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자료

[스크랩]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받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합니다.(도움요청)

baromi 2007. 10. 20. 08:45

(긴급협조구함)

10월22일(월)까지 법무부에 동성애 반대의견을(꼭)

 

(10월2일에 법무부에 의해서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10월22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운동을 팩스로 보내는운동을 전개합니다)

 

 

   동성애를 비판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기독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를 비롯한 기독인 교수 200여명은 지난 2일 차별금지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이 법안이 성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부추기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강요하는 법으로, 동성애의 확산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거나 권고조차 할 수 없다”면서 “TV와 같은 매스컴 등에서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거나 동성애의 노골적인 성적 행위가 묘사된 비디오 등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의 찬성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윤리적 이슈를 법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성적 지향(이성애, 양성애, 동성애)을 차별땐 손해배상 또는 벌금,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차별을 규정해서는 안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해서는 안된다.총신대 이상원 교수(기독윤리 전공)는 “구약성서 레위기나 신약성서 로마서 등에서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고 기록하고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죄를 죄라고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길 교수는 “국민 대부분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결국 기독인이 나서야 한다”며 “법무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 우리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팩스를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아복제반대모임 홈페이지(www.anticlone.kr)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FAX : (02)  503 - 7046,  

전화 : (02 ) 503 - 7044 ~ 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서기관 (427-805)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 법이 통과되면 ...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하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하지않도록 상담하거나 권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동성애의한 성폭력도 있게 됩니다. 

 

*(이유)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원하오니,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법이 만들어진 후에 후회 하지 마시고 반대에 최선을 다합시다.

 

 

개인 또는 단체에서 법무부에 보내는 의견서의 샘플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의 여러 내용 중에서 적당히 선택 편집하셔서 FAX로 보내시든지, 우편으로 보내시든지, 전화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FAX  : 02 - 503 - 704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서기관 (427-805)

전화  : 02 - 503 - 7044 ~ 5

 

 

1. (인사말)

 

  국민을 위하여, 여러 국민을 위한 일에 헌신하시는,  ---  경의를 표합니다.(수고하십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 (원하는 내용)

 

  (  적당한 수식어  )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십시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 (삭제요청의 이유)

 

●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합니다.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전혀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차별이라고 처벌을 받으며,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이 처벌받게 됩니다.

●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가 생기며, 동성에 의한 성폭력도 있게 됩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자녀가 친구로부터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단체를 만들고 떳떳하게 공개모집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외국과 같이 동성 간의 혼인신고도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자녀가 동성애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동성애는 비윤리적인 성행위로서 정상으로 공인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쳐지고, 내 자녀가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의견)

마지막에 개인 또는 단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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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길 원평                                       2007. 10. 5.

 

수신 :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제목 :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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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기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원하는 내용) 10월 2일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이유)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원하오니,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기타 내용)

 

                 길원평 드림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부산대학교

                 자연대학 물리학과 부교수

                 016-861-8490, wpgill@pusan.ac.kr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샘플)200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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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제 목 :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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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기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2. 10월 2일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원하오니,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원평 드림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현재2차아파트 1808호

                016-861-8490, wpgill@pusan.ac.kr

 

 

 

단체용)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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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제 목 :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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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기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2. 10월 2일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원하오니,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 10. 15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모임

회장 길원평*, 부회장 이은일, 감사 현창기, 총무 이강래, 회계 김상현 드림

 

*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 016-861-8490, wpgill@pusan.ac.kr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모임 샘플)200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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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제목 :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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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기관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원하는 내용) 10월 2일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이유)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원하오니,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기타 내용)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모임

회장 길원평*, 부회장 이은일, 감사 현창기, 총무 이강래, 회계 김상현 드림

 

*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 016-861-8490, wpgill@pusan.ac.kr

 

 

부산대학교 길 원평 외 발기인 일동                                  2007. 4. 10.


수신 : 국무총리님

제목 : 동성애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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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하고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무총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작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님께 올해 3월까지 입법추진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이 있기에, 저희 발기인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9개 대학 211명의 교수들이 “동성애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성명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 서명교수의 분포 및 명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명에 동참한 교수들이 많아지고 국무총리님께서 취임하여서 다시 보내오니 양해바랍니다.


3.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적지향으로 간주하고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망국적인 법안입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여러 교수들이 서명을 했사오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성명서

         2.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

         3. 서명교수의 분포 및 명단


발기인 일동 드림

강신후(서울대), 강영무(동아대), 권영헌(한양대), 길원평(부산대)*, 김상현(부산대),

박재형(서울대), 손권(부산대), 안승국(부산대), 이강래(고신대), 이국행(전북대),

이웅상(명지대), 이은일(고려대), 장현봉(목원대), 전광식(고신대), 전진우(인제대),

조성표(경북대), 현창기(한동대) (가나다 순)


*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 016-861-8490, wpgill@pusan.ac.kr


 별첨 1


성명서


동성애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하라.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적지향으로 간주하고,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오히려 처벌하는 망국적인 법안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확산을 조장하여서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킨다.

