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이단자료

[스크랩] 법원 :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

baromi 2008. 9. 27. 07:55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창호)는
지난 25일,
특정 종교지도자를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기독교계열 TV프로그램 등에 방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모씨(41·종교잡지발행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씨가 A교회의 교단을 종교적으로 비판해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이유로
일반인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동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탁씨의 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모군(6)과 박모양(4) 등 어린이들의 사적인 종교 활동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방영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를 재림 예수로 믿고 찬양하는 종교가 법질서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이런 종교 활동은 종교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종교 활동이 정당하고 그 누구도 객관적, 사회적 또는 법적 잣대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동영상의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군과 박모양은 스스로 동영상에 촬영된 바와 같은 활동을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으며
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A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게시돼 있었던 점도 무죄를 선고하는데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탁씨가 이군 등이 이단에 빠져 교주를 찬양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이들을 모욕했다"며 탁씨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탁씨는 지난 2006년 12월25일 기독교계열 TV프로그램과 2004년 4월17일~18일 서울 소재 모 대학에서
이단세미나를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비판적 발언을 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사랑나누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