점때문에 장로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톡특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의 백성의 대표로서의 장로가 어떤 일에나 필요하고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필요하였다. 그것은 책임있는 법적 행동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중개자는 모세이었으나,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편에서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띈 것이 장로였다 (출 19:7-8). 언약에 선행해서 존재하던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한 가운데 그들의 총체적인 동의를 받아서 언약을 맺으려고 한 것이었다. 거기서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는 의도를 전달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다고 보고하는데 이것은 아마 장로들이 전달받은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다 같이 반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1.3.2. 언약체결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장로 (출 24:9-11 (상원(上院)으로서 장로) / 신 27장 / 수 2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최초의 언약인 시내산언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고 난 뒤, 그것을 축하하는 피로연에 모세,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초대되었다 (출 24:1,9-11). 여기서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아론,나답과 아비후가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완전수 70을 의미하는 숫자의 장로들이 초대되었다. 이들은 언약의 책임있는 대표로서 나아온 것이다. 이들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즉 이스라엘의 '상원'(上院)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비해서 언약체결에 직접 참여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출 24:4)는 이스라엘의 '하원'(下院)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신명기의 모압(세겜)언약 속에서도 볼 수 있다. 모세가 세겜에 건너가서 언약체결의 책임을 지운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였다 (신 27:1-8). 여기서 장로는 언약체결에서 백성의 대표로서 참여하지만, 언약적 서약과 축복과 저주의 선포에는 제사장이 참여하였다 (신 27:9-26). 장로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제 1차 세겜언약에서 이를 수행하였고 (수 8:30-35),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를 마감하는 제 2차 세겜언약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 24). 거기서 장로들은 다른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진 직분자들과 함께 언약체결의 책임을 지고 참여한다. 장로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기능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1.3.3. 언약의 실제적 수행자, 언약문서의 수호자 및 교육가로서의 장로 (신 31:9)
장로는 이제 언약의 실제적 수행자로서 역할하게 되었다. 실제 역사에서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대표로서 장로들은 역할하였다 (수 24:31).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문서인 '토라'를 맡을 책임이 제사장과 함께 장로에게 주어졌다 (신 31:9). 언약문서인 토라를 정기적으로 (매 7년 안식년 장막절에)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직분을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맡겨졌다. 이것은 종주권조약에서 약소국이 강대국과 맺은 조약문서를 정기적으로 백성이 듣는 앞에서 낭독할 책임이 주어진 것과 같다. 또 이 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책임도 자연히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조약을 맺고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약소국편에서 조약을 대표하는 약소국 왕이 그런 일을 감당하였다. 마찬가지로 장로와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요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맺은 언약의 원리인 '토라'로 교육하는 책임을 이들에게 준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언약증빙문서인 '토라'를 잘 보존하여야 할 책임도 자연히 주어졌다. 이 사실은 조약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엄격하게 잘 보관하는 책임을 약소국 왕에게 준 사실과 유사하다.
1.3.4. 지역주민의 언약적 삶의 대표로서의 장로 (신 19:11-13, 21:1-9)
장로는 이제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관계하였다. 살인미수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장로들과 레위자손 제사장들이 등장하였다. 여기서 장로의 역할은 철저히 자신이 속한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21:1-9). 즉 장로는 자신이 속한 마을은 이번 살인미수사건과 무관함을 선포할 때에 명백하게 장로는 지역주민의 생명 전체를 서약서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레위자손 제사장이 여기서 하는 역할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사건을 판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도피성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신 19:11-13).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피난한 악인을 잡아서, 그 해당지역의 장로들이 책임있게 그 피해당사자에게 넘겨야 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언약적 삶이 정결하도록 하였다.
