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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대학교 임상병리과 감염관리 자료

baromi 2008. 11. 4. 13:05

주대학교 임상병리과 감염관리 자료
2006/03/18 오전 1:28 | 실내공기질관리법 | [세균포식자]















원주대학교 임상병리


의학의 눈부신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이와 동시에 항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고, 각종 항암제를 비롯한 면역억제제의 투여 및 침습적 처치술의 증가로 기회감염에 의한 병원감염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분들이 본인의 질병과는 상관없이 병원감염이 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입원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되며, 병원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자원의 낭비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감염은 입원환자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병원감염 발생률을 1/3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감염 발생률의 감소는 몇 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병원 직원 모두가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병원감염 관리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병원은 병원 개원시부터 선교사들과 직원들이 그리스도의 정신하에 환자를 내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국내의 어느 병원보다도 먼저 시작하였으나 병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등한시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의가 본원에 봉직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감염관리실이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병원의 감염관리 지침서는 외국의 것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지침은 준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감염관리지침서 개정판에서는 직원 여러분 모두가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감염 관리실의 감염관리지침에 대한 초안을 토대로 각 진료분야의 의사, 병동 및 외래의 간호사 여러분께서 원고의 수정, 보완 및 교정한 내용을 감염위원회에서 종합 토의를 거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감염관리지침서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원고 작성 및 교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 일반적인 병원감염의 정의
병원감염이란 입원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폭로되어 발생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감염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입원후 48-72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입원 당시에 잠복상태가 불분명한 경우는 일단 병원감염으로 간주하며, 입원 당시 이미 나타난 감염이라도 과거 입원과 연관이 있으면 병원감염으로 간주한다. 퇴원후 발생한 감염이라도 퇴원당시 잠복상태였거나 입원과 연관되었다면 병원감염으로 판단한다. 입원 당시 있었던 기존의 감염증이 악화되었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병원감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생아의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모체의 감염으로 인한 태아의 수직 감염을 제외한 분만과 관련된 감염은 병원감염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병원감염의 정의는 각 발생 부위별 진단 기준에 의한다. 또한 병원직원이 감염되는 경우도 병원감염에 포함된다.
2]부위별 병원감염의 정의
.수술부위감염 (surgical site infection)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표재성 감염과 심와부 감염, 기관이나 강(organ/space)의 감염으로 분류한다.
(1) 표재성 수술부위감염(절개부위의 감염)
수술후 30일 이내에 생긴 감염으로서 피부와 피하조직의 절개부위감염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가. 피부절개부위에서의 농성배액(절개부위가 아닌 봉합사 부위의 농양은 창상감염이 아니라 피부감염 이다)
나. 피부 절개부위에서 무균적으로 채취한 조직이나 체액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다. 창상 부위의 배양에서 음성이 아니면서(미생물 배양검사가 의뢰되지 않았거나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절개부위의 통증이나 압통 국소적인 부종, 열감이나 발적등의 감염증상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고, 외과의가 창상을 개방한 경우
(2) 심와부 수술부위감염
삽입물(implant)이 없으면 30일이내, 삽입물이 있으면서 수술절차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수술후 1년이내에 생긴 감염으로서 근막층이나 지방조직에 생긴 감염이다.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 절개부위 심부에 위치한 드레인에서 농성배액이 되는 경우 (조직이나 강에서 배액되는 것은 아님)
나. 창상 부위의 배양에서 음성이 아니면서(미생물 배양검사가 의뢰되지 않았거나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38℃이상의 발열이나 국소동통, 압통 등의 감염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고, 수술창상의 심부가 저절로 파열되거나 외과의사가 개방한 경우
다. 직접 또는 재 수술중이나 조직 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에서 심부절개부위의 농양이나 감염된 증거를 관찰한 경우
(3) 기관/강 수술창상감염
삽입물(Implant)이 없으면 30일이내, 삽입물이 있으면서 수술절차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수술후 1년이내에 생긴 감염으로서 절개부위가 아니라 수술과정동안 조작을 가했던 해부학적 장소에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 기관이나 강에 위치한 드레인에서 농성배액[드레인(drain) 주위의 감염은 감염된 깊이에 따라 피부및 연조직 감염으로 취급
나. 기관이나 강(organ/space)에서 무균적으로 채취한 검체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되는 경우다. 직접 또는 재수술중이나 조직 병리검사, 방사선검사등에서 기관이나 강에 농양이나 감염된 증거를 관찰한 경우
.혈류감염(bloodstream infection)
입원당시에 감염증이 없었던 환자에서 입원후 발생하는 혈류감염을 말한다. 검사상 확인된 혈류감염과 임상적 혈류감염으로 분류한다.
(1) 검사상 확인된 원발성 혈류감염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가. 혈액배양에서 분리된 균이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 없는 균일 경우(다른 부위와 관련있을 경우는 2차 혈류감염)
나. 발열(38℃이상), 오한, 또는 저혈압이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따로 채혈한 2개 이상의 혈액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주균(Propionibacterium sp.,
diphtheroids, Bacillus sp.,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또는 micrococci)이 분리되고,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없는 균일 경우
② 수액 요법을 받는 환자의 혈액 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주균이 분리되고,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③ 혈액에서 병원균에 대한 항원 검사(Haemophilus influenzae, Streptococcus
pneumoniae, Neisseria meningitidis, group B streptococci, candida sp., herpes simplex
virus, varicella zoster virus 등)가 양성이고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없는 균일 경우
다. 12개월 영아에서 발열(38℃ 이상), 저체온(37℃ 이하), 무호흡, 서맥 중 한가지가 따로 있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따로 채혈한 2개 이상의 혈액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재균이 분리되고,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 없는 균일 경우
② 수액요법을 받는 환자의 혈액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재균이 분리되고,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③ 혈액에서 병원균에 대한 항원 검사가 양성이고 다른 부위의 감염과 관계없는 균일 경우
(2) 임상적인 원발성 혈류감염
가. 다른 원인 없이 발열이나,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 mmHg이하)이나핍뇨(소변이시간당20cc 이하로 나오는 것)로 다음의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① 혈액배양을 안했거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되지 않았거나, 혈액의 항원 검사가 음성인 경
② 다른 부위의 감염이 없고
③ 의사가 균혈증에 관한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한 경우
나.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발열, 저체온(37℃ 이하), 무호흡, 서맥 중 한가지가 있고,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① 혈액배양을 안했거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되지 않았거나, 혈액의 항원 검사가 음성인 경우
② 다른 부위의 감염이 없고
③ 의사가 균혈증에 관한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한 경우

.폐렴(pneumonia)
입원당시 없었던 폐렴이 입원후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환자의 체온상승, 객담의 성질변화, 흉부 X선 검사결과, 혈액배양 등으로 진단을 내린다. 객담배양검사는 병원폐렴의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원인균의 동정이나 감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될 때 병원감염성 폐렴으로 진단할 수 있다.
(1) 흉부 청진상 수포음이 들리거나 타진상 탁음이 들리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농성 객담이 새로 생기거나 객담의 성질이 변화한 경우
나.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다. 경기관 흡인술, 기관지 brushing 또는 조직 검사로 얻은 검체에서 병원균 분리
(2) 흉부 X선 검사상 생기거나 진행하는 침윤, 폐 경변, 공동이나 흉막액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화농성 객담이 새로 생기거나 객담의 성질이 변화한 경우
나.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다. 경기관 흡인술, 기관지 brushing 또는 조직 검사로 얻은 검체에서 병원균 분리
라.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한 경우
마.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바. 조직병리 소견상 폐렴으로 나타난 경우
(3)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무호흡, 빈호흡, 서맥, 천명음이나 객담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호흡기 분비물의 양이 증가
나. 화농성 객담이 새로 생기거나 객담의 성질이 변화된 경우
다.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라. 경기관 흡인술, 기관지 brushing 또는 조직 검사로 얻은 검체에서 병원균 분리
마.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
바.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사. 조직병리 검사소견상 폐렴으로 나타난 경우
(4)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흉부X선 검사상 새로 생기거나 진행하는 침윤, 폐 경변, 공동이나 늑막액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호흡기 분비물의 양이 증가
나. 화농성 객담이 새로 생기거나 객담의 성질이 변화된 경우
다.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라. 경기관 흡인술, 기관지 brushing 또는 조직 검사로 얻은 검체에서 병원균 분리
마.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
바.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이상 증가
사. 조직병리 검사소견상 폐렴으로 나타난 경우
.요로감염 (urinary tract infection)
입원당시 감염이 없던 환자에게 요로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요로감염은 크게 증상이 있는 요로감염과 무증상 요로감염, 기타 요로감염으로 나눌 수 있다.
