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문제자료

[스크랩] 강등 안내

baromi 2007. 12. 5. 10:48
 그간 카페를 통해 예전에 박창진님이 고신대학원 게시판에서 제기하고 또 양무리마을 카페에서도 토론되었던 주제들이 다시 토론되었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다시말해 박창진님께서 칼빈의 5대교리 중 제한속죄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등업시에 카페지기의 두가지 조건에 따라 준회원으로 강등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업을 신청하는데 있어 목사님께서 양해해주실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정회원 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목사님의 글 중 우리 카페가 지향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같은 상황이 거듭될 경우 정회원 자격 유지가 힘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원들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 불가피하게 카페지기나 운영진이 하게 되는 권면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만약 이 두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박 목사님께서는 등업이 되었다 할지라도 피차간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같은 아픔은 우리 회원 모두의 것이기도 하기에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07.06.01 16:51 "



운영자로써 박창진 님에게 드리는 권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대원게시판에 교단에서 님을 권징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단이 신앙고백과 다르게 가르치고 시행한 일들은 일단은 접어 두고, 교단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고백 중 일 부분이 잘 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장로교 정치로 볼 때 이러한 경우에 우선 해당 시찰회원들과 교제하여야 합니다. 시찰회원들과의 교제에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신대원에 문서로 묻고 또한 소속 노회에 정식으로 문서로 법적 절차를 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담임으로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교단이 고백하는 신앙고백대로 가르쳐야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여 신앙고백 중 일부가 잘 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교단의 고백대로 가르치가 힘들다고 한다면 설교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상속받은 말씀을 목사의 마음대로 가르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의 신앙고백과 같이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서약하였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교단에 문서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교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터넷 상으로 자기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행동은 교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신교단이 신앙고백대로 한다면 님의 주장을 못 본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봐 온 바로는 고신교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합니다.

고신교단의 현실을 볼 때에도 님께서 확신하고 있는 주장을 하루속히 노회에 訴를 제기하십시오.



카페 회원님에 알립니다.


그동안 박창진님과의 토론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희 카페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중  제한속죄, 성도의 견인 교리를 왜곡하므로 부정하여 칼빈의 5대 교리 모두를 무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박창진님과의 어떠한 토론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성령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백한 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창진님과 토론한 글을 따로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부흥과 개혁
글쓴이 : 손인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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