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요 한 것 들

[스크랩] 2008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baromi 2008. 3. 13. 07:53


2008년 2월 22일 변경공고 보기
1. 응시연령 변경내용
시험명 당초 변경 비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이상 28세이하
('79. 1. 1 ~ '90. 12. 31)
18세이상 32세이하
('75. 1. 1 ~ '90. 12. 31)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이상 28세이하
('79. 1. 1 ~ '88. 12. 31)
20세이상 32세이하
('75. 1. 1 ~ '88.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응시원서 추가접수 대상자 및 추가 접수기간
시험명 추가접수 대상자
(생년월일)
추가 접수기간
(접수시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9세 이상 ~ 32세 이하
('75. 1. 1 ~ '78. 12. 31)
3. 3(월) ~ 3. 5(수)
(09:00~21:00)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1호]
2008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권오룡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1,172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일반) : 291명
- 전국(장애인) : 18명
- 정보통신부
(전국 일반) : 11명
- 정보통신부
(전국 장애인) : 1명
- 선관위(일반) : 23명
- 선관위(장애인) :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세무직 - 일반 : 476명
- 장애인 : 18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관세직 - 일반 : 18명
- 장애인 :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교육행정직 - 일반 : 5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감사직 - 일반 : 18명
- 장애인 :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직
(교정)
70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직
(교회)
17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교육학, 심리학
교정직
(분류)
18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
보호직 7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10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철도공안직 5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공업직
(일반기계)
- 일반 : 20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
(전기)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
(화공)
- 일반 : 10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
(일반농업)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임업직
(산림자원)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 24명
- 장애인 : 3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
(건축)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전산직
(전산개발)
- 일반 : 17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 5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외무영사직 - 일반 : 27명
- 장애인 : 3명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ㅇ 출제범위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3,357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필수 5과목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일반) : 210명
- 전국(장애인) : 20명
- 지역구분(일반)
: 209명
*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 지역구분(장애인)
: 19명
*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 정보통신부(일반)
: 434명
*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 정보통신부(장애인)
: 25명
*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직 - 일반 : 960명
- 장애인 : 40명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관세직 - 일반 : 206명
- 장애인 : 14명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교육행정직 -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정직
(교정)
- 남 : 500명
- 여 : 30명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보호직 8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220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마약수사직 17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출입국
관리직
150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철도공안직 36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공업직
(일반기계)
- 일반 : 5명
-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
(전기)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
(화공)
- 일반 : 4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 일반 : 23명
- 장애인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
(산림자원)
- 일반 : 20명
-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
(건축)
- 일반 : 5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산직
(전산개발)
- 일반 : 41명
- 장애인 :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 37명
- 장애인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ㅇ 출제범위관련: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행정직
(일반)
일반 209 92 18 23 20 11 11 14 18 2
장애인 19 8 2 2 2 1 1 1 2 -
행정직
(정보통신부)
일반 434 147 50 대전·
충남
38
충북
28
76 26 19 19 28 3
장애인 25 9 3 대전·
충남
2
충북
2
4 1 1 1 2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3. 시험방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세이상 35세이하
('72.1.1~'88.12.31)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중
외무영사직
20세이상 35세미만
('73.1.1~'88.12.31)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8세이상 32세이하
('75.1.1~'90.12.31)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이상 32세이하
('75.1.1~'88.12.31)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제한조건 : 폐지되었습니다.
ㅇ 2007년까지 교정직렬(교정·교회·분류직류)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ㅇ 교정직렬(교정직류)의 경우, 2009년부터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2008년 중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9급공채에도 인정됩니다 .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ㅇ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08. 1. 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9급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2008년에는 7급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 시험단위는 지역별로 구분모집하지 않고, 전국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7급
공채시험
접수기간 : 5. 23 ~ 5. 27
(취소마감일 :5. 30, 21:00)
필기시험 7. 18 7. 26 9. 3
면접시험 9. 3 10. 23 ~ 10. 26 11. 7
9급
공채시험
접수기간 : 2. 1 ~ 2. 5
(취소마감일 :2.10, 21:00)
추가 접수시간 :
3. 3(월) ~ 3. 5(수)
(09:00~21:00)
필기시험 4. 4 4. 12 7. 4
면접시험 7. 4 9. 5 ~ 9. 9 9. 26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포함)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공채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 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나) 기술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 품질
관리사포함]
가산비율 5% 3% 5% 3%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주) 고시가이드


출처 : 아이비 독서실
글쓴이 : 아이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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