(1) 증상이 있는 요로감염
가. 발열, 요의 절박, 빈뇨, 배뇨곤란, 치골 상부 압통 중 한 가지가 있고, 소변배양에서 2종류이하의 균이 105개 이상 분리되는 경우
나. 발열, 요의 절박, 빈뇨, 배뇨곤란, 치골 상부 압통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Dipstick 검사에서 백혈구 eaterase나 nitrate 양성
② 농뇨
③ 원심분리를 하지 않은 소변의 그람염색에서 균이 관찰되는 경우
④ 배뇨한 검체가 아닌 소변배양에서 동일한 요로 병원균(그람음성간균이나 Staphylococcus
saprophyticus)이 100개 이상으로 반복해서 분리되는 경우
⑤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소변 배양에서, 하나의 요로 병원균이 105개이상 분리되는 경우
⑥ 의사가 요로감염으로 진단내린 경우
⑦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요로감염 치료를 시작한 경우
다.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원인 없이 발열, 저체온, 무호흡, 서맥, 배뇨통, 기면, 구토 중 한가지가 있고, 소변배양에서 2종류 이하의 균이 105개이상 분리되는 경우
라.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원인 없이 발열, 저체온, 무호흡, 서맥, 배뇨통, 기면, 구토 중 한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가 해당되는 경우
① Dipstick 검사에서 백혈구 esterase나 nitrate 양성
② 농뇨(백혈구 10 mL 이상, 또는 원심분리를 하지 않은 소변에서 백혈구가 3/HPF이상)
③ 원심분리를 하지 않은 소변의 그람염색에서 균이 관찰되는 경우
④ 배뇨한 검체가 아닌 소변배양에서, 동일한 요로 병원균(그람 음성균이나 S.
aprophyticus)이 100개이상으로 반복해서 분리되는 경우
⑤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소변 배양에서 동일한 요로 병원균이 105개이상으로
반복 해서 분리되는 경우
⑥ 의사가 요로감염으로 진단내린 경우
⑦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요로감염 치료를 시작한 경우
(2) 무증상 요로감염
무균 조작으로 체를 채취하여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다음 중 한가지를 만족할 때
가. 소변배양을 하기 7일 이내에 정체 도뇨관을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발열, 빈뇨, 요의 절박, 치골 상부 압통 등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소변배양 검사에서 두 종류 이하의 미생물이 105개 이상의 균집락을 형성하는 경우로 정의한
나. 소변배양을 하기 7일이내에 정체 도뇨를 한 적이 없으며, 2번의 소변배양 검사에서 두 종류 이하의 미생물이 105개 이상의 균집락을 형성하며, 발열이나 빈뇨, 요의 절박, 치골상부의 압통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
(3) 기타 요로감염(신장, 요관, 요도 또는 신장 주위직의 감염)
가. 병소 부위의 체액(소변의 아닌)이나 조직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
나. 직접 또는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감염의 증거를 관찰
다. 발열, 병소 부위의 국소 동통이나 압통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화농성 배액
②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③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④ 의사의 진단
⑤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라.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발열, 저체온, 무호흡, 서맥, 기면이나 구토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화농성 배액
②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③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④ 의사의 진단
⑤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골, 관절계 감염
(1) 골수염
가. 뼈 배양에서 균 분리
나. 수술 중이나 조직병리 검사에서 골수염의 증거를 관찰
다. 발열이나 감염병소의 국소 종창, 압통, 열감, 배농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혈액배양에서 균의 분리
② 혈액에서 항원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③ 방사선검사에서 감염의 증거가 있을 때
(2) 관절, 점액낭(bursa) 감염
가. 관절액이나 활액막 조직의 배양에서 세균 분리
나. 수술 중이나 조직병리 검사에서 관절, 점액낭의 감염 증거를 관찰
다. 다른 원인이 없이 관절의 동통, 종창, 압통, 열감, 삼출액, 운동제한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관절액의 그람염색에서 세균이나 백혈구 관찰
② 혈액, 소변이나 관절액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③ 관절액의 세포수 검사와 화학검사에서 감염에 합당한 소견이 나오고 다른 류마치스성 질환으로 설명이 안될 때
④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확인
(3) 추간판 부위(disk space) 감염
가. 수술이나 침 흡인술로 얻은 조직의 배양에서 세균분리
나. 수술 중이나 조직병리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를 관찰
다.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이나 병소의 동통이 있고, 방사선 검사에 감염의 증거가 있을 때
라.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이나 병소의 동통이 있고, 혈액이나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심혈관계 감염
(1) 동맥, 정맥 감염
가. 수술시 제거한 동맥이나 정맥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되고, 혈액배양은 하지 않았거나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나. 수술 중이나 조직병리 검사에서 혈관 병소의 감염의 증거를 관찰
다. 발열, 혈관 병소의 국소 동통, 발적, 열감 중 한가지가 있고, 다음 두 가지를 만족할 때
① 혈관내 카테터 끝을 반정량적으로 배양했을 때 15 집락(colonies) 이상 배양
② 혈액배양은 하지 않았거나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라. 혈관 병소에서 화농성 배액이 있고, 혈액배양은 하지 않았거나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2) 감염성 심내막염
가. 심판막이나 vegetation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되는 경우
나.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 새로 생기거나 변하는 심잡음, 색전현상, 피부 병변(점상출혈, 골절출혈, 통증성 피하 결절), 울혈성 심부전, 심전도 장애 중 두가지가 있을 때,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2개의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② 심판막의 그람염색에서 균 관찰(배양은 음성이거나 하지 않았을 때)
③ 수술 중이나 부검시 판막의 vegetation을 관찰
④ 혈액이나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⑤ Echocardiogram (심에코) 상 새로운 vegetation 소견의 관찰
(3) 심근염, 심낭염
가. 침 흡인술이나, 수술로 얻은 심낭조직이나 심낭액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나. 다른 원인 없이 발열, 흉통, 기이 맥박, 심비대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심근염 또는 심낭염에 합당한 심전도 이상 소견
② 혈액의 병원균 항원검사에서 양성
③ 심조직 병리검사에서 심근염 또는 심낭염의 근거를 관찰
④ 인두나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또는 안되면서, 바이러스 특이 항체가 4배이상 상승한 경우
⑤ Echocardiogram (심에코), CT, 자기공명영상술, 혈관조영술에서 심낭 삼출액을 관찰하거나 다른 방사선적인 감염의 증거를 관찰
(4) 종격동염
가. 수술이나 침흡인술로 얻은 종격동 조직이나 체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수술 중이나 조직병리 검사에서 종격동염의 증거를 관찰
다. 발열, 흉통, 흉골 불안정 중 한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종격동에서 화농성 배액
② 혈액이나 종격동 배액 배양에서 균 분리
③ 흉부 X선 검사에서 종격동이 넓어짐

.중추신경계염
(1) 두개골내 감염 (뇌 농양, 경막하 또는 경막외 감염, 뇌염)
가. 뇌 조직이나 경막 배양에서 균 분리
나. 수술 중이나 조직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감염의 증거를 관찰
다. 다른 원인이 없이 두통, 현기증, 발열, 국소성 신경증후(localizing neurologic sign), 의식변화, 혼돈중 두 가지가 있고 진단 후에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① 침 흡입술이나 수술, 부검시 얻은 뇌 또는 농양 조직의 현미경 검사에서 균 관찰
② 혈액이나 소변의 병원균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③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④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2) 뇌막염, 뇌실염
가. 뇌척수액 배양에서 균 분리
나.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 두통, 경부강직, 뇌막징후(meningeal signs), 뇌신경 징후(cranial nerve signs), 자극과민성 중 한 가지가 있고, 진단 후에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① 뇌척수액의 백혈구수 증가, 단백질 수치 증가, 포도당 수치 감소
② 뇌척수액의 그람염색에서 균 관찰
③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④ 뇌척수액, 혈액 또는 소변의 항원검사에서 양성
⑤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M 항체가가 4배 이상증가
(3) 뇌막염이 없는 척수종양
