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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회부동산과 세무(관련법령)

baromi 2010. 3. 9. 10:42

교회부동산과 세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경우에는 국세․지방세․법인세법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으로서“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으로 선정이 된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1. 교회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지방세법 제107조, 동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교회를 말함)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


2. 교회 부동산 보유세

   교회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은 비과세된다(지방세법 제184조 동법시행령 제136조)


3. 교회 부동산 법인세(양도세)

   비영리법인의 자산의 고유목적 사용(3년 이상)시 소득은 법인세과세소득에서 제외 된다(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러나 개별교회가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을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82’번이 아닌 경우, 개인코드 종교단체 ‘89’번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담임목사 개인 거주자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개별교회는 이러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개별교회 소유의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상 고유(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세금이 비과세 된다.


구 분

관련법령 

주요내용

 1.재산압류 금지

국세징수법 제31조

예배에 필요한 물건

 2.법인세 감면

법인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비영리법인의 자산의 고유 목적 사용 시,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

 3.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특례 및 납부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신고 및 원친징수신고로 과세표준신고 인정 특혜

 4.특별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

 5.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42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6.특별소비세 면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품은 특별소비세 면제

 7.주세 면제

주세법 제28조 관세법 제91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9, 40조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의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주류는 주세 면제

8.관세 감면

주세법 제28조 관세법 제91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9, 40조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의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은 관세 감면

9.상속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면제

10.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시 취득세 비과세

11.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27조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제94조제1항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 시 등록세 비과세

12.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63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제126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13.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4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14.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84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136조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비과세

15.농지세 비과세

제방세법 제201조
동법 시행령 제150조

수녀원, 사찰, 교회 등의 농지로서 학습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한 농지소득은 농지세 비과세

16.사업소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4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07조

비영리법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세 비과세

 

출처 : 한남옥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글쓴이 : hans4377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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