  비정상이며 윤리도덕에 어긋난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2007. 3. 2.

     
서 명 자 일동



 별첨 2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


(1)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사회악이다.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한 성적행위로서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다. 남자와 여자의 몸의 구조를 보더라도 남녀가 합하여 성적결합을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항문성교를 하면 에이즈와 같은 병도 잘 전염된다. 동성애는 행동으로 옮겨진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적 죄악이기에,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억제되어져야 한다.


(2)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추진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과 동등한 의미로서 차별을 금지하려고 한다. 즉,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이 차별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없는 정상인 것처럼, 동성애도 차별을 받을 수 없는 정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이다.

  만약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주위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 영국의 목사가 동성애는 죄임을 표현한 성경말씀이 적힌 인쇄물을 배포했을 때에, 동성애를 차별했다는 이유도 체포되었다. 그러므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비정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고,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는 일체의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는 망국적인 법안인 동시에, 윤리도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법안이다.


(3)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킨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교육내용과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22조)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면, 기독교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 하더라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조차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기에,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건전한 노력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처벌을 한다.


(4)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서, 동성애 확산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면,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 동성애자들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비디오 등의 문화제작물들이 더욱 많아지고, 언론매체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언론과 문화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서 동성애의 확산을 부추기게 된다. 동성애는 동성애에 먼저 빠져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은밀하게 전파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동성애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숙사에서는 동성간의 단체숙식이 보편화되어 있기에, 동성애 확산이 급속히 진행될 수도 있다. 법에 의해서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에,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동성애 확산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5)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피해자가 생기며 사회병리현상들이 심화될 수 있다.

  동성애자의 숫자가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면,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고 강력한 압력단체가 되어서 법과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에, 지금이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일부 진보적인 인권단체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고려한다면서 동성애를 공인하고 동성애 확산을 부추기며 사회문제화하려고 한다.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건전한 동성간의 우정도 의심을 받고 학창시절에 깊은 우정관계를 맺는 데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동성애의 확산은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경험하고 빠지게 되면, 끊고 빠져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알코올, 마약 등과는 달리 동성애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한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상대방이 쉽게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에 빠지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아예 경험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은밀하게 유혹하는 동성애자의 숫자가 적어야 한다. 일단 동성애자가 그 사회에 많아진 후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들도 생기게 된다.


(6)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제정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에, 더 이상 동성애가 정상인지 혹은 죄악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으로는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과 같이 아무런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것만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동성애와 같이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하려면, 일반 국민들과 함께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비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기에, 입법과정에서는 반드시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만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반론


(1)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즉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학자들에 의하여 동성애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고 추정하는 가설들이 학술적으로 연구되고 있을 뿐이다.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등과 같은 사회악에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러한 사회악에 빠지기 쉬운 성격이나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성격이나 경향이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성격이나 경향이 선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로 나타난 사회악을 죄가 아니라 정상이라고 합리화 할 수는 없다. 사람의 행동은 동물과는 달리 본능이나 경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며, 사람에게는 본능이나 경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을 갖고 있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본능이나 경향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동성애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 자체가 성적 쾌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도 이성 간의 성관계와 비슷한 정도의 쾌감을 준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 중독되는 이유가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느끼는 쾌감 때문인 것처럼, 동성애로부터 얻는 쾌감이 동성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로부터 쾌감을 얻었고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동성애 경향을 타고 났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동성에 의한 성기자극을 하면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즉, 동성애로부터 얻는 쾌감의 대부분도 이성애에서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육체의 성기가 불완전하든지, 혹은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중간상태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기형아로서 예외에 속한다. 이러한 예외를 갖고 일반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 논의는 정상적인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남자 또는 여자로서 정상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중간상태이거나 동성애를 하도록 태어났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론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사람이 동성애에 빠진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고안된 논리라고 본다.


(2) 동성애는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심리적 질병으로서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동성애 뿐만아니라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등과 같은 사회악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향도 있었을 수 있다. 그러한 후천적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지은 죄악을 주위 환경이나 부모님 탓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본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행동은 자신의 의지 하에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론 동성애자들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정환경을 살펴봄으로서,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도록 권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죄가 아닌 심리적 질병으로 보는 견해는 동성애에 대한 윤리도덕적 문제의식을 약화시키며,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로 인식케 함으로서 그들에게 동성애를 끊어야한다는 결단을 촉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잘못된 죄악이며, 또한 철저히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해야만,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동성애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동성애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의 윤리도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회의 윤리도덕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 동물적인 사회로 변한다.

