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교회와 세계 개혁교회들의 장로직분에 대한 헌법내용비교 (장로직분에 있어서 한국과 외국 개혁교회 등의 비교)
(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문): 왜 우리의 중보를 '그리스도'라 칭하였는가?
[장로교회의 교회 제도(church system)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제도를 성경으로부터 찾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경은 교회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 :
"(성경에서는) 모든 (교회) 조직의 방식과 행동 양식이 명령되어 있거나 금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교회가 마땅히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 원리들만은 분명히 제시한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제도의 근본 원리를 말하면서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다음 다섯 가지를 언급한 바 있다.
1.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 안의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다.
교회에는 각 지교회(肢敎會)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다스려야 하는 치리 기관, 즉 후에 당회(堂會)라고 불리는 기관에 있음이 분명하고, 이 당회의 회원들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온 교회의 회중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끔 가르치고, 인도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말씀에 따라야 하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적인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그의 권세를 행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지교회(肢敎會)는 다른 교회들과 하나의 교회임을 인정하면서 더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으고, 주님에 뜻에 더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교회의 보다 일반적인 회의에 권세를 이전시키고,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임을 인정하면서 같이 진전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 자체가 간직하고 있는 질서와 정치체제에 의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후 미래의 역사 속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교회로부터 울려나오는 것이며, 이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선포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 선포의 사역을 수행하는 목사(牧師)의 직분(職分)이 차지하는 절대적 중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는 장로직과 집사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는 교회에서 하나의 기관을 이룹니다. 이 기관 안에서 목사의 직분은 교회의 표지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맡습니다. 장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치리의 일에 사역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구제의 일에 사역합니다. 이렇게 세 직분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각각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게 하는 일에 수종듭니다. 개혁주의교회 헌법 학자인 보우만(H. Bouwman)은 이 세 직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배우며, 그의 뜻을 돕기 위하여 기꺼이 자비를 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교회에 '긍휼의 직분'인 집사직을 세우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선지자직'인 목사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왕직'인 장로직을 통해서는 다스리시며 '대제사장직'인 집사직을 통해서 긍휼의 왕국을 보여주신다." 이처럼 교회는 세 가지 직분 체제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들 직분이 교회 안에서 계급의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직분은 수평적인 것이며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는 것은 기능상의 차이이지 신분상의 서열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서리 집사 다음에 안수 집사로, 안수 집사 다음에 피택되어 장로가 되라는 식으로 서열 구조를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주신 직분에 당신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때 이 권위는 개인적 권세가 아니고 교회적 권세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이 권위에 의지하여 사역하게 됩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하여 교회 앞에 하나님이 하시듯이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장로 역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는 치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푼답시고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벧전 4:11).
요약컨대,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세우신 구원의 기관'이라는 측면에서의 '거룩한 제도'입니다. 이때 이 거룩한 제도와 관련하여 '교회 정치 체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제도와 정치에 의하여 교회의 정체성은 보다 뚜렷하게 확립되고,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물론 이 제도와 정치는 무엇보다 "말씀전파, 성례시행, 권징집행" 이라고 하는 교회의 삼대 표식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운영됩니다. 한 가지 사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일컫는 성례와 관련하여 교회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교회에서 성도들이 유형적 말씀에 참여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규정과 질서 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하나의 규칙이요 제도인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이를 잘 관리하고 적용하며 유지하는 일을 할 때에 여기에서 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정치 체제하에서 움직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련의 규정과 질서를 잘 준수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정치 체제로 운영되어지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정치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으며 구원론적인 근거로 작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을 교회 정치체제에 복종시키는 것은, 구원론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1장 원리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장 교회직원
제2조 :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제6장 장로
제1조 : 장로직의 기원
제2조 : 장로의 권한
제3조 : 장로의 자격
제4조 장로의 직무 제1조 : 당회의 조직
제2조 : 당회의 성수
제5조 : 당회의 직무
제6조 : 당회의 권한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 선거 방법
제2조 : 임직 승낙
제3조 : 임직 순서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
이상 4와 5항은 취임 서약이다. 피선(被選)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 장로(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4조 : 임기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6.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4조 [교회의 직원]
제22조 [항존직]
제39조 [장로의 직무]
제40조 [장로의 자격]
제41조 [장로의 선택]
제42조 [장로의 임직]
제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제65조 [당회의 성수]
제67조 [당회의 직무]
제3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행할 것이다.
