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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가 위험하다면 한우는 ??

baromi 2008. 5. 15. 23:02
미국산 소가 위험하다면 한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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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료방식과 검역등의 규제를 통해 광우병 발병소의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미국소는 근래들어 단 한마리의 광우병소도 나오지 안았다는 객관적 팩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뻘건 호사가들의 반미성전 제물이 되어 버렸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광우병소와 환자들의 통계를 분석하여 그 엄격한 식품위생법규와 자국민보호정책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한우는 농가기득권층과 시뻘건민족주의자들을 가디언 삼아 어떤 검열도 비껴가면서 당당히 식탁위로 오르고 있다. 아마 이 나라 국민성으로 접근하자면 이미 광우병에 걸린 수많은 한우들이 도축되어 유통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광우병 의심소와 환자들의 수많은 제보가 들어와도 검역조차 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이미 조기에 검역조치를 취해 광우병 발생 빈도를 원천 봉쇄하는 나라의 고기가 통계조차 내려들지 않는 자국의 고기보다 위험할 수 있을까?

우리와는 비교도 안되게 식품검열에 철저한 일본이란 나라에서조차 발생한 광우병과 환자들의 통계를 비추어볼 때 통계조차 내려들지 않는 한국의 변질된 애국심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어설픈 민족주의로 선동되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본인은 한우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기 때문이며, 광우병 문제보다 발암물질을 유발시키는 연탄 불판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도 판매하고 먹는 독특한 국민성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요지 1.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광우병과 관련해 한국을 ‘자생적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2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요지 2. 농림부주관으로 2000-2003벌인 연구에 따르면 2000년 7월초부터 10월말까지 소 기립불능이 전국에서 발생했다.



요지 3.역학조사를 담당했던 한홍률 명예교수는 “폐사한 소는 이미 파묻어버린 경우가 많았고 기능 이상이 회복되지 않은 소는 대부분 도축해버려 간접적인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요지 4.특히 광우병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어도 국내에 소의 뇌 조직 부검을 통해 광우병을 확진할 수 있는 부검 시설이 전혀 없어 진단 자체가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혈액을 통해 광우병을 진단하는 기술도 없었다.
이 때문에 연구팀은 이런 소가 시중에 공급되지 않도록 땅에 파묻는 것이 최선이었다.



요지 5. 그러나 세계우병학회(World Association For Buiatrics)는 이미 1993년 한국이 상당 기간 영국에서 육골분을 수입한 사실을 알고 한국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이 학회는 1990∼95년 육골분을 무려 1300여t이나 수입한 한국을 잠재적인 광우병 위험 국가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 학회에 가입했다.


------------- 이하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미국에서 왜 한국소를 안수입하려는 하는 지 알게 됩니다.



[한국,광우병 안전지대 아니다] (상) 허술한 검역 실태… “감염의심 소 …”

기사입력 2006-12-04 22:07 |최종수정2006-12-04 22:07

가축의 질병과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광우병과 관련해 한국을 ‘자생적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2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광우병 청정국가로 인정받는 1등급에는 호주 핀란드 스웨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서울대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는 “한국을 광우병 안전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국제기구에서 잠정적 판단이 유보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원인 못 밝힌 ‘기립불능’=2000년부터 2003년까지 농림부 주관으로 진행된 ‘소의 기립불능에 관한 연구’는 국내 광우병의 존재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0년 7월초부터 10월말까지 소 기립불능이 전국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축방역본부에는 석달간 경기,강원,충남북,전북,경북 등 전국 307개 농가에서 젖소 538마리,한우 58마리의 기립불능 발생이 신고됐다.

농림부는 이 해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역학조사를 한 끝에 모기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계 질환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당시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한홍률 명예교수는 “폐사한 소는 이미 파묻어버린 경우가 많았고 기능 이상이 회복되지 않은 소는 대부분 도축해버려 간접적인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후 전국의 수의사와 관련 학자 100여명을 동원,2001년부터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기립불능 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각 지역에서 기립 이상 소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수의사가 연구팀에 알려 소의 병리 증상을 검사하는 방법이었다.

이 기간 전국에서 기립 이상 증상을 보인 소는 모두 232마리. 연구팀은 문제가 생긴 소의 병력과 영양소의 대사장애 등 임상병리학적 검사를 해 병의 원인을 추적했으나 20% 가량인 50마리에서는 끝내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특히 광우병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어도 국내에 소의 뇌 조직 부검을 통해 광우병을 확진할 수 있는 부검 시설이 전혀 없어 진단 자체가 불가능했다. 당시에는 혈액을 통해 광우병을 진단하는 기술도 없었다.

이 때문에 연구팀은 이런 소가 시중에 공급되지 않도록 땅에 파묻는 것이 최선이었다. 한 명예교수는 “검사 도중 내 손으로 폐사 직전의 소를 파묻은 것도 여러 마리”라며 “그러나 소의 뇌를 꺼내 확인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해서는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6년간 육골분 1300t 수입=농림부는 그동안 영국과 같은 광우병 발병 지역에서 국내에 수입된 육골분은 전혀 없고 일부 수입된 육골분도 사료가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품,도자기 재료 등에 사용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세계우병학회(World Association For Buiatrics)는 이미 1993년 한국이 상당 기간 영국에서 육골분을 수입한 사실을 알고 한국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이 학회는 1990∼95년 육골분을 무려 1300여t이나 수입한 한국을 잠재적인 광우병 위험 국가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 학회에 가입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는 “육골분은 의약품 수입 품목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육골분 수입이 금지된 1997년 이전에도 의약품용으로 육골분이 수입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육골분 생산업체인 홍창산업의 안상수 전 상무이사도 “사료용으로 쓰이는 육골분은 도자기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골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해 사료용 육골분이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1년 9월 첫 광우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전국 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쇠고기의 생산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이력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한우 전수조사를 하루 빨리 실시해 광우병 감염 여부를 판별해야 하고,쇠고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한소리 하고자 한다.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없다. 100%(?) 괜찮다고 본다.