가. 척수 경막하 또는 경막외 농양 배양에서 균 분리
나. 수술이나 부검 중 또는 조직병리 검사에서 척수경막하 또는 경막외 농양을 관찰
다.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 배부통(back pain), 국소압통, 척수 신경염, 하지마비 중 한가지가 있고, 진단후에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①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② 방사선 검사에서 척수 농양의 증거관찰
라.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 저체온, 무호흡, 서맥, 국소성 신경 징후, 의식변화 중 두 가지가 있고, 진단 후에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① 침 흡입술이나 수술, 부검시 얻은 뇌 또는 농양 조직의 현미경 검사에서 균 관찰
② 혈액이나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③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④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안면부 감염(안, 이비인후과 감염)
(1) 결막염
가. 결막이나 안검, 눈꺼풀, 검판선, 누선에서 얻은 화농성 삼출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결막이나 안구 주위의 동통 또는 발적이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삼출액의 그람 염색에서 백혈구 또는 균 관찰
② 화농성 삼출액
③ 삼출액이나 결막 swab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④ 결막 삼출액이나 swab의 현미경 검사에서 다핵 거대세포 관찰
⑤ 결막삼출액의 바이러스 배양에서 양성
⑥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2) 결막염 이외의 안구감염
가. 전방, 후방 또는 초자체액 배양에서 균 분리
나. 다른 원인이 없이 안구통, 시력장애, 전방 축농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의사의 진단
② 혈액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③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3) 외이도
가. 외이도의 농성 배액 배양에서 병원균의 분리
나. 발열, 외이도 동통, 발적, 배액 중 한가지가 있고, 화농성 배액의 그람 염색에서 균 관찰
(4) 중이염
가. 고실천자나 수술로 중이에서 얻은 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발열, 고막의 동통, 염증, 함몰, 운동제한, 중이의 삼출액 중 두 가지가 있을 때
(5) 내이염
가. 수술로 내이에서 얻은 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의사의 진단
(6) 유양돌기염
가. 유양돌기의 화농성 배액 배양에서 균 분리
나.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 동통, 압통, 발적, 두통, 안면 마비 중 두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① 유양돌기의 농성 물질의 그람 염색에서 균 관찰
② 혈액의 병원균 항원 검사에서 양성
(7) 구강감염(치아, 혀, 치은)
가. 구강내 화농성 물질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농양이나 구강내 감염의 증거가 직접 또는 수술이나 조직병리검사에서 관찰되는 경우
다. 구강내에 농양이나 궤양, 염증성 점막 위에 돌출성 백색 반점, 또는 구강점막의 플라크 중에 한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① 그람염색에서 균 관찰
② KOH 염색에서 양성
③ 점막 긁어낸 것(scraping)의 현미경 검사에서 거대세포 관찰
④ 구강분비물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⑤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⑥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국소 또는 경구 항진균제로 치료를 시작
(8) 부비동염
가. 부비동의 농성 물질 배양에서 균 분리
나. 발열, 부비동 부위의 동통이나 압통, 두통, 화농성 삼출액, 비폐색 중 한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① 투조법(transillumination)상 양성
②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
(9) 상기도 감염(후두염, 인두염, 후두개염)
가. 인두 발적, 인후통, 기침, 애성, 인후의 농성 삼출액 중 두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병소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③ 혈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④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⑤ 의사가 진단
나. 직접, 수술중 또는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 관찰
다.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발열, 저체온, 무호흡, 서맥, 인후의 농성 삼출액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① 병소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③ 혈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④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⑤ 의사가 진단
.위장관 감염
(1) 위장염
가. 구토와 발열이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은 급성설사(12시간 이상 지속된 액성 대변)를 하고, 비감염성 원인(진단적 검사, 치료 약물, 만성상태의 급성 악화, 정신적인 스트레스)이 아닐 때
나. 다른 원인이 없이 오심, 구토, 복통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① 대변 배양이나 직장 swab에서 장관 병원균의 분리
② 보통 현미경 또는 전자 현미경으로 장관 병원균이 관찰
③ 대변이나 혈액의 항원 또는 검사 방법으로 장관 병원균을 진단
④ 조직 배양에서 세포독성 변화에 의한 장관 병원균의 진단(toxin assay)
⑤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2) 간염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황달, 3개월 이내에 수혈 받은 기왕력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에 해당될 때
가. A형, B형, C형 델타(delta)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항체 검사에서 양성
나. 간기능 검사 이상(ALT/AST, 빌리루빈치 상승)
다. 소변이나 구강인후 분비물에서 CMV의 발견
(3) 영아의 괴사성 장염
다른 원인이 없이 구토, 복부 팽만, prefeeding residual 중 두 가지가 있고, 현미경적 또는 육안적 혈변이 지속되고 방사선 검사상 다음 소견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가. 복강기종
나. 장관기종
다. 변하지 않는 "강직된" 소장 loop
(4) 위장염, 충수돌기염을 제외한 위장관 감염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가.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다른 감염의 증거를 관찰
나.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 오심, 구토, 복부압통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수술 또는 내시경으로 얻거나 수술적으로 장치한 드레인에서 얻은 배액이나 조직배양에서균 분리
② 수술 또는 내시경으로 얻거나 수술적으로 장치한 드레인에서 얻은 배액이나 조직의 그람 염색이나 KOH 염색에서 균 관찰, 또는 현미경 검사에서 다핵 거대세포 관찰
③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④ 방사선 검사상 감염의 증거
⑤ 내시경 검사에서 병변의 관찰(캔디다 식도염, 직장염)
(5) 복강내 감염(담낭, 담도, 간, 비장, 췌장, 복막, 횡격막하 공간, 또는 기타 복강내 조직)
가. 수술이나 침 흡인술로 복강내에서 얻은 농성물질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수술중이나 조직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다른 감염의 증거를 관찰
다. 다른 원인이 없이 발열, 오심, 구토, 복통, 황달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수술적으로 장치한 드레인에서 나온 배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폐쇄성 흡인 배액장치, 개방성 드레인, t- tube 드레인)
② 수술이나 침 흡인술로 얻은 조직이나 배액이나 그람염색에서 균 관찰
③ 혈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되고, 방사선 검사에서 감염의 증거를 관찰
.하부 호흡기 감염(폐렴제외)
(1) 폐렴의 증거가 없는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기관염
가. 임상적으로나 방사선 검사상 폐렴의 증거가 없고, 발열, 기침, 새로 생기거나 양이 증가하는 객담, 건성 수포음(rhonchi), 천명음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기관 흡인술이나 기관지 내시경으로, 얻은 물질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호흡기 분비물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나.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임상적으로나 방사선 검사상 폐렴의 증거가 없고, 발열, 기침, 새로 생기거나 양이 증가하는 객담, 건성 수포음, 천명음, 호흡곤란, 무호흡, 서맥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① 기관 흡인술이나 기관지 내시경으로, 얻은 물질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호흡기 분비물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③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2) 기타 하부 호흡기 감염
가. 폐조직이나 늑막액(pleural fluid) 에서 균을 관찰하거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수술중이나 조직 병리검사에서 폐 농양이나 농흉을 관찰.