  특히 성적인 죄악을 허용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포르노를 제작․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면, 더 많은 포르노가 제작․배포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게 된다. 따라서 성적인 죄악은 반드시 윤리도덕의 테두리에 의해서 규제되고 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자는 뜻은 아니고, 동성애를 공인하고 합법화하여서 얼마든지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4)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기 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죄는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만,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어떤 분은 동성애는 끊을 수가 없기에 할 수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동성애를 끊기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의 주장은 동성애자들도 하여금 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미연에 잃어버리고 동성애에 매이게 만든다.


(5) 동성애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혀도 좋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안에 있는 차별금지의 개념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차원을 벗어나, 분리, 구별조차 금하며, 어떠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 되고,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벗어나 동성애로 인하여 어떠한 수치심을 주어서도 안 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동성애 자체를 옹호한다. 즉,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지향으로서 정상이기에, 비정상이나 죄악으로 취급하는 편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려는 뜻은 없지만, 차별금지법안에서의 차별금지대상으로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는 분명히 사회악으로 구별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이 가르쳐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차별금지대상인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과 동등한 의미로서 동성애를 차별금지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차별금지대상과는 달리, 동성애는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처럼 분명히 비정상적인 사회악으로서 억제되어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외국의 경우와 같이 동성간의 혼인신고를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며, 우리 자녀가 친구로부터 동성애의 유혹을 받더라도 전혀 막을 길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닥친다.


 

 별첨 3


 

서명교수 분포 및 명단



1. 29개 대학에서 211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2. 10명 이상의 교수들이 참여한 대학교 명단

   서울대학교 : 28명,           부산대학교 : 32명

   연세대학교 : 28명,           한동대학교 : 17명

   계명대학교 : 15명,           고신대학교 : 20명

   동아대학교 : 21명

   


서울대학교(28명)

  의과대학 : 채종일, 신은희, 박재형, 한문희, 장기현, 김승협, 조정연

             김종효, 김인원, 이왕재, 조사선, 서유현, 서인석,정진욱

             박병주, 김전, 김상정, 강대희, 홍윤철

  환경대학원 : 김정욱             사범대학 : 민현식

  공과대학 : 강신후, 박진우, 최종근, 박형동

  자연과학대학 : 홍종인, 박성현, 이영조


부산대학교(32명)

  자연대학 : 길원평, 김장환, 전태수, 윤웅찬

  생명자원과학대학 : 권혁숭, 이완직, 김선종, 신범주, 허석렬

  공과대학 : 김철, 안승국, 손권, 부정숙, 김종식, 임오강, 이민철, 이병훈

             박노길, 김문생, 정지환, 김상현        

  인문대학 : 정인모, 최동규, 안동환          치과대학 : 최점일,              

  사범대학 : 김영민, 이남원                  상과대학 : 임정덕,       

  법과대학 : 박용석                          기타 : 이시복, 김창원, 오정은


경북대학교(5명)

  의과대학 : 이원주,       공과대학 : 김동현, 김태정

  자연대학 : 전창진,       상과대학 : 조성표


한동대학교(17명)

  공과대학 : 서병선, 신현길, 도명술, 현창기, 성금영, 이강,

             조윤석, 김영섭, 용환기, 한윤식, 김영인

  경영경제학부 : 이종철, 유기선,        상담사회복지학부 : 유장춘

  국제어문학부 : 방청록, 박혜경,        언론정보화학부 : 이선영


고신대학교(20명)

  생명과학부 : 이병욱,      식품영양학과 : 정동관

  보건환경학부 : 손형근,    조형미술학부 : 윤영화

  신학과 : 전광식, 신득일,  정보미디어학부 : 이강래

  간호대학 : 태영숙

  기타 : 박금자, 이지현, 김상희, 이영은, 강은실, 손수경, 계영희, 박기수

         강병식, 김동인, 강진훈, 서재수


목원대학교(9명)

  총장 : 이요한        부총장 : 강병길        인문대학 : 김영택

  공과대학 : 장현봉, 최병갑                   경영대학 : 이규상, 이강철

  사회과학대학 : 강용찬                       기타 : 이광주


전북대학교(3명) 

  화학공학부 : 한윤봉    기타 : 김재영, 이국행


해양대학교 : 공과대학 고성철


한세대학교 : 미디어영상학부 안종배


제주대학교 : 자연대학 오덕철


국민대학교(2명) 

  기타 최은미, 박희숙


창원대학교 : 인문대학 동성식


부경대학교 : 인사대학 진경년


인하대학교 : 공과대학 이억섭


한국과학기술원(2명)

  홍경희, 노희천


계명대학교(15명)