미국은 도축을 하기 전에 비틀거리거나 기립불능증을 보이는 등 소위 광우병 소로 의심되는 이상 징후소를 육안으로 감별한 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소는 아예 도축대상에서 빠진다고 한다. 그런 광우병 의심소는 식용은 물론이고 공업용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한데 발견시 당국에 보고를 함은 물론 완전한 살처분으로 후유증을 일소하게끔 되어있다. 미국의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만일 특정 지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할 경우 이 땐 그 특정 지역의 소고기는 미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로도 유통을 못하도록 해 놓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충청북도 청원 지역에서
광우병이 확인될 경우 청원 지역 전체의 소가 당장 출하를 못함음 물론이고 광우병 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 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축과 유통이 금지된다.

물론 이런 광우병 사례가 발표되면 당장에 미국 내의 유통업체나 수출업자들이 그 지역의 소고기를 찾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소고기를 돌렸다가는 축산농가와 유통상인 모두 나중에 소비자나 여러 사회 단체 그리고 국가로 부터 엄청난 시달림과 제제를 받기 때문에 감히 그런 광우병 발생 지역의 소를 유통시키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없다.

꼭 이런 제제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축산 농가와 유통상인 들이 계속적으로 상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 때문에라도 언감생심 광우병 발생 지역의 소를 빼돌리는 그런 무모한 짓거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광우병 소가 밖으로 빠져 나온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정도의 확률이 아닐까.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을 확신해도 좋은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꼭 언급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인간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진 소의 변형프리온 단백질은 다른 부위엔 없고 소위 SRM이라고 불리는 몇몇 위험 부위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모든 소의 위험 부위는 도축 과정에서 전부 제거하게 끔 되어 있다.

이 SRM만 제거된다면 인간광우병이 원천적으로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다. 도축중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설령 진짜로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어도 인간광우병으로 전이 될 확률은 제로나 다름없다고 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중에 이런 여러 실수와 우연이 중첩된 그런 광우병 소에 제거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결합할 확률은 상상해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영(제로)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지금 까지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저 우연으로 돌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밖에도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 자체적으로 검역 과정에서 펼치는 이중 삼중의 보안하는 장치가 있다. 정부측은 예전 보다 훨씬 강화된 검역 시스템을 갖추고 만에 하나 들어올 지도 모를 위험 요소들을 찾아 낼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전체 사육소의 3% 정도가 30개월이 넘은 암소(종자소)라고 한다.헌데 이를 우리측이 수입을 허락했다고 하여 지금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라도 광우병 위험은 없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지만 솔직이 말해서 그런 30개월 이상된 소가 국내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정상적인 미국산 소고기라도 국내 한우 가격의 4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구태여 육질이며 맛에서 차이가 날 지도 모르고 게다가 광우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용감하게 들여 올 수입업자가 있을까하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장사꾼들의 생리를 고려할 때 전적으로 회의적이다. 한 번만 그 30개월 넘은 소고기를 팔아치울 요량이 아니라면...

또 한가지 알아둘 것은 반대자들은 걸핏하면 일본이나 대만 보다도 우리가 교역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모르는 소리다. 일본과 대만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 부터 광우병 통제국으로 지정 받기 전에 미국과 맺은 개별 협정에 의해 지금의 교역 조건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들도 우리 처럼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

조만간 우리와 미국이 체결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와 같이 일본과 대만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럼 그들도 자연적으로 소고기 협상을 다시 하게 되고 그 조건은 지금과는 같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

추측컨데 일본과 대만 유럽 등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조건으로 미국산 소고기 협상을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미국이 각 나라와 FTA를 체결 할 때 반드시 관철하고자하는 전략 카드가 바로 미국 소고기임을 말해 준다.

우리도 처음엔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수준의 조건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미국측의 단호한 태도와 입장을 알고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어차피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을 이번에 마무리 지은 것이다.

우리가 남들 보다 조금 먼저 일을 마무리 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는 측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 해소될 것이다. 사실의 힘은 그만큼 강하다.

일설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느슨 해진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회복하는 한편으로 한미FTA라는 대어를 낚기 위해 그리고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완전 개방이란 결정적 실익을 얻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이 번 일은 국익과 한미관계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라면 우리 정부측이 일일이 자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암튼 이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우리 국민 다 죽는다" "국민의 자존심" "광우병 타령"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멀쩡한 소고기를 놓고 자꾸 이렇게 까탈을 부리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도 한 번 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로 부터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얻지 못한 광우병 의혹국의 지위에 머물고 있다. 광우병 청정국의 지위가 아니다. 반면에 미국은 광우병을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정한 통제국이다.

광우병 논란이 길어질수록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질 소지가 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지금 이처럼 광기에 가까운 논란은 아무에게도 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