1.4. 신약경륜 속에서의 장로제도의 운용
1.4.1. 장로에 대한 드문 언급
신약에서 사도행전 11장 이후의 장로의 언급은 거의 대부분 초대교회의 장로를 말한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 10장까지에서 나타난 장로는 모두 타락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은 장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특이한 사실은 부정적 의미의 장로상과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의 장로를 단어로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장로제도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형성초기부터 즉각적으로 장로가 필요했던 것을 보여준다. 특히 예루살렘에 사도들 뿐 아니라 장로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될 때에 이미 있었고 (행전 11:30), 또 제 1차 선교여행 때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서 지도자로 장로들을 세운 것이 보고되었다 (행전 14:23) :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여기서의 바울의 행동은 자신이 이방의 선교사로 공적으로 파송받을 때의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즉 장로들을 공적인 직분자로 세우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 행동은 장로들은 '지역거주성'을 띄면서 지도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신약에서 우선적으로 의미함을 보여준다. 말씀과 기도를 맡은 사도와 헌금을 맡은 집사 외에 어떤 직분도 아직 발전되지 아니한 때에, 순회할 수 있는 이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지역고정성'을 가지며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졌고 교회의 계속성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여기서 장로라는 단어는 원초적인 개념으로, 일반 문명에서 언제나 사용되던 표현을 빌려서 만들어진 직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구약적 장로와의 일반적인 연속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즉 지역거주성, 혹은 지역고정성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장로가 여기서에서의 의미이다. 그러나 구약적 장로의 언약적 직분 중에서 지도자가 되고 가르침의 의미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1.4.2. 에베소 교회에서의 장로
장로와 다른 직분자가 같이 나오는 곳이 에베소교회이다. 즉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직분(엡 4:11)과 그가 에베소를 떠날 때에 권면했던 장로(행전 20:17)의 직분이다. 아마 장로는 지역고정성을 가진 모든 영적 지도자를 총칭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있다. 그 장로 속에 여러 가지 직분이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초기에 장로만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 직분으로 분리 발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베드로가 사도지만 또한 자신을 장로의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은 이런 맥락과 상응한다 (벧전 5:1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1) 신약시대, 제 3경륜시대의 장로는 일반문명과 구약의 장로와 같이 여전히 지역고정성을 가지는 지도자들이다.
(2) 장로라는 직분은 초대교회의 가장 초기부터 형성된 지도자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며 이 속에 이미 구약의 장로가 가진 언약적 직분의 수행의 의미가 포함되었다.
(3) 장로는 초대교회의 직분에 대한 원초적인 표현이고 이것이 후대에 다양한 직분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2. 역사적인 유산 속에서의 한국교회의 장로제도와 그 평가
한국교회의 장로제도는 이런 구약과 신약의 장로제도와 비교하면 (1) 강력한 유교적 전통과 (2) 서구 기독교적 유산 위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유교적 전통 속에서 이해된 장로제도와 그 평가
장로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문명과 같이 한국에 있었던 유교문명 속에서 장로에 대한 개념은 한국의 장로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종교인 유교가 한국의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아주 다양한데 장로제도는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특히 유교가 - 긍정적/부정적 - 체면과 권위의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한 것이 한국의 장로제도에 영양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유교적 전통은 사회의 안정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삼기 때문에 장로들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로 간주되었다. 이런 점이 한국교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1) 우선 이런 과거와의 연관은 교회가 전통의 유지,발전뿐 아니라 새로운 전통의 창조와 개발이라는 균형잡힌 차원에서 역사를 이해와 형성을 막는다. 아주 쉽게 수구적/보수적이 되며,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맞는 제도나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도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2) 또 이런 역사는 진리의 진정한 내용보다 그 외면적인 특성에 집착하기 쉽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만든다. 그 위선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각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욕망인 명예욕에 사로잡힌 인물들을 쉽게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사실은 이 각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욕망이 찾아오는 시기가 절묘하게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장로'가 되는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장로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엄청난 부정적인 파괴력을 그 개인에게 뿐 아니라 그가 섬기는 교회에 미친다. '장로'를 항존직으로 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은 이것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3) 그리고 이런 유교와 관련된 역사는 이스라엘 종교의 특이성, 즉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장로제도를 의식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랑하므로 언약관계를 맺고 그것을 발전시킬 도구로서의 언약제도, 장로제도를 만든 것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모든 제도에 우선하는 언약의 원리인 자비와 진리(chesed weemet)가 시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2.2. 스코트란드 장로교회의 전통속에서 이해된 장로제도와 그 평가