제28조 교회 항존 직원 *3
제44조 장로의 기원
제45조 장로의 권한
제46조 장로의 자격
제47조 장로의 직무
제48조 장로의 선택 *3
제49조 장로의 임직 *3
제85조 당회의 직무
헌법적 규칙 1. 서약 (1) 임직받는 자에게(거수로) 1)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교인에게(거수로) ( )교회 회원들이여 ( )씨를 본 교회 장로(집사,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집사와 권사에게는 "협조"로)하기로 맹세합니까?
8. 화란개혁교회(31조파)교회헌법(질서)-1981년판
2조 세 직분
3조 합당한 부름의 필요성
20조 장로와 집사의 부름
21조 장로의 의무
36조 당회의 구성과 모임
37조 직분자의 수가 적을 경우의 협력
53조 사역자와 교사들의 신앙 고백 서약
54조 장로들과 집사들의 신앙 고백 서약
55조 거짓 교리와 오류 감독
81조 직분자들의 상호 권징
83조 다른 교회를 주관하지 못함
제 3조 직분에로의 소명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어떤 직분으로 부름 받음 없이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할 수 없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 성경(예를 들면, 딤후3장과 딛1장)에 나타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남자만이 직분을 위한 유자격자이여야 한다. 어떤 직분을 위한 선거는 교중(congregation)의 협력으로, 바로 전에 기도한 후에, 확대장로회(the consistory with the deacons)가 그 목적을 위해 채택한 규정들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확대장로회는 각각의 직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제들에게 장로회(consistory)의 주목을 끌어내기 위하여 미리 회중에게 기회를 주기를 자진해야한다. 확대장로회는 교중에게 채워야할 공석만큼의 동수의 후보자 혹은 대개 배수의 후보자를 제시해야하고, 교중은 그 후보자들 중에서 필요한 만큼의 수를 선택해야한다. 선출된 사람들은 채택된 규정들에 따라 확대장로회에 의해서 임명된다. 임직식 혹은 취임식 이전에 임명된 형제들의 이름이 그 찬동을 얻기 위해 적어도 두 주일 연속으로 교중에게 공개적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임직식 혹은 취임식은 관련된 관례의 의식으로 시행한다.
제 22조 장로의 직분
장로 직분의 특별한 의무는 말씀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일 곧 모든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합당하게 처신하지를 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중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고하고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꾸짖기 위하여 교중의 회원들의 집에서 그들을 신실하게 방문하는 것이다. 장로는 불신앙과 불경건을 보이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 권징을 실행해야 하고,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장로들은 교중 안에서 모든 일들이 품위있게 행해지고 선한 질서 가운데서 행해지도록 돌보아야 하고 자신들이 맡은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로의 의무는 선한 조언과 충고로 말씀 사역자를 돕고, 말씀 사역자의 교리와 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제 24조 직분의 임기
장로와 집사는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지(역주: 교회의) 규정에 따라 봉사해야 하고, 매 해마다 적당한 숫자가 은퇴해야 한다. 확대장로회가 교회의 상황과 유익이 그 직분자를 또 다른 임기 곧 임기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즉시 재선하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하지 아니하면, 직분자가 은퇴한 자리는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한다.
제 25조 유지되어야 하는 동등성
집사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장로들 사이에서도 동등성은 그들의 직분의 의무들과 가능한 한의 다른 일들과 연관하여서 유지되어야 하고, 장로회가 그것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제 26조 신앙고백에 대한 동의
모든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신학 교수들은 그 목적을 위하여 채택한 문서에 사인함으로 캐나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에 동의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동의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직분자로 임직하거나 취임시켜서는 안된다. 그렇게 행하기를 거절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즉시 확대장로회가 그 직분을 정직시키고, 노회는 그 사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런 사람이 완고하게 저항한다면, 그는 면직시켜야 한다.
제 27조 거짓 교리
교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짓 교리와 잘못들과 교리와 행위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가정 방문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으로 교훈과 책망과 경고와 훈계의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항(직분에로의 부르심)
A. 모든 직분자들. 아무도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채, 자신 스스로 어떤 직분도 취 할 수 없다. 직분에로의 부름은 집사가 함께하는 당회(확대 당회)에 의해서, 교중들의 참여로,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목적에 따라 지역 개체 교회가 정한 규칙에 일치하게끔 세워야 할 것이다. 임직식이나 취임식을 거행하기 전에 지명된 형제들의 이름이 최소한 두 주간 동안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적으로 교중들에게 공포되어야 할 것이다. 합법적인 반대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채택된 예식서를 사용하여 임직식이나 취임식을 거행해야 할 것이다. B. 장로들과 집사들. 확대 당회는 교중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각각의 직분들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제들을 당회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확대 당회는 교중들에게 공석을 채우는데 필요한 후보자의 수를 거의 두 배로 해서 발표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확대 당회는 공석 수만큼 후보자 수를 내어 교중들에게 발표해야 할 것이다. C. 목사들. 공석 중인 교회가 목사를 초청하기 전에, 자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노회의 승인은 같은 목사가 같은 공석에 다시 부름을 받을 때에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석 중인 교회가 목사를 초청하기 전에, 자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노회의 승인은 같은 목사가 같은 공석에 다시 부름을 받을 때에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항(교회에 소속) 어느 누구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한 목사로서 섬길 수 없다.