  공과대학 : 장준호, 최현식, 호광수, 신동수, 공성훈, 김종영, 손철수, 이종국, 권지훈, 김영철

  경영대학 : 최만기, 이병찬               경제통상대학 : 이재율

  미술대학 : 이재길                       인문대학 : 오우성


순천향대학교(3명)   

  생명과학과 : 정계헌,                기타 : 박종안, 한만덕


연세대학교(28명)

   문리대학 : 박정진, 김종두, 김영근, 이주삼, 채승진, 이정자, 김재능, 이윤석

   보건과학대학 : 한봉수, 유승현, 김성헌, 전병훈, 차기철, 이충휘, 강준원, 이규식, 김희중

                  정용현, 이해종, 정보민, 서용칠, 조승연, 박주면, 정태영, 이무춘, 박상규

   기타 : 김원쟁,                    의과대학 : 김법민


숭실대학교 : 자연과학대학 김상수


배제대학교 : 기타 남청


동서대학교 : 기타 임백보


동의대학교 : 과학대학 윤기정


동아대학교 (21명)

  경영대학 : 이강배, 김현수, 현승용, 강영무, 홍순구, 박병권, 손성호, 조명환, 정익준

             김정수, 김용대, 이정형, 최형림, 이준탁

  의과대학 : 이혜정, 이가언, 윤진호, 정진아, 강도영, 조광조, 김종민


명지대학교(3명) 

  기타 이웅상, 지상태, 김광호


고려대학교 : 의과대학 이은일


인제대학교 : 자연대학 전진우

    

한남대학교 : 기타 장해동


한양대학교 : 자연대학 권영헌


전남대학교(9명)

 약학대학 : 최보길, 최현진, 조원제, 이광열, 최중갑, 오인준, 강복윤, 임동구

 사범대학 : 조정일


 

법무부 공고 제2007 - 106호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차별금지법안


1. 제안이유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의 금지(안 제3조 내지 제5조)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2)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5)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예외로 함

 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내지 제9조)

  (1) 대통령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안 제10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라. 고용상의 차별금지 (안 제11조 내지 제16조)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의 기회를 배제 또는 제한, 이를 표현한 모집․채용 광고,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지 않은 채용 이전의 건강진단 또는 건강진단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임금 및 금품의 차등지급이나 호봉의 차등산정을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훈련에서의 배제․구별,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강요를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직무나 직군 배제 또는 편중 배치, 특정 보직 배제, 근무지 부당변경을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나 승진조건․절차의 차등 적용을 금지함

  (6)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상의 차별금지(안 제17조 내지 제21조)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서의 불리한 대우나 제한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통수단의 이용 제한․거부,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 거부를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을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문화․체육․오락 기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 있어서 배제․제한을 금지함

 바.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상의 차별금지(안 제22조 내지 제23조)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 제한․금지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차등지원이나 불이익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전학․자퇴 강요나 퇴학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3)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교육목표․교육내용․생활지도 기준, 성별 등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의 차등 편성,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포함한 교육내용이나 교육을 금지함

 사.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안 제24조 내지 제28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수사․재판 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사용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4) 교육기관의 장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안 제29조)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함

 자. 법원의 구제조치 (안 제30조)

  (1) 법원은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

 차.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안 제31조, 제32조)

  (1)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2)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함

  (3)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함

  (4)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5)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함

 카.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 (안 제33조)

      고용 관련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함

 타. 불이익 조치의 금지 및 벌칙 (안 제34조 내지 제36조)

  (1)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한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함

  (2)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의견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 10. 22.까지 법무부 인권정책과(담당자 : 홍관표 서기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 - 503 - 7044~5

 - FAX : 02 - 503 - 7046



법률  제        호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라 함은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2.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병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질병이 치유된 상태

    나.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다.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4. “출신지역”라 함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지역을 말한다.

  5. “학력(學歷)”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 또는 학위의 취득,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포함한 수학 경력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

  6. “성적(性的) 지향”이라 함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말한다.

  7.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8. “괴롭힘”이라 함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10.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2.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법령과 정책의 집행

  ②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④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로 본다.

4조(차별금지의 예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제5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7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대통령은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주요 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전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행하는 권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 권고안의 제출)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 권고안(이하 “기본계획 권고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7조의 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7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11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면접․채용시 성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단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임금․금품 지급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배치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제15조(승진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제17조(금융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토지․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 기타 재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22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4절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제24조(참정권 행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지원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재판 절차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차별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제23조 내지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29조(구제의 신청 등) ①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다.

제3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기타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의 중지, 원상회복, 기타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31조(손해배상) ①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이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공개 의무) ①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사용자 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35조(벌칙) 사용자 등이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양무리마을
글쓴이 : shee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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