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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검찰, 최덕성 교수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

baromi 2008. 1. 31. 13:43

  아래의 글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옮겨옮

“동료교수의 최덕성 교수 고소 건, 도덕성 추락의 극치”

[동료교수가 바라보는 고려신대 고소 공방] [2008-01-28 07:54]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현유광 교수가 동료 최덕성 교수를 사법부에 고소(진정)한 건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2007년 12월 28일 자로 최덕성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현원장은 최 교수가 2005학년도 입학시험 논술 문제를 이 모 학생에게 사전 유출했으며, 2004학년도 시험답안을 조작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검찰청에 고소(진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4개월에 걸쳐서 정밀 수사를 한 끝에 최 교수는 시험문제를 유출한 증거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최교수의 필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감정불능이라고 판단한 것 등을 근거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위 사실은 최근 고려학원 이사회에 제출된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이유 명시 문건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최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시종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고소인 또는 진정인이 검찰의 처분에 불응할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교수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한 검찰의 결론은 최교수가 입시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반증하고 있다. 바꿔서 말하면, 이는 고소인 측이 최교수를 “모함 또는 무고”한 것이 된다.

향후, 고려신대원 현원장의 항고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반전시킬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할 성교회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는 수모를 겪게 됐다.

한편, 2007년도 고신 총회는 최 교수가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투표에 붙여 215대 216, 즉 1표 차이로 받아들였고, 부산노회에 최 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천안지청 서 모 검사의 지휘 하에서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정밀 조사 결과는 이와 정 반대였다. 총회 조사위원회가 마녀사냥식 조사를 했으며, 고신교단 내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모교수를 지지하는 특정 정치계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 드러났다. 부당한 조사로 총회를 우롱한 조사위원들에 대한 총회 차원의 제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신교단 소식을 전하는 모 사이버신문은 최교수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보도문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편집인 모 목사는 학교 측이 최 교수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 교수가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혐의없음’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 보도자들과 운영위원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죄로 형사입건 될 처지가 됐다.

더욱이, 동료를 세상법정에 고소 진정한 현유광 원장은 고신교단 성총회 앞에서도 최 교수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인신공격의 발언을 하는 등, 자신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고 공언했다. 내외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당항 인쇄물을 유포하고, 영상자료도 대형 화면에 공개하녀. 3시간 동안 실시간 동영상으로 국내외로에 방영됐다.

현원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고려학원 이사회에도 최 교수에 대한 징계청원을 했다.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검찰의 최 교수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만이 아니라 사법부와 이사회에 무고(誣告)한 것이 되고, 사법부와 교회법정의 준엄한 판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 사건에는 여러 해 동안 최덕성 교수를 입시부정행위자로 주도적으로 몰아붙인 고려신대원의 5-6명의 교수들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원장 모 목사는 최 교수가 입시부정을 했으며 공금을 유용해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다가 고신 부산노회로부터 ‘목사직 무기정직’ 판결을 받았다.

고신교단은 1970년대에 기독교인 간의 고소 문제로 가슴 아픈 분열을 경험했다. 절대다수의 신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이 금하는 세상법정에 고소에 대해 부정적이며, 특히 신학교의 교장이 동료 목사교수를 세상법정에 고소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불신앙적이고 고신 교단의 설립모토인 고려파 정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검찰의 최 교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과가 알려지면서, 고신교단 중진 목회자들 사이에는 원장과 L 교수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최 교수를 입시부정행위자로 몰아붙여 온 5-6명의 교수들의 거취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모 기독교 신문은 “신대원 모 교수는 검찰수사에서 최 교수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교수직 사표를 내겠노라”고 공언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번 고려신학대학원(현유광 원장)의 동료교수 고소 건은 교회의 도덕성 추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상징적 사건이다. 일반성도도 아닌, 목사후보생을 지도하는 교수요. 신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목사가 동료를 무고히 고소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과거 고신대학교에 관선이사가 파송된 것이나 고신교단이 경영하던 복음병원이 부도난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며, 이는 ‘고신 신학의 부도’ 사건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선지학교의 교장의 고소와 피고인 교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언제나 신학교 안에서의 신학적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입증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승무 교수(영남장로회신학교 역사신학 및 일본선교언어 담당 초빙교수)

출처 : 부흥과 개혁
글쓴이 : 믿음의 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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