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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종파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baromi 2009. 4. 17. 09:38

1. 현대종교 12월호 기사(대법원 판결 사례)


<현대종교> 12월호는 이단종파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⑴ 교단과 배치되는 교리와 주장에 대해 비판한 경우,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9. 선고97다19755 판결, 종말론).

 

⑵ 개인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교파를 경계시킬 목적으로 지도자의 부족함을 부각시킨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대전지법 1996. 10. 16. 선고96노72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94도3309 판결, 구원파).

 

⑶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적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97도3309 판결, 구원파).

 

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피해자에 관련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전지법 1994. 11. 25. 선고94노381 판결, '이단의 사슬에서 주님의 품으로', 구원파).

 

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비방목적까지 있어야 한다(대전지법 1994. 2. 28. 선고91고단 판결, 구원파).


2. 기독교변호사회 (법무법인 박종훈 변호사)의 이단비판에 대한 판결사례 정리


△ 대법원 1996. 8. 23. 선고도3191 판결:내용 중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할지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최근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따라서, 일부 명예훼손적인 표현 중 허위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작성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진실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리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대법원 판결사례문을 올립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일단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의 문제라면 법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문제에서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공1990, 1200),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 2188),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도923 판결(공1995상, 177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고로 한기총, 대한민국 정통기독교 교단, 최삼경목사, 진용식목사, 현대종교, 교회와신앙등 많은 이단연구기관과 이단연구가들은 이단교리를 순수하게 비판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당한 적이 없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곧 다른 종교의 교리를 비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사례1) 

종교 교단이 특정 교파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신도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S교회가 장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대로 “장로회측이 S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로회는 S교회가 발행한 책을 연구한 끝에 S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며, 교단의 교리와 신앙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 조항이 있음에도 ‘종교의 자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하고 따라서 다른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례2)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출간한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와 관련하여 Y 목사로부터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최삼경 목사가 1심에서 승소했다.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Y목사가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1억원을 손해배상 하라'며 동 책자의 편집책임을 맡았던 최 목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2004가단25758 손해배상<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선고일 2004년 12월 3일).

최삼경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으로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기총과 주요교단들의 이단 사이비 관련 결의와 연구보고서를 모아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이하 이 사건 자료집)를 발간했었다. Y목사는 이 책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Y목사는 "이 사건 자료집에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원고가 이단적인 신앙노선에 서 있는 것으로 매도하여 원고의 신앙적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함부로 하고 있어서 그로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최 목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김대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자료집에서 이 사건 책자의 원전을 허위의 인용이라고 할 정도로 그릇되게 요약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여 발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공표행위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원문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논리적인 분석과정이 생략된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지라도 피고 측 교단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례3)

대법원 판례를 본다면, "헌법제 20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제2부 96다 19246 본소. 96다 19253 반소)를 기억하고 교단 이대위는 이단비판에 성의를 다하여 산하 교인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분발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한편 이단자나 그 시비에 걸린 자들을 신중한 연구가 없이 이상 없다고 받아드리는 것은 면죄부 행위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단의 사상으로 물들게 하는 기만 행위는 엄중히 권징하여 각 교단과 교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연구 대책 협의회)


(사례4)

이단 규정 '신천지' 명예훼손 총회 승소 판결

총회는 본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는 이른바 '신천지예수교회'(이만희집단)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강신욱)는 지난달 28일 이만희집단이 총회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이단으로 규정지은 연구 자료집의 폐기 및 회수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만희집단과의 2년여 간에 걸친 법리적 공방이 승소로 일단락 돼,향후 총회가 추진하는 이단사이비 집단의 연구가 보다 힘을 얻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밝혔다.

