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요 한 것 들

[스크랩] 보험금청구시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회사 6대 횡포

baromi 2007. 11. 19. 19:29

[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회사 6대 횡포 ]

1.설계사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며 이를 악용하는 행태
⇒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고지한 것은 보험회사는 모른다!

2. 과거 치료기록(기왕증)을 들먹이며 보험금을 흥정(감액)하는 행태
⇒ 보험 가입 전 병원에 다녔으니, 계약 해지후 보험금은 못 주겠다!

3. 피해자의 치료병원 진단서를 부인하는 행태
⇒ 진단서 못 믿겠다, 환자의 치료를 해보지도 않은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불법 의료소견서 징구!

4. 소송 등으로 압박하는 행태
⇒ 보험회사의 불법 감액지급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시 '법대로 하자!' 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

    는 민사조정신청을 제기

5. 본인 동의 없는 의료기록 불법열람 행태
⇒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떼어달라!

 

6. 사소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하고 보험금 부지급하는 행태

⇒ 중요한 사항(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항 또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

    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말함)이 아닌 사소한 사항

    은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 Photo와 보험소송 보험분쟁 이야기
글쓴이 : 변운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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