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법천지 김국도목사 세상 ‘감리교 정치 휘청’ /뉴죠
데스크시선] 무법천지 김국도 세상 ‘감리교 정치 휘청’ | ||||
감독회장 탄핵 분위기...교단지, 대세 따라 ‘국도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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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선거 후폭풍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거세게 휘감고 있다. 고수철 당선자는 26일 오후 당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의(NCCK, 총무 권오성)를 방문했지만 분위기는 매우 썰렁했다. 총무는 자리에 없었고 대신 국장이 당선자를 맞았다. 신임 감독회장이 당선 후 NCCK를 방문하는 것은 4년 만에 한 번 있는 행사다. 감리회 감독회장은 일반 교단장과는 달리 자그마치 4년 임기가 보장된 감리회 권력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기류에 민감한 교단연합기관인 NCCK는 ‘고수철 당선자=신임 감독회장’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고수철 당선자의 앞으로 행보는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감리교 내에서 김국도 목사와 그를 따르는 세력을 모두 정리해야 자신이 완전한 감독회장으로 등극할 수 있다. 하지만 김국도 목사의 세력은 현재로서는 감리회 정치세력의 절반 이상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신경하 현 감독회장이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공포하고 감독회장 선거를 치렀지만 김국도 목사 지지표가 무려 2554표나 나왔다. 총 투표수 5752표의 44.4%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약 정상적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면 김 목사 지지표는 이보다 훨씬 많이 나왔을 것이다. 고수철 목사를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것은 감리회 기관지 <기독교타임즈>의 보도 태도다. 교단 정치권의 대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신문은 노골적으로 김국도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 편집국장 박영천 목사가 신경하 감독회장 설득에 나섰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또 감리회 본부 산하 11개 연회 중 8개 연회 감독들은 27일 오후 회동에서 신경하 감독회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선거를 교회법대로 공정하게 치르지 않았다는 구실로 여차하면 탄핵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거 정국 이후 드러난 상황은 김국도 목사의 정치적 파워가 과연 어느 정도 막강한 것인지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물론 두 형님인 김선도 목사(광림교회 원로)와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원로)의 존재는 유무형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해외에 있는 김선도 목사가 이번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아무튼 김국도 목사가 최근 CBS 사목에게 “너 이 바닥에서 목회하고 싶냐?”고 말한 것은 진정 허언이 아니다. 더구나 김국도 목사의 발목을 잡았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바로 둘째 형 김홍도 목사를 구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형제의 진한 우애는 앞으로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김국도 목사는 2001년 당시 김홍도 목사가 내연의 여성으로부터 곤경을 당할 때, 김국도 목사는 이 여성을 전과 18범의 파렴치범으로 모는 편지를 감리회 목회자들에게 발송했고, 결국 이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돼 벌금을 물었다. 따라서 금란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감리교 내의 정치세력은 김국도 목사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금란교회와 광림교회의 현 담임목사에게 김국도 목사는 ‘작은 아버지’라는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김국도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단 김정석 목사(광림교회 담임)나 광림교회측이 측이 김국도 목사를 위해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감리회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보여준 행보는 사실상 신경하 감독회장을 내치는 분위기다. 신 감독회장을 내치는 빌미는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원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그 직무대리를 내세울 때 신 감독회장이 교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행정절차는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본질적인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이지만, 오로지 김국도 목사에게 올인하는 정치권에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현재 감리교 정치는 중심을 잃은 채 휘청거리고 있다. 사실 감리교 정치는 김국도 목사의 뻔한 결격사유를 알고서도 감독회장 후보자격을 인정할 때부터 아주 깊게 골병이 들어가고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년전에 내린 '감독회장 피선거권 자격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런 사실은 감리회 내에서 하나님의 정치가 이미 사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집단적인 범죄다. 기독교의 양심은 물론 세속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결국 세속법정 판사의 통렬한 지적으로 간신히 제 정신을 차리는 듯 했지만, 그것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 감리회는 교회법도 세상법도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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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