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2일 변경공고 보기
1. 응시연령 변경내용
시험명 |
당초 |
변경 |
비고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 28세이하 ('79. 1. 1 ~ '90. 12. 31) |
18세이상 32세이하 ('75. 1. 1 ~ '90. 12. 31) |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 28세이하 ('79. 1. 1 ~ '88. 12. 31) |
20세이상 32세이하 ('75. 1. 1 ~ '88.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응시원서 추가접수 대상자 및 추가 접수기간
시험명 |
추가접수 대상자 (생년월일) |
추가 접수기간 (접수시간)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9세 이상 ~ 32세 이하 ('75. 1. 1 ~ '78. 12. 31) |
3. 3(월) ~ 3. 5(수) (09:00~21:00)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1호] 2008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권오룡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1,172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 291명 - 전국(장애인) : 18명 - 정보통신부 (전국 일반) : 11명 - 정보통신부 (전국 장애인) : 1명 - 선관위(일반) : 23명 - 선관위(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세무직 |
- 일반 : 476명 - 장애인 : 18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관세직 |
- 일반 : 18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교육행정직 |
- 일반 : 5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감사직 |
- 일반 : 18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교정직 (교정) |
7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교정직 (교회) |
17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교육학, 심리학 |
교정직 (분류) |
18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 |
보호직 |
7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철도공안직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
공업직 (일반기계) |
- 일반 : 2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공업직 (전기)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화공) |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임업직 (산림자원)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시설직 (일반토목) |
- 일반 : 24명 - 장애인 : 3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시설직 (건축)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전산직 (전산개발) |
- 일반 : 17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통신직 (전송기술) |
- 일반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외무영사직 |
- 일반 : 27명 - 장애인 : 3명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ㅇ 출제범위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3,357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필수 5과목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 210명 - 전국(장애인) : 20명 - 지역구분(일반) : 209명 *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 지역구분(장애인) : 19명 *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 정보통신부(일반) : 434명 *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 정보통신부(장애인) : 25명 *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직 |
- 일반 : 960명 - 장애인 : 4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관세직 |
- 일반 : 206명 - 장애인 : 1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교육행정직 |
-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교정직 (교정) |
- 남 : 500명 - 여 : 3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보호직 |
8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22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마약수사직 |
17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출입국 관리직 |
150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철도공안직 |
36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공업직 (일반기계) |
- 일반 : 5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 (전기) |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화공) |
- 일반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23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산림자원) |
- 일반 : 20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설직 (일반토목)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 (건축) |
- 일반 : 5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 (전산개발) |
- 일반 : 41명 - 장애인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통신직 (전송기술) |
- 일반 : 37명 -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ㅇ 출제범위관련: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
대전 충남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
울산 경남 |
제주 |
행정직 (일반) |
일반 |
209 |
92 |
18 |
23 |
20 |
11 |
11 |
14 |
18 |
2 |
장애인 |
19 |
8 |
2 |
2 |
2 |
1 |
1 |
1 |
2 |
- |
행정직 (정보통신부) |
일반 |
434 |
147 |
50 |
대전· 충남 38 |
충북 28 |
76 |
26 |
19 |
19 |
28 |
3 |
장애인 |
25 |
9 |
3 |
대전· 충남 2 |
충북 2 |
4 |
1 |
1 |
1 |
2 |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험방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20세이상 35세이하 ('72.1.1~'88.12.31) |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중 외무영사직 |
20세이상 35세미만 ('73.1.1~'88.12.31)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18세이상 32세이하 ('75.1.1~'90.12.31)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 32세이하 ('75.1.1~'88.12.31)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 : 폐지되었습니다. ㅇ 2007년까지 교정직렬(교정·교회·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ㅇ 교정직렬(교정직류)의 경우, 2009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2008년 중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9급공채에도 인정됩니다 . |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ㅇ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08. 1. 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9급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2008년에는 7급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 시험단위는 지역별로 구분모집하지 않고, 전국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 5. 23 ~ 5. 27 (취소마감일 :5. 30, 21:00) |
필기시험 |
7. 18 |
7. 26 |
9. 3 |
면접시험 |
9. 3 |
10. 23 ~ 10. 26 |
11. 7 |
9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 2. 1 ~ 2. 5 (취소마감일 :2.10, 21:00) 추가 접수시간 : 3. 3(월) ~ 3. 5(수) (09:00~21:00) |
필기시험 |
4. 4 |
4. 12 |
7. 4 |
면접시험 |
7. 4 |
9. 5 ~ 9. 9 |
9. 26 |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포함)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라'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공채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7·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 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나) 기술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 품질 관리사포함]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주) 고시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