.생식기 감염
(1) 자궁내막염
가. 수술, 침, 흡인술 또는 브러쉬 조직검사로 얻은 자궁내막의 조직이나 체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자궁에서 화농성 배액이 있고, 발열, 복통, 자궁 압통 중 두 가지가 있을 때
(2) 외음절제술 부위의 감염
가. 외음절제술 부위에서 화농성 배액
나. 외음절제술 부위의 농양
(3) 질 입구(vaginal cuff) 감염
가. 질 입구에서 화농성 배액
나. 질 입구의 농양
다. 질 입구에서 얻은 체액이나 조직의 배양에서 균 분리
(4) 기타 생식기 감염(부고환, 고환, 전립선, 질, 난소, 자궁, 기타 심부 골반조직)
가. 병소의 조직이나 체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다른 감염의 증거를 관찰
다. 발열, 오심, 구토, 동통, 압통, 배뇨통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② 의사의 진단
.피부 연조직 감염
(1) 수술 절개 창상 감염을 제외한 피부감염
가. 화농성 수포액, 농포, 수포, 또는 종기
나. 병소에 국소 동통, 또는 압통, 부종, 발적, 열감,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
① 병소에서 얻은 흡인액이나 배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균이 피부의 정상 상재균일 경우, 한가지 균이 배양되어야 한다.
②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③ 병소 조직이나 혈액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④ 병소조직의 현미경 검사에서 다핵 거대세포 관찰
⑤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2) 연조직 감염(괴사성 근막염, 감염성 괴저, 괴사성 봉와직염, 감염성 근염, 림프절염, 림프관염)
가. 병소에서 얻은 조직이나 배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병소에서 화농성 배액
다. 수술중이나 조직병리 검사에서 농양이나 다른 감염의 증거를 관찰
라. 병소에 국소 동통, 또는 압통, 부종, 발적, 열감,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
① 혈액배양에서 균 분리
② 혈액이나 소변의 항원 검사에서 양성
③ 병원균에 대한 혈청검사에 IgM 항체가가 진단적이거나 IgG 항체가가 4배이상 증가
(3) 표재성 또는 심재성 욕창 감염
창상 주위의 발적, 압통, 부종 중 두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가. 창상 주위의 조직에서 침 흡인술로 얻은 체액이나 조직 검사로 얻은 조직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4) 화상 창상 감염
가. 화상 창상의 외형이나 성질이 변하고(가피가 빨리 분리된다든지, 가피가 흑갈색, 검정,보라색으로 변색한다든지, 창상 주위에 부종이 생기는 등), 화상의 조직병리 검사에서 균이 주위의 살아 있는 조직으로 침투하는 것을 관찰
나. 화상 창상의 외형이나 성질이 변하고(가피가 빨리 분리된다든지, 가피가 흑갈색, 검정,보라색으로 변색한다든지, 창상주위에 부종이 생기는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다른 감염의 증거 없이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② 단순 포진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조직 또는 병소를 scraping한 것에서 광학 현미경 또는 전자 현미경으로 봉입체를 관찰하거나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 입자를 관찰한다.
다. 화상 환자에서 발열, 저체온, 저혈압, 핍뇨, 전에는 괜찮았던 탄수화물 식사양으로 생긴 고혈당, 의식장애 중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
① 화상의 조직 병리 검사에서 균이 주위의 살아있는 조직으로 침투하는 것을 관찰
②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③ 단순 포진 바이러스를 분리하거나, 조직 또는 병소를 scraping한 것에서 광학 현미경 또는 전자 현미경으로 봉입체를 관찰하거나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 입자를 관찰
(5) 유방 농양 또는 유방염
가. 유방 조직 또는 절개 배액이나 침 흡인술로 얻은 체액의 배양에서 균 분리
나. 수술 중이나 조직 병리 검사에서 유방 농양이나 다른 감염의 증거를 관찰
다. 발열, 유방의 국소 염증이 있고 의사가 진단을 하였을 때
(6) 신생아(생후 30일 이내)의 배꼽(umbilicus) 감염
가. 배꼽에 발적이 있거나 장액성 배액이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배액이나 침으로 흡인한 것의 배양에서 균 분리
② 혈액 배양에서 균 분리
나. 배꼽에 발적과 화농성 배액이 있을 때
(7) 영아의 농포증
가. 영아에서 농포들이 관찰되고 의사가 진단
나.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8) 신생아의 포경수술 감염
가. 포경수술 부위에서 화농성 배액
나. 포경수술 부위의 발적, 부종, 압통 중 한가지가 있고, 그 부위의 배양에서 병원균 분리
다. 포경수술 부위의 발적, 부종, 압통 중 한가지가 잇고, 그 부위의 배양에서 피부의 정상 상재균이 분리 되었을 때, 의사가 진단을 내렸거나 의사가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를 시작
.전신 감염
국소 감염의 증거 없이 여러 장기를 침범한 감염으로, 대개 바이러스성 감염이고 임상적 진단 기준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예: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병원감염으로는 드물며 주로 직원에게 많이 나타난다.
.병원감염의 발생률과 감염경로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1974년부터 1983년까지 10년간 미국내의 38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병원감염률은 5.7%로 보고하였고 영국에서는 1980년에 4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2%의 감염률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병원감염에 대한 통께는 미비하며 몇 개의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병원감염에 대한 보고자료가 적은 이유는 국민들의 병원감염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의료인의 병원 위상 저해에 대한 두려움 등도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며 더욱 중요한 이유는 병원감염 발생률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된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의료보험 체계가 DRG를 채택하고 있는 주가 많기 때문에 병원감염에 따른 입원기간의 연장과 이로 인한 의료비의 상승은 병원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일찍부터 병원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체계이므로 미국등에 비해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노력이 적었다. 그러나 병원감염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일이므로 이를 충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병원감염관리는 병원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보건 증진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일임을 틀림없다. 병원감염의 발생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갈수록 높아지며,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되며, 부위별 병원감염 발생 빈도는 요로감염이 30-40%로 가장 많으며, 수술창상감염 20-25%, 호흡기계 감염 10-20%, 패혈증 5-15%의 순으로 발생한다.
병원감염의 감염원은 환자 자신, 주변 환자, 의료인, 방문객 등의 사람이 감염원이 될 수 있으며, 치료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내시경, 방광경, 마취기, 분무기, 호흡요법기구들, 정맥 카테터, 각종 용액 등), 가구나 침구등도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식품, 동물(쥐)이나, 곤충(모기, 바퀴) 등도 감염원이 될 수 있는데 환자 자신과 의료인의 오염된 손이 가장 중요한 감염원으로 작용한다.
미생물의 감염경로는 접촉이 가장 중요하다. 오염된 환자나 병원직원의 손을 거쳐서 환자들 간에 전파되기도 하며,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호흡기 감염이 성립되기도 한다. 오염되었거나, 불완전하게 소독된 기구들에 의하여 침입할 수도 있으며, 체내에 상재하는 미생물이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병원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감염부위에 따라서 종류와 빈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람음성간균이 50-70%로서 대부분이고 포도구균이 10-20%를 차지하며, 연쇄구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들도 이따금 병원감염을 일으킨다. 미생물이 감염을 일으키려면 인체의 여러가지 방어기전을 극복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카테터 등의 이물질을 삽입한 환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 심한 화상환자, 골수기능부전 환자, 악성종양환자, 노인환자와 같이 방어기전이 저하된 환자들이 감염되기 쉽다.
병원감염의 증세나 진단은 일반적인 감염병의 증세나 진단과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병원감염으로 진행된 경우, 이미 선행질환들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으므로 경과가 중한 경향이 있다. 치료는 일반적인 감염병의 치료에 준한다.
병원감염은 환자의 상재균 등의 내적인 요인과 치료시 사용하는 각종 기구나 의료인의 손등의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면역기전이 저하된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병원감염의 약 1/3은 병원당국과 의료진의 관심과 주의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의료인은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ㅣㅣ. 병원감염 관리
1.효율적인 병원감염관리 및 관리체계
.병원감염관리
병원감염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염관리조직체계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조직체계의 하나는 감염관리 정책이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감염관리 실무 활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감염관리위원회와 실행기구인 감염관리실이다. 감염관리실의 병원감염 관리 업무의 실제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 감염관리사와 감염관리 담당의사로 구성되어진다.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감염관리사와 감염관리 담당의사로 구성된 감염관리 전담기구를 통하여 감염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체계하에서 병원감염조사를 실시하여 병원감염의 실상을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병원감염관리 사업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병원감염발생 감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이나 지침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무자인 병원직원들이 이러한 지침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병원감염관리사가 병원감염관리에 필수적 요건이 된다.
