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질문자료

[스크랩] Re:`국기에 대한 경례`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baromi 2009. 7. 13. 06:22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 글은 경북 상주군 우망중앙교회 황선일 목사님을 비롯한 몇 몇 목사님들이 공동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2000. 3. 12)

  '세속국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국가법 혹은 국가적 관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역사 가운데는 성도들이 국가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 왔으며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세속 국가의 법이나 관습에 무조건 충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우상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법'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법을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종교적 성격이 있는 관습이라면 마땅히 배제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법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국법을 어기느냐 하는 것 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알아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할 필요가 없을 뿐 더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례'란 인격적 대상에게만 가능합니다. [더구나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배례'(拜禮)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선현열사제례규범, 1962. 09. 14. 내각고시 제1호 내용 중 제2. 참조)]. 비인격적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경례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동물이라든지 물건과 같은 무생물 같은 것은 경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써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며, 국가 역시 인격체가 아니므로 경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는 것은 물건을 인격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는 도중,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말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 나오는데, 우리는 비인격체인 태극기 앞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맹세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默念)'이라는 말은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묵념'이라는 말은 마음 속으로 비는 행위, 즉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죽은 사람에 대해 묵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 행위가 됩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비인격체를 인격화하여 경례()을 하는 것과 죽은 인간들에 대한(혹은 위한) 기도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종교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군인들에게는 여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대통령령()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경례를 해야하는 것이 법'이라는 조항이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구령이 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일종의 몸동작 형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구령이 있을 때 모자를 쓰지 않은 사람은 오른 손을 가슴에 얹고, 모자를 쓴 사람들은 거수경례를 하라는 식입니다. 또 대한민국 형법에는 국기에 대한 모독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기를 의도적으로 짓밟는다든지 일부러 국기를 가지고 코를 푼다는 행위등은 일종의 국기 모독죄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이는 국가를 모독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시민이 '국기에 대해 경례''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은데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금 조심스럽게 답변을 시도해 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따위는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일 것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이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선생님이 '국기에 대한 경례''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구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옆의 불신자인 친구들이 오른 손을 가슴에 손을 얹어 경례를 하든지 거수경례를 하든지, 혹은 묵념을 하든지 그들의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기다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일부러 방해할 이유는 없으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특정의 행위를 해야한다고 굳게 믿고 있을 때 대중의 행위에 따르지 않으면 요즘말로 이상한 '왕따'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런식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수의 성도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각있는 성도들 마저도 그 권리를 찾기에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이웃시민이 불편할 것은 없습니다. 즉 국익(國益)이나 타인의 권익을 추호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잘못 인식되어 있음으로 인해 그런 외부적 행동을 두고 '애국, 비애국'을 논할 순박한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도 걸림이 되기는 하겠지요. 대부분 일반시민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그런 별 것 아닌 부작위(不作爲)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잘 가르쳐져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찾을 권리를 찾아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 잘 적용해 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더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기에 대한 경례''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글을 통해서는, 질문을 한 목사님들에게 뿐 아니라 다수의 성도들에게 저 처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따위는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국가 당국에 고발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하위법 조항을 억지 해석해 문제 삼는다해도 헌법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서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염려할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라고 하는 특수 사회에는 늘 획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단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도 행군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동작을 계속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모든 군인들이 국기를 향해 동일한 동작을 취하는데 혼자서 다른 동작을 취하는 소수의 군인을 용납할 만큼 성숙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군대에서, 국기에 대한 겅례를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국기에 대한 경례'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된 행동을 하는 전체적 동작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에는 대통령령으로 반포된 '군예식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제25절과 6절에 보면 '국가 및 국기에 대한 경례''기의 경례'라고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 조항들을 보면 사람이 '국기'''에 대해 경례할 뿐 아니라 '''국기'나 특정의 상급자에게 경례를 해야하는 희한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규정은 시대착오적일 뿐더러 군국주의적 발상의 잔재물이라 판단합니다].

  어쨌거나 저의 견해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원리적 해석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형편이기 때문에 괜잖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는다면 군대에 가있는 형제들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나 사

  회의 지도자들이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런 행위를 앞장서 행하고 있으니 우리의 바람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유명 정치인들 가운데 장로나 집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모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잘 하는 것이 큰 자랑처럼 되어 있고, 각종 기념행사장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립묘지나 4.19기념탑을 참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경말씀을 제대로 아는 교인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 교사 즉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기교회, 자기교단의 장로, 집사인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탓하거나 나무라는 목사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의 교사인 우리는 적어도 원리만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이 답변이, 여러 목사님들의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광호 목사

 

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바로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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