제 20 항(장로들의 과업) 장로들은 말씀 사역자들과 함께 목회적인 돌봄과 권징으로 교중들을 다스려야 한다. 교중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적절한 시기에 종종 가정을 심방하되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심방해야 할 것이다.
제 22 항(각각 의무들의 동등성) 지역 교회에서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 가운데, 제각각 의무들에 관하여, 또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문제들에서도, [서로의] 동등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제 23 항(직분의 임기) 장로와 집사들은 지역 교회의 규정에 따라 2년 내지는 그 이상 기간 동안 섬길 수 있으며, 비례 수를 정하여 매년 은퇴해야 할 것이다. 은퇴하는 직분자의 자리는 확대 당회가 교회의 상황과 안녕이 다시 이들을 직분에로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 25 항(장로들과 집사들은 고백서에 서명하여 동의해야 함)
제 26 항(거짓 교리) 거짓 교리와 이단을 막기 위해서 목사들과 장로들은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가정 심방만큼이나 말씀 사역으로 훈계, 반박, 경고와 권고라는 방편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제 80 항(아무도 다른 이를 주관할 수 없다)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교회를 주관할 수 없으며, 직분자들도 다른 직분자들을 주관할 수 없다.
제30 항 교회의 정치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셨던 영적 질서에 따라 반드시 치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1]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2] 또 목사와 함께 교회의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3]과 집사들[4]이 있어야만 합니다.[5] 이러한 방편으로 그들은 참 교회를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또 악한 사람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또 억제시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고통 받는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도록 살핍니다.[6] 이를 방편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규례와 일치되게끔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7]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8]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셨던 영적 질서에 따라 반드시 치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참 교회”라는 표현으로, 더 브레는 제27-29항에서 고백하였던 교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기에(제27항),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제28항), 또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인정됩니다(제29항). 우리가 제30항에서 고백하는 이 교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교회의 정치에 관한 제27항의 고백이 믿음의 문제이듯이(왜냐하면 성경만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제30항의 교회 정치에 관한 고백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 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셨던 영적 질서에 따라 반드시 치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제31 항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회의 합법적인 선출에 의해서 그들의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로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1]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또 이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여야 합니다.[2] 말씀의 사역자들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교회의 유일한 주교이시며 유일한 머리이신[3] 그리스도의 종들이기[4]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모욕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자나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을 인하여 가능한 비방하거나 시기함이 없이 평화롭게 대해야 함을 선언합니다.[5]
12. 도르트신경 중에서
장로직의 고유한 임무는, 모든 교인이 복음을 따라서 교의와 삶 속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맡은 목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것이다.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성실히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고하며, 합당치 못한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다. 장로는 믿음 없고, 미성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계율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징계를 행하여야 한다. 장로들은 성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회중 가운데 모든 것이 정숙하면서 올바른 질서 속에서 행해지도록 돌아보아야 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무리를 돌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임무는 좋은 조언과 충고로 말씀을 맡은 목사를 돕고, 그들?? 교의와 행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13. 미국OPC(정통장로교회)교회정치 중에서
(다스리는)장로들
1. 교회에 정치체제를 세우신 그리스도는 정치체제를 위한 은사를 가지고, 그것으로 부름 받았을 때 동일하게 실행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을 말씀을 맡은 목사들 곁에 허락하셨다. 전 교인 가운데서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그러한 직분자들은 교회의 정치체제 속에서 목사들과 연합하여야 하며. (다스리는)장로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다.
2. 이 직책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그리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건실해야 하며, 지혜 있고 분별력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회중 중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평가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3. 다스리는 장로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모임 중에 있는 목사와 공동으로, 그리스도의 예배 중에 교회를 인도하여야 한다. 그들의 책임 아래 맡겨진 사람들이 교의나 도덕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돌보아야 한다. 개별적인 훈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없는 죄악은 모임 중에 드러내 놓아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 특히 병자를 방문하여야 하며, 무지한 자를 가르쳐야 하며,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며, 언약에 속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목사의 교의와 행실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수고 중에 있는 그를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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