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목사, 장로, 전도사 등 임직시 혼인관계증명서 규정 |
예장통합 헌법 정치 제5장 제28조 및 제7장 49조 제1항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도록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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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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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의 헌법개정에 따른 노회규칙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부천명성교회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보고형태로 개정됐다. 예장헌법은 위임목사, 임시목사, 기관목사,장로고시 청원 및 전도사고시 청원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이혼경력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장통합의 헌법은 이혼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미 목사로 임직한이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을 뿐아니라 임직 등의 권한은 각 지방 노회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례로 예장통합총회의 규칙부장은 이혼경력이 있지만, 부천소재 모교회의 위임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목사는 임직청원, 장로는 장로고시청원때만 모면하면 되고(노회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임직이 결정된 이후 이혼자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이다. 여성부는 인사업무에 필요한 증명서로는 기본증명서 한 가지만 요구하도록하고, 부양가족 및 거주지 확인이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가운데 하나만 추가로 제출받는 방안을 '표준'으로 제시했는데 공공기관(공단, 정부기관, 공기업) 등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24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grac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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