.병원감염의 인지활동 (surveillance of nosocomial infection)
병원감염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감염을 찾아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지활동은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상적 또는 규칙적으로 관찰되고 분석된 통상적 병원감염 발생률 자료의 제공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다시 설명하면 병원감염의 예방과 관리에 목적을 둔 병원인구내 병원감염 발생과 분포에 관해 계속적으로 체계적인 관찰치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적 발생수준 (endemic level) 및 유행인지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지활동의 내용으로는 병원 감염의 유행인지, 감염관리사업의 우선순위결정, 다양한 역학자료제공 (병원감염율, 병원감염사, 병원미생물의 변이 등) 등이며 바람직한 병원감염 인지활동은 감염분류의 정확한 정의에 의한 통계적 환자발견과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를 집계분석한 뒤 이론적인 해석을 붙여 관리대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 계속적인 활동이다. 자료수집은 병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1) 자료수집의 기본적 항목
가. 환자의 병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
나. 진료과 및 병동 위치
다. 입퇴원 일자
라. 최초 감염발생일
마. 감염부위
바. 감염부위에서 분리된 미생물
사. 원인균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
아. 수술시행 일시/수술부위 및 종류/시술의사이름
자. 생체내 의료기기삽입 (정동맥, 요로, 기도, 복강 등)
(2) 병원감염환자 발견 방법
가. 설문지 이용방법 : 의사, 간호사가 병원감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입하도록 만들어진 설문지 이용
나. 검색(인지) 활동 : 병원감염관리 실무자가 각 병동을 돌면서 병원감염 예(고열환자, 격리 환자, 항균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 등)에 대한 정보를 주치의 또는 수간호사로부터 수집
다. 다른 조사대상 및 방법
① 미생물검사소견, 부검기록 조사
② 원무과의 입원자료, 항균제 투약에 대한 약국자료
③ 폐렴에 대한 방사선과 자료, 외래의무기록
④ 퇴원후 추적자료, 해당지역보건소의 유행조사자료
⑤ 시점 유병률조사 : 일정간격으로 유병률을 조사
⑥ 특별 인지활동 : 전향적으로 환자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일 감시하는 방법으로서 편견없는 병원 감염률의 정밀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입원환자 집단에서 뽑고 표본에서의 감염률 추정과 위험요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임상적, 역학적 목적에 들어맞는 표준화된 정의에 의거한 병원감염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발생률과 위험도를 산출 제시함으로써 감시체계와 연계된 예방사업을 수립한 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지활동의 성공은 병원의 意思 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의지에 따른 예산 책정과 전 병원직원들의 협조도에 달려있다.
라. 유행조사
① 유행상황 인지방법
수년간 계절별, 일별, 질병별 발생률을 그라프로 표시하여 비교한다 후 월별 평균과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여 2SD를 벗어나면 유행으로 간주한다.
ⓐ 단계별 업무
㉠ 신고된 환자의 진단을 확인한다.
㉡ 확진과 미발견된 환자의 색출이 완료되면 유행유무를 재확인하고 더 만연될
가능성 여부도 판단한다.
㉢ 유행사태임이 확인되고 예방대책이 시급해지면 원인 환자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 파악된 역학적 특성으로부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병원소(체), 감염원,전파양식에 대한 가설을 유도한다.
㉤ 가설(예: 의료상품과 관계된 감염, 높은 발병률과 치명률을 유발하는 감염,
여러 전문과에 광범위하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감염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한다.
㉥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보고서를 작성한다.

2.감염관리위원회
1) 감염관리위원회 운영내규
제 1장 명칭 및 설치장소
제 1조 본 위원회는 원주기독병원 감염관리위원회라 한다.
제 2조 본 위원회는 원주기독병원내에 둔다.
제 2장 구성인원
제 3조 실행위원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하며, 병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 중 수술실장, 감염관리실장, 임상병리과 세균부담당교수, 간호부장, 수술실 ,간호과장, 중환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3.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4조 참관위원
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참관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제 3장 목적 및 업무
제 5조 위원회 설립 목적
병원내에 존재하는 감염질환의 관리 및 예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병원장이 적절한 정책 및 대책을 수립하는데 자문 역할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병원감염의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2. 병원내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병원 전염병 및 이에 준하는 질병에 관한 사항
4. 감염균의 색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무균술 및 소독법의 기술과 감염환자의 격리치료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환자 또는 방문객에 대한 감염 예방과 감염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병원장이 위임하는 감염 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제 7조 업무지침
원주기독병원의 감염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원주기독병원 감염관리지침에 준한다.
제 4장 운영 및 위원의 임기
제 8조 운영
1. 위원회는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휴가 및 방학기간 제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제 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의원은
출석위원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변경 사항 및 의결 사항은 병원장의 확인을 거쳐 의결되어야 한다.

2) 감염관리실의 조직과 업무
(1) 조직
가. 설치목적 및 장소
① 내원하는 환자와 직원을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고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 4월부터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염관리실은 병원감염관리와 관련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진행을 위하여 원주기독병원 병원장의 자문 위원회 산하에 둔다.
나. 구성인원
① 감염관리실장 1인과 1명의 감염관리사를 둔다.
② 간호실무의 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상현장과 감염관리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하여 감염관리를 주관하는 간호과장하에 각 간호단위마다 약간명의 감염관리 간호실무팀원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2) 업 무
가. 병원감염 인지활동 체계의 확립 원주기독병원의 병원감염현황 파악 및 효과적인 병원감염관리를 위하여 병원감염 인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병원감염 인지활동은 전향적인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① 병원감염 인지활동 : 미생물 배양결과지와 발열환자보고, 병실순회등을 통하여 병원전체에서의 병원감염발생률을 조사한다.
② 목적별 병원감염 인지활동 : 연초에 감염관리실과 감염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목적별 병원감염 인지 활동을 시행한다.
③ 유행 발생시의 역학조사 : 유행 발생이 감지되면 감염관리실과 미생물부 및 해당부서와 연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역학 조사에 착수하여 유행 발생을 종식시키도록 노력한다.
④ 병원감염감시결과의 보고
ⓐ 정기적인 병원감염 인지활동의 결과는 진료과 및 간호단위별, 발생부위별 병원감염 발생률을 분석하여 감염관리실장에게 보고하며, 감염관리실장은 보고된 내용들을 취합하여 감염위원회의 안건 사항으로 보고한다
ⓑ 목적별 병원감염 인지활동은 결과의 분석과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조사가 끝나고 1달 이내에 보고서를 감염위원회에 보고한 후 결정된 내용을 병원장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 사항을 해당 부서장과 관련부서의 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선방안이 제시된 경우는 그 결과를 추후 관찰하여 기록, 보고하도록 하며 개선된 내용은 해당부서의 직원교육을 통하여 개선 지침을 전달하여 지속적인 병원감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유행 발생인 경우는 행정부서와 해당부서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보고하도록 하며,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와의 확대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최종 보고서는 감염관리위원회와 해당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나. 교육
① 신규직원의 교육
원주의과대학 및 원주기독병원 신규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내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실시한다. 감염관리실장 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교육하며, 내용에 따라 감염관리사 또는
각 부서별 감염관리 실무자가 교육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교육내용은 병원감염에 대한 개요와
감염관리실의 소개, 감염관리의 기본적인 지침(손씻기, 환경관리 등)을 소개하며, 병원감염
예방지침들을 시행하고자 하는 인식을 강조하도록 한다. 신규 간호사 교육은 추가로
감염관리사가 전담하여 분기별로 1회정도를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간호분야와 관련된 수액관리, 폐렴의 예방과 관리, 요로감염의 예방과 관리, 수술부위감염관리, 소독과 멸균, 환경관리, 미생물검체의 취급, 직원의 감염 관리 등 구체적인 병원감염 관리지침들과 병원감염관리에서의 간호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규 수련의와 전공의는 기본적인 감염관리 지침과 함께 진료와 관련된 병원감염관리 대하여 교육한다.