이만희집단은 지난 2003년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해 교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기각된 후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이단사이비 연구집의 회수 및 폐기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원심에서 당시 재판부는 총회의 연구 결과와 연구집 제작에 대해 "교리상의 혼란으로부터 교단의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해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려, 종교적 목적을 위해 타 종교를 비판할 권리는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나 가치 등을 감안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총회 이단사이비상담소장 정행업목사는 "이번 승소가 하나의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신껏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5) 법원판결사례

구체적인 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을 출판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분석 및 그 분석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는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교리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출판물에서 그 종교인을 단정적·반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이비라고 표현하고 있다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그 종교인의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우리 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특정 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 여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법원이 개입하여 어떠한 특정 종교나 교리가 옳고 이에 대한 비난이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


(사례6) 구원파와 법원판결 사례

구원파 박옥수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오정호 목사(대전새로남교회)와 김학수 목사(대전은혜교회)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오 목사 등은 2004년 10월, 구원파 박옥수측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란 세미나를 진행하려 하자 ‘이단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대전을 지킵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지역사회에 배포했다가 박 씨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오 목사 등은 1심 벌금형 선고에 불복, 항소해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10월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승소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승소 판결 후 오정호 목사는 “이번 사건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아울러 교계가 이단들에 이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앞으로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더욱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목사는 "교회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동요하지 않고 하나같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줘서 승리를 얻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오 목사는 구원파 사건 이전에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06년 예장합동교단 90회기 총회 때는 박윤식 씨측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의 총회 가입을 막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오정호 목사가 이단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 중에 새로남교회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남교회측은 “이단문제에 그리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던 평신도들까지 오 목사의 소송으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진리수호와 이단의 실체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새로남교회 내의 장로들과 집사들을 중심으로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태장로)가 자발적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이대위는 매주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마친 후 모임을 갖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 재판비용을 위한 모금도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전체성금이 1억 4600만원에 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오 목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대전광역시 이대위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는 이단들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보급판으로 ‘우리시대의 이단들(생명의 말씀사)’이라는 성경공부교재를 재판 승소와 더불어 함께 출간하여 한국교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 승소 감사 예배는 11월 14일(수)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새로남교회에서 드린다.

 

(사례7) 이단을 비난하는 현수막 철거를 해달라는 재판에서 기각된 판결문

이긴 자라는 이만희 씨(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이 경기도 과천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과 ‘현수막철거 등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 처리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고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는 지난해 김찬종 목사 등(피의자) 과천 지역에 교회를 두고 있는 8명의 목회자들이 신천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하고 현수막을 내걸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2007년 12월 26일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면서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 11형사부는 2008년 5월 27일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은 모두 과천시내에 소재한 교회의 목사들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총회장인 이만희를 보혜사(성령)라고 칭하고 종말론을 주장해서 신청인의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신청인 교단 소속 교회에 다니다가 가출한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가족들을 돌려 보내라고 요구하는 부모들 또한 적지 않다, MBC 시사고발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이 신청인 교단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피의자들이 게시한 성명서 등은 그 상당 부분이 ‘모욕’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역시 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명예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이 게시한 성명서 등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외에도 이만희 씨와 신천지교단측은 김찬종 목사 등(피신청인) 10명의 과천 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현수막철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이것도 법원에 의해 기각 처리됐다. 이만희 씨 등은 피신청인들이 교회 앞에 ‘신천지는 즉시 과천을 떠나라’, ‘이만희는 가출한 신도들을 가정으로 돌려 보내라’는 현수막을 내걸자 “현수막 설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시 위반일수 1일당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방법원·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 제 2부(대법관 김능환·양승태)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결정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사례8) 이단의 군선교를 막음으로 고발당한 재판에서 승소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가 박옥수측 구원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3월 16일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비쳐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밝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법정 시비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상고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고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이유가 전혀 타당하거나 가치가 없어 기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시킨 이유는 2006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의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구원파 소속 신자들이 2003년경부터 2004년까지 군부대 내에서 기존 기독교를 믿거나 신앙이 없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과정에서 강요를 하거나 기존 기독교를 무리하게 비판하는 등 물의를 빚는 사건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측이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며 위법행위를 했다는 구원파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가 포함되는 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한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내용과 반대 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의 보도행위로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구원파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독교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배포된 점 등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화보의 내용 중에 원고들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행위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 아니라 장병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행한 이상, 이 사건 화보의 발행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