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이단자료
[스크랩] 이단의 명예훼손 소송 제기에 잇따라 승소...이단 비판 가능
baromi
2008. 10. 18. 10:59
이단 명예훼손 소송 제기에 잇따라 승소…이단 비판 가능
|

▲지난 1일 손해배상소송 재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는 정동섭 목사와 이영애 사모©뉴스미션
정통교회와 이단종파와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영적 싸움일 뿐 아니라 법적 싸움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2세대 이단의 대표격인 구원파와의 법정 소송에서 지난해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승소한 데 이어, 가족관계연구소장 정동섭 목사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해 이단과의 싸움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구원파 명예훼손 소송에 무죄,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에 기각 판결
정 동섭 목사는 지난해 <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의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죠이선교회) 발간 이후 구원파(유병언 측)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등 무려 4가지 항목으로 고소된 상태다.
이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건과 관련 대전지방법원(판사:김상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구원파는 지난해 2월 정 목사와 이영애 사모가 쓴 <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의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라는 출판물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책에 포함된 ‘1987년 오대양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구원파는 1960년대 초 권신찬 씨와 유병언씨에 의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47쪽), ‘유병언 계열은 교인들의 재산을 착취하여 사업에 투자했다든가, 오대양 사건에서 보듯 반대자를 살해했다는 등의 열매를 통해 그 이단성을 분별할 수 있었지만’(58쪽) 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책자를 발간하고 강연을 통해 적시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돼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책자의 주요 내용은 구원파의 교리와 기존 기독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책자를 발간한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단 비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법적으로 인정
지난해 구원파(박옥수)와의 법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오정호 목사와 김학수 목사에 이어 정동섭 목사도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단 대처 사역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정동섭 목사는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이 개인감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이단 비판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단 주의 사역에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가정사역전문가로서 이단을 비판하고 있는 정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에 약 200여 개의 이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이단들이 영혼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가정 사역자로서 이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가정과 정통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단을 비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섭 목사의 승소판결에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오정호 목사와 김학수 목사의 판결문이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번 승소가 앞으로의 이단 비판 사역에도 의미있는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희 기자 ©뉴스미션
| | | |
출처 : 양무리마을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