② 재직직원
주기적으로 원주기독병원 및 원주의과대학 직원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행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한다.
ⓐ 간호사 보수교육
감염관리에 가장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행자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한다.교육내용은감염관리와 관련된 간호수기술을 중점으로 하며, 병원감염에 대한 이해와 면역기전의 이해,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이해, 검체취급시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일정은 간호부의 실무 교육팀과 협조하도록 한다.
ⓑ 진료지원부서
임상병리과, 영양과, 직물관리실, 청소요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 내용은 감염의 전파에 대한 기본이해를 중심으로 하며, 각 부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과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실시하도록 한다(오염식기의 처리방법 및 구분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 세탁물의 분리수거 및 구분, 적출물의 분리수거, 청소의 지침, 직원의 건강관리 등).
다. 직원의 감염관리
① Needle stick injury
사고 발생시 보고 및 처치를 감염관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직원이 감염성 질환에 이환되었을 경우의 추후관리를 한다.
라. 감염관리에 대한 CQI 활동
효과적인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부서별 CQI 활동은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부서의 업무량과 비용을 고려하여 연간 활동건수를 결정한다.
마. 법정 전염병 신고 및 관리업무를 실시한다.
바. 감염관리지침서의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한다.
사. 감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이나 업무를 시행한다.
아. 감염관리에 대한 자문 및 각 부서간의 업무의 조정한다.

(3) 감염관리사의 직무규정
가. 자격
감염관리사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로서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자로 한다. 적극적인 성격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수적이며, 항상 학문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 업무
감염관리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병원감염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병원감염 지활동과
직원들에 대한 병원감염 교육이다.
① 병원감염 인지활동
ⓐ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병원 전체의 조사는 미생물결과지와, 병실순회, 각 간호단위에서의 보고 등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를 정리한 후 해당 병동을 방문하여 환자와 환자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병원감염을 판단하고 조사한다. 월별, 년별로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임상병리과와 전산실의 협조를 구한다.
병원감염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조사할 항목은 기본적인 환자의 일반적인사항과 질병명, 수술과 관련된 사항, 처치한 내용, 항균제 관련 항목, 발열의 유무등이며, 유행 발생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병원감염 인지활동에 우선하여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 신속히 유행 원인을 추정, 분석한다.
조사된 병원감염 자료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자료의 분석 및 보고자료 작성
병원감염과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항목별로 분석한다. 병원전체의 병원감염 인지 활동 결과는 월 별로 병원감염의 부위별, 진료과별, 간호단위별로 발생률을 계산한다. 퇴원환자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
목적별 병원감염 인지활동에서는 관련 병원감염발생률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 개선사항 등도 분석하도록 한다.
② 교육
ⓐ 신규직원과 재직직원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에 참여하여 병원감염에 대한 인식과 수행도를 높인다
ⓑ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개발에 힘쓴다.
ⓒ 교육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 업무가 행해지는 현장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병실순회 등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 들은 즉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실 업무부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③ 행정
ⓐ 감염관리위원회와 간호부 감염관리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염관리정책의 수립이나 방향설정 단계에서부터 참여한다.
ⓑ 병원감염 관리지침들의 수행정도를 평가하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조정한다.
ⓒ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기계나 장치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감염관리방법을 조언한다.
ⓓ 감염관리지침을 매년 평가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④ 연구
ⓐ 감염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시행하거나 참여한다.
ⓑ 감염관리방법들의 효율성을 시행, 평가한다.
ⓒ 병원감염관리와 관련된 학회의 회원으로서 전문적인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⑤ 병원감염관리의 홍보
ⓐ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들을 개발한다.
ⓑ 병원감염소식지를 발행한다.
ⓒ 손씻기의 시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⑥ 병원직원의 감염관리
ⓐ 직원의 needle stick injury에 대하여 보고를 받음으로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다.
ⓑ 매해 needle stick injury의 발생추이를 분석한다.
ⓒ 필요한 경우 감염에 노출된 직원들을 추후 관리한다.
ⓓ 병원직원의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3.병원김염의 관리지침

효율적인 병원감염관리 및 관리체계
무균술
무균술은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해 병원 전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로 나눌 수 있다. 내과적 무균술은 일정 지역에 있는 미생물의 수를 줄이는 것과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미생물이 만연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외과적 무균술은 병원균이나 미생물이 전혀 없는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내과적 무균술에는 개인건강 및 위생, 손씻기, 환자 위생 쓰레기 처리, 격리 등이 포함되며, 외과적 무균술에는 수술실에서의 손씻기, 멸균지역의 준비, 드레싱 교환 등이 포함된다.

(1) 내과적 무균술
가. 의료인의 개인건강 및 위생
의료인은 자신의 개인위생을 실천함으로써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환자에게 감염원을 옮겨 줄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① 피부와 머리카락 및 두피에 있는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키고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하며 필요하면 더 자주 실시한다.
② 자주 칫솔질을 하고 입안을 가셔 줌으로써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손을 자주 씻고 적절히 간호한다.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숀을 사용한다.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이 정착하거나 감염되기 쉽다.
④ 손톱 밑에도 미생물이 모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손톱은 짧게 깎고 청결하게 한다.
⑤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나. 환자의 개인 위생 관리
① 목욕을 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회음부 간호는 매일 환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회음부 같이 따뜻하고 습기찬 부위에서는 미생물이 쉽게 성장한다.
③ 목욕 후, 환자 옷이 젖거나 더럽혀졌을 때마다 환자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최소한 하루에 한번은 갈아입어야 한다. 상처 분비물, 소변, 대변, 객담, 물로 오염된 환자 옷은 세균의 성장 배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도록 한다.
④ 규칙적으로 환자의 구강 간호를 실시하도록 한다.
⑤ 사용한 물품들은 사용 후 철저히 세척한다.
⑥ 미생물 전파를 막기 위해 더럽혀진 홑이불 등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더러운 쪽을 안으로 만다.
다. 손씻기 (handwashing)
손씻기는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손쉽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손씻기는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져야 히며 모든 의료 행위의 시작과 끝은 손씻기로 시작하여 손씻기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의 상재균은 주로 그람양성구균이며 그람음성간균은 매우 적고, 피부의 정착 상태에 따라 지속적 상재균과 일시적 상재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속적 상재균은 주로 그람양성구균으로서 피부에서 생존 및 증식이 가능하므로 반복 배양에서 균이 분리되고 심층표피 (Deep epidermal layers)에도 10%-20% 정도가 존재한다. .그람음성간균은 일시적 상재균으로 피부에 존재하며 피부에서 생존 및
증식을 하지 못하므로 제한된 기간동안(약 24시간미만)만 피부에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의 일시적 상재균인 그람음성간균도 드물게는 기회감염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한 손씻기는 피부의 일시적 상재균을 제거하는데 유용하며 피부의 심층부에 존재하는 상재균의 제거나 vancomycin 내성 장구균의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할 때는 항균비누 또는 항균 용액 (alcohol, betadine, chlorhexidine)으로 손씻기를 할 때 효과가 크다.
항균비누는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항균 용액이 비누보다 효과적이다. 항균 용액 중 chlorhexidine과 iodophor는 비자극적이고 살균성이며 그람양성 및 음성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에 효과적이므로 가장 흔히 추천되는 소독제이다. 일반적으로 잔류효과를 나타내는 chlorhexidine이 추천된다.
① 손을 꼭 씻어야 하는 경우
ⓐ 피부, 기도, 점막 등의 인체 방어 기전에 손상을 주는 처치(주사, 인공도뇨, 기관흡입 등)를 하기 전
ⓑ 상처를 만지기 전 . 후
ⓒ 면역기전이 저하된 환자와 접촉하기 전
ⓓ 감염 질환이 있는 환자와 접촉한 후
ⓔ 환자의 혈액이나 분비물과 접촉한 후
ⓕ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보고 난 후 다른 환자를 만지기 전
② 손씻기 방법
손씻기 방법은 일반 병동에서 일상적인 환자진료시에 행하는 내과적 무균술에 의한 손씻기와 수술실 등에서 행하는 외과적 무균술에 의한 손씻기 방법이 있다.
