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건의 고소 중 3건서 승소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유병언 회장이 정동섭 목사를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2007나113740) 판결에서 유병언 회장이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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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정동섭 목사와 이영애 사모©뉴스미션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손해배상(2008가단54270) 1건으로,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해 정 목사가 이의신청을 제기 중이다. 이 건은 지난 3일의 판결과 같은 내용에 대한 건이라서 정 목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원파는 지난해 2월 정 목사와 이영애 사모가 쓴 <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의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죠이선교회 간)를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4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동섭 목사는 “오랫동안 구원파와 소송을 벌이며 타협의 유혹에 직면한 적도 있었지만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끝까지 거짓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며 “사법부가 공의와 진리 편에 손들 들어준 것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목사는 “이단 구원파가 마땅치 않은 교리를 가르쳐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사역자의 입장에서 가정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구원파의 이단성을 알릴 수밖에 없다”며 이단을 비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동섭 목사는 온라인상에서 구원파 측으로부터 “사기군, 가정사역의 교주, 이단, 이간질의 명수, 유영철과 같은 류의 인간, 정동섭을 잡아야 기독교가 산다” 등 각종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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