한국의 장로제도 형성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스코트란드 장로교회의 전통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보내어진 선교사들은 대부분 장로교나 감리교 출신이고, 그 중에서 장로교 전통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스코트란드 장로교회는 다른 개혁교회와는 다른 싸움을 싸우는 속에서 이런 체제를 만들어 내었다. 이 교회는 프랑스의 위그노나 화란의 개혁교회가 싸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영국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영국적 상황은 이미 잘 알려진대로 영국의 특이한 종교개혁 전통과 관련된다. 국왕이 카토릭에 반대하지만 교회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고 교회만의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스코트란드 장로교회의 출발인 것이다. 이것은 국왕과 일치단결하여 외적인 카도릭 국가와 카토릭 교회의 세력과 싸웠던 화란의 개혁교회의 출발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왕과 대결하는 구도를 교회가 만들지 않고 더불어 외적과 싸운 것이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장로를 항존직으로 삼지 않고 4년임기로 재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스코트란드 장로교회는 그 자체로 견고하게 서서 국내의 국왕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것은 또 잉그랜드의 앵글로 삭슨와 스코트란드의 원주민 간의 오래된 민족투쟁의 역사와 맞물려 있음으로 상황이 더 복잡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하고 자체내의 권위를 가진 제도로서의 장로제도가 발전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국왕의 교회지배에서 벋어나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룬 정종분리정책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교회사적 전통이 다시 한번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교회의 장로제도로 옮겨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
(1)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제외한 일반장로의 항존직화를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지역고정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역고정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개인의 항존직화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항상 존재하되 그 직분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고정성을 가진 장로가 항존직 개념을 가지는 것은 아무래도 특이한 체제를 가진 영국교회와 국왕과 싸워야 했던 스코트란드 장로교회의 역사적 전통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역사적 상황이 없는 교회에서 꼭 그런 형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가장 심각한 사태는 이런 항존직 개념은 위에서 말한 한국교회가 가진 유교적 전통과 맞물려서 한 지도자가 한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명예와 지배력의 노예가 되는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에 노출된 아주 비참한 제도적 양상은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조합되어 서로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3. 한국교회의 장로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한 성경적 제언
이런 현실진단 속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장로제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경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1. 언약을 섬기기 위한 제도로서의 장로제도를 인식해야
모든 제도는 그 자체로 자율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제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의 언약관계를 회복,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원리는 자비와 진리이다. 제도는 이런 목표를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다. 만약에 제도가 수단을 막고 있다면 제도는 고쳐져야 하고 수정되어야 한다. 장로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섬기는 지역고정성을 가진 지도자이다. 이 제도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다른 제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도이다. 각 지역속에서 언약의 원리가 잘 적용되도록 하는 임무를 장로들은 띄고 있다.
3.2. 하나님 나라의 경륜 속에서의 장로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알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 제 3경륜시대의 제도와 구약시대, 제 2경륜시대의 제도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 3경륜시대에는 기능과 역할보다 영역이 중요하므로, 장로로서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은사들을 받는 능력을 가진 지역고정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장로제도가 단순히 판단/의결기관이 될 경우에는 인생의 영광스러운 장년기와 노인기를 명예욕과 지배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 가장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3.3. 장로는 다른 직분으로 분화되기 전의 표현이므로 다양한 영역의 실제적 직분이 개발되어야
장로란 초대교회의 최초의 직분에 속하며 일반문화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수많은 역사가 흘러갔으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적인 사역이 직분으로 발전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장로 그 자체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3.4. 장로는 의결기구로서의 모습을 넘어서야
한국의 장로는 한 교회의 최종의결기구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교회사적으로 장로가 의결기구가 된 경우들이 물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위에서 말한 항존직 개념과 접합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장로는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에서 뛰어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한우리성경강해
글쓴이 : 한우리 원글보기
메모 :
'구약성경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아담부터 요셉까지 성경연대표(1) (0) | 2006.08.11 |
---|---|
[스크랩] 최신구약개론-레이몬드 딜러드.트램퍼 롱맨 (0) | 2005.09.10 |
[스크랩] 학개서와 메시아시대-류호준 (0) | 2005.08.26 |
구약의 경건-박동현 (0) | 2005.08.08 |
직업과 영성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박동현 (0) | 200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