ⓐ 손과 손목에 착용한 부속물 (반지, 팔지, 시계 등)을 제거한다.
ⓑ 손과 손목을 씻고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까지 마찰하여 씻는다. 병실이나
특수병동에 들어 가기전에는 3-5분간 철저히 손을 씻고 환자를 진찰하기 전과 후에 15-30초간 손을 씻는다.
ⓒ 흐르는 깨끗한 물로 마찰하면서 헹군다.
ⓓ 팔뚝을 말리기 전에 깨끗한 수건이나 1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닦는다.
③ 손씻는 도구 설치
ⓐ 손씻는 장소는 전 병원의 모든 부서에 골고루 설치되어야 한다.
ⓑ 손씻는 장소는 모든 입원실의 바로 안쪽 또는 바깥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 손씻는 장소는 환자의 처지실 및 진단적 술식을 시행하는 검사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소독비누 (항균제가 들어 있는 비누)
피부 깊숙이 존재하는 상재균까지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소독 비누를 사용해야 한다.
ⓐ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실, 인공신장실처럼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실
ⓑ 일반 병동에서 중심정맥관의 삽입이나 흉막천자, 복막천자 등의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 전
ⓒ 격리환자와 접촉한 후
⑤ 비누의 관리
ⓐ 가능하면 액체 비누를 사용하도록 한다.
ⓑ 보통 비누는 가능한 한 말려서 사용한다. 고형 성분의 비누는 물이 잘 빠지는
비누통에 보관 해야 하고, 액체 비누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돼야 하며 분주통이 비어 있게 되면 깨끗이 청소한 후에 새로운 비누액으로 채운다. 사용 중인 분주통에 비누액을 첨가하지 않는다.
ⓒ 소독제가 포함된 비누를 담는 통은 여분을 확보하여, 매번 멸균 소독된 통으로 교체하여 사용 한다.
⑥ 손씻기의 시행이 미흡한 경우
ⓐ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알아도 동기부여가 적은
경우
ⓑ 손씻는 장소가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있을 때
ⓒ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수가 부족할 때
ⓓ 반복된 손씻기로 피부염이 생겼을 때
ⓔ 1회용 종이 수건이 없거나 손씻는데 필요한 물품이 없을 때
⑦ 손씻기에서의 주의 사항
ⓐ 손가락 끝과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등에는 상재균이 집락화가 많으므로 주의하여 마찰한다.
ⓑ 비누를 담아 놓는 용기가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 손씻기를 끝낸 후 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손의 건조는 수건보다는 일회용 종이타월을 사용하도록 한다.
ⓔ 손으로 돌려서 잠그는 수도꼭지를 사용할 때는 종이타월을 이용하여,
수도꼭지와 직접 접촉 하지 않도록 한다.
ⓕ 매 환자마다 손씻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Hibisol(5% chlorhexidine 100 cc +
70% alcohol 900 cc)과 같은 물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를 손에 뿌리도록 한다.
ⓖ 수술실은 수술장에서의 손씻기 방법에 의하여 닦도록 한다.
(2) 외과적 무균술
병원균이나 기타 다른 미생물이 전혀 없는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술 영역과 같이 특수 영역에서 미생물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다.
가. 외과적 무균술의 3대 원리
① 멸균된 물품끼리 접촉할 때만이 멸균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멸균된 물품은 멸균된 장갑을 끼고 만지도록 한다.
② 멸균된 물품이 오염(contamination)되었거나 깨끗한 물품(clean object)에 접촉한 경우는 오염된 것이다.
③ 멸균된 것인지 오염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무균 지역의 준비
무균술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도록 한다.
① 무균 지역을 준비하기 전에 주위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인지 확인한다.
② 필요한 물품은 모두 준비해 놓아서 멸균 지역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한다.
③ 멸균 물품을 꺼내기 전에 포장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소독 테이프에 멸균 상태 표시가 안되었거나 소독 유효기간이 지난 것, 구멍이
났거나 젖은 것등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직원의 몸과 복장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며 멸균된 물품이 몸이나 복장에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소독 꾸러미를 적당하게 열면 멸균 부위가 된다.
⑥ 무균 부위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준비하는 동안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⑦ 무균 지역 위에서는 소독 꾸러미들을 천천히 여는 것이 공기에 오염되는 것과
오염된 물품에
접촉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멸균된 물품을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⑧ 쟁반 밑으로 떨어진 부위나 테이블 밖으로 떨어진 부분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⑨ 소독장갑을 끼기 전에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열어 놓도록 한다.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⑩ 무균법을 시행하는 동안 장갑 낀 손은 허리 위쪽에 있도록 한다. 손을 허리 밑으로
내린다면 손이 시야 내에 없으므로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⑪ 멸균 장갑을 낀 손으로는 멸균된 부분만 만지도록 한다.
⑫ 용액을 담을 용기는 멸균지역의 가장자리에 놓아, 용액이 다른 부분으로 튀어
나가지 않도록 용액을 부을 수 있도록 한다.
⑬ 용액은 사용할 때 붓도록 한다. 미리 부어 놓으면 엎지르거나 젖을 염려가 있으며,
젖은 부분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마스크, 장갑, 가운의 사용지침
가. 마스크
마스크의 사용은 공기 또는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① 공기매개나 비말 전파가 가능한 환자의 병실에 들어가기 전, 수술실에서는 수술전
손소독을 실시 하기 전에 착용한다.
② 입과 코를 충분히 가려야 한다.
③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제거하면 재사용하지 않는다.
④ 목에 걸치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
⑤ 마스크의 재질에 따라 착용가능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교환한다.
⑥ 마스크를 벗은 후 손을 씻는다.
나. 장갑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상처의 분비물, 배설물과 접촉하거나 점막과 접촉할 때 손의
오염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의료인의 손의 상재균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한다.
① 장갑은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갑은 손에 맞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 같은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사용부위가 달라지면 교환하도록 한다.
④ 격리실에서 착용한 경우는 방을 나가기 직전에 벗고, 다인용 병실에서 사용한
경우는 접촉한 환자 주변에서 벗는다. 장갑을 벗은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⑤ 무균조작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하여 착용한다.
⑥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다. 가운
의료진이나 방문객의 의복에 미생물이나 오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진이나
방문객의 의복에 있는 미생물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① 가운은 사용한 지역을 떠나기 전에 벗는다.
② 다인용 병실에서 사용한 경우는 처치가 끝난 자리에서 벗고, 다른 환자에게 가운을
입은 채 가지 않는다.
③ 가운을 입을 때 가운의 앞면 상반신은 무균지역으로 간주하여 이곳에 손이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④ 사용한 가운의 앞면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벗는다.
⑤ 벗는 순서는 입을 때와 반대순서로 벗는다.
⑥ 가운을 벗은 후 손을 씻는다.
라. 마스크, 장갑, 가운의 사용순서
① 마스크 착용
② 손씻기
③ 가운 착용
④ 마스크 착용
⑤ 수술 및 처치/격리환자 간호
⑥ 장갑 제거
⑦ 가운제거
⑧ 손씻기
⑨ 마스크 제거


.병원감염관리 체계의 3요소
(1) 감염관리 위원회 (infection control committee)
가. 구성부서 : 임상의사 간호부 수술실, 중환자실, 병실 임상병리과 약제과 영양실 병원행정직
나. 기능
① 입원환자와 병원직원들의 감염을 감시하고 보고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
② 병원감염의 원천과 전파과정의 규명을 시도한다.
③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④ 병원감염관리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 임무
① 병원감염관리 program을 수립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 개정한다.
② 병원감염관리 실무자의 보고를 토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심의한다.
③ 병원내 각 부서의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방침과 과정을 심의한다.
④ 직원들의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⑤ 정기적 (6-10회/년)으로 또는 병원장, 위원장의 요구할 때와 필요시 소집한다.
라. 목적
① 감염관리 실무자나 그 외 각 부서에서의 제안을 심의하여 결제한다.
②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병원 각 부서에 전달한다.
③ 감염관리 실무자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2) 감염관리 실무자
* 감염관리사(infection control nurse)
The Joint Commission of Accreditation of Hospitals에서는 250병상당 1명의 Infection control
nurse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서는 병원역학담당자 또는 infection control officer를
두도록 되어 있다.
가. 업무
① 업부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단계
ⓐ 소속병원의 감염관리 목표를 명확히 이해한다.
ⓑ 소속병원이 속한 지역사회, 각종단체, 국가의 감염관리 정책을 확인하며 이에
부합되는 감염 관리의 방향을 설정한다.
② 실제의 업부를 위한 진단작업
ⓐ 병원구조에서 사람과 물품의 이동과 깨끗한 물품과 오염된 물품의 분리보관 및 분리이동을 확인한다
ⓑ 일반적인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구충, 구서방법의 평가한다.
ⓒ 모든 부서에 감염 관리 지침을 확인하고 감염 발생의 보고 체계와 격리 지침의
확인과 지침을 수립하는데 조언한다.
ⓓ 각 부서의 음식물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오염 지역에서 음식물 섭취 상태, 음식물의 보관방법, 요리 상태를 파악한다.
ⓔ 감염관리규정이 서면화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정규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한다.
ⓕ 모든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교육이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교육 상태를 파악한다.
ⓖ 각종 검체의 운반 상태와 운반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을 확인한다.
ⓗ 모든 물품과 시설이 적절한 소독과 청결이 이루어지며 적당한 보관 방법을 사용하는 지를 확인한다.
ⓘ 병원직원의 감염과 관련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예방방법을 모색한다.
ⓙ 중앙공급실의 소독상태를 정규적으로 검사하는 지를 확인한다.
ⓚ 감염관리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감염관리 활동에 반영한다.
③ 실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④ 목표를 위한 계획과 활동을 시행한다.
ⓐ 감시체계를 통한 병원감염 발생상태의 파악하고,
ⓑ 파악된 여러 감염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며 감염관리방법의 개발하며
ⓒ 여러 감염관리방법의 기준이 되는 감염관리지침서의 제작,과 개정에 참여하고
ⓓ 여러 감염관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한다.
* Hospital epidemiologist 또는 infection control officer

가. 역할
① 환자 및 병원 직원에서 일어나는 건강상태 및 질환의 계속적인 변화현상을 인자, 빈도, 분포상태
등으로 분석하며 연구한다.
② 병원내에서 일어나는 감염상태를 종적 및 횡적으로 파악하고 연구분석하며 통계적 도표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③ 이를 토대로 surveillance를 계속하며 문제발생시에는 적절한 통제방법 강구한다.
④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계속한다.
⑤ 급격한 유행병 폭발시 전염범위를 최소화하고 원인강구에 전력하며 국립보건원과 효과적인 자료
교환의 중심역할을 한다.
(3) 병원감염 program
가.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환자와 직원감염의 감시와 보고
② 신규직원 및 기존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
ⓐ 병원감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개념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할 지침과 수기법 설명
ⓒ 각 부서별 병원감염 지침 설명
ⓓ 직원들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의식고취
③ 병원내 감염관리를 위한 방침과 규정
ⓐ 병실에서의 환자격리에 관한 방침과 방법
ⓑ 특별부서 (ICU, NICU, dialysis unit, 분만실 등)에서의 감염관리 방침과 방법
ⓒ 각 부서 (수술실, 마취과, 중앙공급실, 임상병리과, 특수검사실, 주방, 약제과 등)에서의 감염 관리 방침과 방법
ⓓ 감염가능성이 많은 수기 (정맥내 주사 및 카테터의 관리, 호흡요법 기계 사용법, 요도 카테터의 삽입과 관리 등)에 대한 감염방지 지침
ⓔ 병실 또는 기타 병원내 환경의 청소와 소독 지침
소독과 멸균
적절한 소독과 멸균은 병원감염관리의 중심 요소로서 작용한다. 부적절한 소독과 멸균은 병원감염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병원 환경에서 시행되는 모든 절차가 무균적이거나 모든 사용 기구들이 멸균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세척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기구의 사용 목적이나 진료 상황에 따라서 세척이나 소독, 멸균의 개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소독 방법이 문제가 되지만 또한 과잉의 멸균이나 소독도 비용이나 시간의 낭비, 환경의 오염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소독 방법의 선택이나 올바른 소독 및 멸균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병원 환경에서의 감염을 감소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서 론

가. 소독과 멸균에 관련된 용어
① Disinfection (소독) 비교적 약한 살균력을 이용하여 병원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는 조작 으로 영양형만을 사멸시킨다. 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인균의 수를 감소시키며 일부 미생물은 살아 남아 있다.
② Disinfectants Inanimate objects의 소독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③ Antiseptics 사람조직에 독성이 없는 소독물질
④ Preservatives 약한 살균력을 작용시켜 병원미생물의 발육과 그 생활작용을 제지 및 정지시켜 특히 음식물의 부패, 발효를 방지하도록 한다.
⑤ Sanitize Food technology, public health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disinfected + clear in appearance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⑥ Decontamination Disinfection과 비슷한 개념이나 더 넓은 영역을 포함한다. 미생물뿐만 아니라 toxin의 제거와 불활성화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⑦ Germicide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disinfectant를 뜻한다.
- bactericide, fungicide, viricide, - bacteriostatic, fungistatic
⑧ Sterilization (멸균) 강한 살균력을 작용시켜 각종 미생물의 영양형과 아포까지도 멸살 시킨다.
⑨ Aseptic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
* 살균력의 순서 : 방부 < 소독 < 멸균
나. 소독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
① 오염균의 특성과 수 (endospore)
② 화학적 소독제의 농도
③ 화학적 소독제의 노출시간
④ 유기물질 (혈액, 대변, 등)의 양
⑤ 소독할 물질의 종류와 상태
⑥ 온도
다. 작용기전
① 단백질 파괴 (protein denaturation)
단백질의 3차구조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쉽게 파괴된다.
② 세포벽 또는 막의 파괴
③ 유리 sulfhydryl groups의 제거
Cysteine을 함유하고 있는 효소 단백질은 sulfhydroxyl groups으로 끝나는 side chain을 가지고
있으며 조효소는 free sulfhydroxyl group을 가지고 있고 sulfhydroxyl group이 유리되거나 환원
된 상태가 아니면 효소 및 조효소가 기능을 못하게 된다. (mercuric ion과 같은 중금속)
④ 화학적 길항제
미생물 효소에 친화력이 강하여 정상적인 기질이 달라붙는 것을 방해한다.
라. 미생물을 파괴하는 방법
① 열
ⓐ Moist heat treatment (습열처리법)
㉠ Boiling water method
가장 간단한 멸균법으로 대기압의 끓는 물에서 15-20분간 처리한다.
100℃에서는 spore가 있는 세균은 멸균이 않된다.
5% 석탄산, 2-3% 크레졸 용액을 첨가하면 더 효과적이다.
식기, 도자기, 주사기, 의류, 식품, 고무제품 등에 사용한다.
㉡ Stream under pressure sterilization (고압증기멸균법)
§ 열로 멸균할 때는 보통 증기를 사용한다.
· 습기상태에서 세균이 더 빨리 죽는다.
· 증기는 열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 증기는 15 lbs/inch2 (1.05 kg/cm2)압력을 주어야 121℃가 된다
· 10 lb, 115.5 ℃ - 30분
· 15 lb, 121.5 ℃ - 20분
· 20 lb, 126.5 ℃ - 15분
§ 물품의 두께는 15 cm이하일 때 물품속까지 멸균된다.
§ 기구, 의류, 고무제품, 약물 등의 멸균에 사용한다.
* Autoclaves : 15-20분, Linen : 1시간, pressure cookers
㉢ 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